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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 Korea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021.04.29)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PHM Korea 이슈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1. 들어가며
  •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백신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특허 등록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끝마치고 있고, 향후 승인받는 코로나19 백신들과 치료제들도 특허로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저렴한 의료 기술과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다수의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어왔음. 현재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필요한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인공호흡기,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과 장비들 중 대부분이 특허권, 산업디자인, 저작권,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접근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적재산권의 여러 항목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이 특허권임.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배타적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행정행위임. 의약품의 경우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의약품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의 결정권까지 지닐 수 있게 됨.
  • 그러나 한국민중건강운동의 지난 이슈브리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적자금, 곧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그 성과는 민간 제약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누려야 함. 또한 코로나19 기술들과 제품들에 대한 연구개발 데이터와 결과 공개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일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통상적인 접근방식(Business As Usual)을 취해서는, 즉 제약사들과 그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의 논리와 자발적 기여에만 의존해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0년 10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자는 취지의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됨. 다가오는 2021년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WTO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회원국들의 참여로 트립스 유예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하는 내용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알아보고, 이 유예안이 WTO 이사회를 통과하여 전 세계에 실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 또한 WTO 이사회 통과 여부를 넘어 유예안이 다루고자 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다룰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방역 리더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전대미문의 팬데믹 하에서도 이윤의 논리만을 따르고 있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지지는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일이자 방역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일임.
  • 트립스 유예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함. 예컨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대로 특허법 제106조 2에 의거한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야 함. 특허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진단키트나 치료제 등 코로나19 필수의료기술과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국제 사회에 솔선수범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정부는 필수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적 통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야 함. 예컨대 정부가 투자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적 통제, 공공위탁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적 통제, 나아가 공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위와 통제를 행사해야 함.

<한국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해야 할 일>

  • 각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 장벽 제거를 위한 지구적 플랫폼인 C-TAP과 의약품특허공동관리(Medicines Patent Pool, MPP)를 통해 연구개발 자료와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의 제조량 증대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

<한국 시민사회와 학계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기술에 관해 그간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이 기술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되었다면 액수와 비중은 어떠한지, 기술들에 책정된 가격은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특허권이 적용되는 기술들이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을 할 것.
  • 공개서한, 성명서,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되어질 코로나19 기술, 재료, 제품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압박할 것.
  •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을 생산 역량이 갖춰진 국가와 기업에 이전하는 방법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의약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옹호 활동을 할 것.
  •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지난 몇 십 년간 있어왔던 문제에 코로나19가 가시성을 더한 것임. 반면 트립스 유예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됨.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종류의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까지 접근성이 확대 혹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옹호 활동이 요구됨.

 

차례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국면에서 공평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적 이니셔티브와 플랫폼 3
  3. 트립스 유예안의 제안과 쟁점들 5
  4. 다가오는 WTO 트립스 이사회 이후 예측되는 한국 상황 10
    1.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10
    2.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
  5. 결론 및 시사점 13

 

In this brief, we summarized the global initiatives and platforms devised after the COVID-19 including the waiver. Next, we summarized the progress in which the waiver was proposed and discussed at first, introducing and refuting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e sufficiency of voluntary licensing and flexibilities, and why the waiver should be supported. Finally, the brief explained the expected situation in South Korea if the waiver is passed or not. If passed, countries with production capacity for COVID-19 technology would have the basis to produce related technology, and access would be enhanced if governm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ctively cooperated. On the other hand, if the waiver is not passed, it was expected that high prices would continue and accessibility would be impaired. In conclusion, the brief demanded that the SKG should take active a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using compulsory licensing,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and implementing public control from the R&D stage. In addition, companies were required to share research results through C-TAP or MPP, and civil society and academia were required to continue monitoring and advocacy. This brief also attached as an appendix to the press release of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SKG to support the waiver proposal. Box 3 below shows the detailed requirements in the brief.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트립스 유예안_2021

[PHM Korea 이슈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핵심에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 있음.
    • R&D는 인류, 문화, 사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적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새로운 기술(혹은 상품상용화 전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공공 R&D는 정부 재원을 통해 수행되는 R&D 사업을 뜻함. 정부 재원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R&D에도 지원되고, 기여금의 형태로 국제기구 R&D 사업에 기여하기도 함.
    • 이에 본고에서 공공 R&D는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산학·연·병간 협력을 독려하며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함.
  • 정부는 공공 R&D 사업을 통해 제약사의 R&D와 상품화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결과물(특허 및 기술) 역시 민간으로 이전되었음.
    • 생명공학연구원: 5월 6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항원) 후보물질을 민간 회사(휴벳바이오)에 기술이전.
    • 화학연구원-CEVI 융합 연구단: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 전부를 민간에 이전.
  •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공공재’를 약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지 않는 등 R&D의 핵심인 정보 공유에도 참여 의지가 없어 보임.

