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D5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위대한 리셋’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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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7.10 / 발제자: 최세문

 

들어가기

  • 2010년에 구축한 Global Redesign Initiative(GRI)은 당시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WEF는 2020년 6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Great Reset[1]을 요구함.
  • COVID-19는 지구적 의사결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건으로 규정
  • 국제 다자간 거버넌스(global multilateral governance)의 결함과 실패를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국가 대신 국제정부체계(global government system)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권고
  • WEF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 권력 공유(power sharing)
  • 기업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주요 국제 정책에서 국가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정부 기관, 시민사회를 의사결정과정에 초대할 것인지 결정
  • WEF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체계(multistakeholder bodies)”
  •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참여자가 구성
  • 지난 20년 동안 산업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급증
  • Klaus Schwab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장은 지난 20년간 기업의 권력 급부상을 다르며, 다자 플랫폼에서 기업-국가 파트너십 전략과 건드릴 수 없는 기업의 이익 보호가 결합된 패러다임 작동을 다룸
  • 주요 참여자: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국가, 시민사회운동
  • “Planet INC.” 전 세계를 기업화하려는 기업 주도의 WEF 시나리오에 대한 저항 가능성
  • 건강과 안녕, 주권, 공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 로드맵 형성 방법을 제시

 

권력의 비대칭: 기업의 특권과 면책의 구조

  •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적 위기가 얽혀 있음을 보여줌
  • 초기에는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 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인류와 지구의 향방을 지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프리즘이 됨
  • Big Pharma가 팬데믹 하에서 백신의 구원자이면서 백신 이익추구자인 이중 모습을 목격 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팬데믹 사례
  • 국가와 기업 간 권력의 불균형은 국제 금융, 무역, 투자 내에서 지속됨
  • 기업 예외주의(corporate exceptionalism)는 WTO, IMF, WB와 같은 국제 무역과 금융기관의 global architecture framework에서 받아들여졌고,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 조항에서 보장되는 특권 내에서도 나타남
  • 팬데믹 렌즈를 통한 예: WTO의 TRIPs,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내 투자자국가분쟁채결체계(ISDS)
  •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불균형에 대한 투쟁은 기업 중심의 약탈적인 경제모델에 대한 반대

 

Box D5.1 지구적 의제에 영향을 미친 다국적 기업의 면책의 역사

·      탄소발자국과 Global South의 지역사회 파괴는 기업이 무역 및 투자 체제에서 보호 받으면서 끼친 영향으로 명확하게 기록됨

·      약탈적 자본주의(extractivist capitalism)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음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농부와 근로자, 다른 부분 등은 TNCs 운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의 면책과 정의에 접근성 아젠다가 국제 인권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있음

·      시사점

–      옹호, 대중 동원, 법적 사례 연구 등의 저항 전략과 대안적 개발 모델에 대한 제안을 결합

–      기업 권력과 체계적인 면책을 국제 정책 의제의 우선순위로 함

–      TNCs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구속력 있는 조약을 촉구

Chevron-Texaco Ecuador (1960s)

·      에콰도르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1960년대 텍사코(현 체브론-텍사코)가 석유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남겨진 석유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투쟁을 지속함

·      에콰도르 법원(대법원 포함)의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브론-텍사코는 보상이나 환경 복원을 이행하지 않음

·      국제법원(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의 모든 사건에 대해 체브론-텍사코는 반박하였으며, 이들 판결은 체브론-텍사코를 유리하게 결론 지음

Union Carbide-India (1984)

·      농약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인해 50만 명의 사람들이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수천 명이 사망

·      25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과실로 인한 사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2,000달러의 벌금을 납부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됨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가스 누출 사건에 대한 투쟁을 지속 중

Ogoni People vs Shell in Nigeria (1995)

·      1950년대부터 Ogoni 원주민들은 석유 추출 작업으로 인해 환경과 지역사회가 파괴됨.

·      1990년대에는 시민소요가 발생하였고, 나이지리아 군대에 의한 극단적인 억압을 경험함