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표 1]은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중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관련있는 후보물질의 목록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6개의 백신과 15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고, 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의 CT-P59를 제외한 모든 후보물질이 약물재창출 의약품임.
  •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공통적으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의 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함.

3.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

  • 현재 임상시험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공공 R&D로 수행하고 있음(표 2).
  •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는 총 6개 후보물질에 309.45억 원이 지원되었음.
  • 백신 후보물질별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가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총 110억 원)을 받았고, 뒤이어 제넥신 GX-19N(93.9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약 84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 NBP2001(13.1억 원) 순으로 높았음.
    • 국제백신연구소의 경우 CEPI에서 84억 원을 지원 받아 코백스 R&D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노비오(Inovio)의 백신 후보물질 INO-480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역시 CEPI의 Wave2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10억 원을 지원 받음.
      • Wave 2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추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 개발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함.
    • 2021년 1월 기준 코백스는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코백스 R&D 포트폴리오 백신 10억 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까지 알려진 GBP510 정보는 개발 단계와 R&D 지원금 정도로, 개발 완료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여부, 공급량 등에 대한 공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4.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

  • 임상시험 중인 15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1개(셀트리온 CT-P59)를 제외하면 모두 약물재창출의 형태임(표 1).
  •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는 총 4개 후보물질에 346.4억 원이 지원되었음(표 3).
  •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은 후보물질은 셀트리온의 CT-P59으로, 총 230.1억 원을 코로나19 치료제 R&D 사업으로 지원 받음.
  • 그 외 약물재창출의 형태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 중 녹십자의 GC5131가 61.4억 원, 대웅제약의 DWRX2003이 49.4억 원, 동화약품의 DW2008S이 5.5억 원의 R&D 지원을 받았음.
  • 백신과 달리 치료제 R&D는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5.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모두 공공 R&D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제약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독점하는 이득은 신약과 백신의 판매를 통한 수익에 그치지 않음.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 이득이 현재로서는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공공 R&D를 통한 연구비 지원에 국한하지만, 민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이 범위를 넘어섬.
  • 특히 의약품 R&D의 핵심인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R&D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3~10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과정이 현재 대부분 1년 내외로 줄어듦. 정부는 공공 R&D 지원 외에도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제약사의 투자비용(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을 절감해주었음.
  • 또한 제약사 자체의 R&D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임상시험 R&D 지원금 중 공적 재원의 비중은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적 재원이 투입된 모든 R&D의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함. 감염병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임.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도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음.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몸을 임상시험에 기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도 고려해야 함. 즉,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도그 성과의 공유에서도세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상식임.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SKG has pledged full publ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Public funding is one of the core strategies of medicine R&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provided a hug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o the Korean vaccines and treatments. The SKG supported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ly funded R&D conduct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n the process, the R&D output, such as patents or technology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were exclusively licensed to the relevant companies. We insisted that R&D outcomes and benefits should be enjoyed by all people and society sinc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were developed with the taxpayers’ money. And we further emphasized that the global society should enjoy all of these benefits. This is because not only because of the R&D fund, but also the efforts of research participants who contributed their valuable bodies to the clinical trials should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it is international common sense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together, sharing the achievements and enjoying the benefits of R&D.

Our first EACT Korea brief contains the contents described above. To provide evidence to support our argument, we searched for relevant official data systematically. Data were mainly extracted fro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which contains public R&D information including programs, projects, human resources and outcomes. According to the NTIS, the SKG supported a total of 11.6M USD as a public R&D for COVID-19 vaccines in 2020. Four vaccine candidates were supported by the public R&D, all of which were developed by South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most publicly funded company was Genexin which received 8M USD, and SK Bioscience, Cellid, and Jinwon Life Science also received 2.6M USD, 0.6M USD, 0.1M USD respectively.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공공 연구개발_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_2021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2021.02.03)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자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 3개월 생산 물량을 거의 독점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특정 회사만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허 독점으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의 2~5 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 건의 직접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으며,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소득 국가들은 2021년까지 집단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백신 구매계약에 성공하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저소득 국가들에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가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신구매 경쟁을 벌였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TRIPS의 일부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유예를 제안하였다. 이 유예안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술에 한하여 TRIPS협정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하여 위의 조항에 관한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

 

이 유예안에 대해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는 유예안의 채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술이 공공재로 취급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 TRIPS 이사회를 맞아 TRIPS 유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2021년 2월 3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참여연대, 청년정의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TRIPS-유예안_한글-번역본

PHM 정책 브리프: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TRIPS 협정의 지적재산 보호 유예

2020년 11월

유예안이 채택되어도, 필요하지 않은 국가는 유예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예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국가들을 위해, 유예안의 채택은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하 TRIPS  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이하 인도-남아공 제안)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도-남아공 제안은 제출 후 90일 이내,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관련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제출되자,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은 제안을 지지하거나 결정을 유보한 반면,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다가오는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요청된 유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도-남아공은 TRIPS 협정 내 저작권(제2부 제1절), 산업디자인(제2부 제4절), 특허(제2부 제5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제2부 제7절) 관련 조항의 이행, 적용, 집행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이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합법적인 제안으로,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특정 의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얼마나 지속되나?

이 일시적 유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면역을 갖게 될 때 까지만 지속됩니다.

 

유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유예는 코로나19 관련 필수 의료제품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당면한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 전 세계 제조 규모를 신속히 확대합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저작권, 산업디자인, 특허, 미공개정보 보호의 인정이나 집행을 중단시킴으로써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혁신을 촉진합니다: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독점이 제거되면 더 저렴한 의료제품, 더 새롭거나 개선된 코로나19 의약품, 백신, 필수 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무역 체제 하에서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규제 관련 장벽을 제거합니다.

왜 COVAX로 충분하지 않은가?

COVAX는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 보건 기구들이 함께 만든 플랫폼입니다. COVAX는 정해진 개발도상국에 제한된 양의 백신을 공급하는 대가로, 대형 제약사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백신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COVAX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COVAX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최우선 인구에 대한 접종 물량만을 보장합니다.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에 제공될 것입니다.
  • 기술 이전이나 제조 규모의 신속한 확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지적재산 체제를 강화하고, 대안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공적 자금인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인해 COVAX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협상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다른 국가의 가격, 배송 일정, 수량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이해 상충: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에 반대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나?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기각하나?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혁신과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답변: 사실이 아닙니다.

지적재산 장벽이 없을 때에만, 생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생산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 국(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지적재산 관련 제약이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백신은 지적재산 보호가 생산과정 전체(백신 개발, 제조, 사용)에 걸쳐 작동하기 때문에, 지적재산 장벽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례로 로슈가 진단시약 관련 노하우의 공유를 거부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 제약사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제조를 위해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의 답변: 코로나19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특허에 대한 비 집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라이선싱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 지적재산 소유자에 의해 가격과 시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제한된) 제조가 허용된 경우에도 가격은 더 높고 시장은 더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술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제조 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한 TRIPS 협정 특정 조항 유예 사례

  • 2002년,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제70조 제9항 의무가 의약품에 한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2003년,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의 TRIPS 협정 제31조 바호와 아호 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 2015년, 최빈개도국이 TRIPS 협정 제70조 제8항 및 제9항(독점판매권과 메일박스 출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답변: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의 활용은 국가별로, 제품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생산 과정의 각 제품에 대해 수시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매우 지난하고 소모적이며 기나긴 소송 절차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협력 조치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치료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각 국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사례별 접근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예를 통해, 노하우는 공적 영역에서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을 활용해 온 국가들은 현재 국제무역 및 외교에서 미국과 다른 몇몇 고소득 국가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 보호가 없다면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우리의 답변: 대다수의 혁신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성취된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는 공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필요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적재산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거는 그 반대, 즉 지적재산이 혁신을 방해함을 시사합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유예는 코로나19 의료제품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유예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예는 국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 각국 제조사들이 지적재산 침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채택되면, 개발도상국은 무역 제재나 지난한 서류 작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기술의 공평한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와 최빈개도국은 충분한 백신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이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백신을 조달하려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국가와 기구가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나?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한 이 유예안은 케냐와 에스와티니가 공동 후원합니다. 최빈개도국 그룹,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국 그룹과 아프리카 그룹,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튀니지, 베네수엘라, 교황청, 나이지리아, 세네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도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첨부:

(영어원문) A PHM Policy Brief for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in TRIPS for COVID-19-related technologies

(국문번역) PHM 정책 브리프_TRIPS 유예

코로나19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유예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성공 소식에 모두가 희망에 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과연 “모두”에게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번 민중건강운동 카드뉴스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유예안에 반대하는 고소득 국가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담았습니다!
#민중건강운동
#Peoples_Health_Movement
#코로나19기술의공평한접근성
#Equitable_access_to_COVID19_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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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글로벌 공공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언론보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래 카드뉴스에서 민중건강운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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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기술의공평한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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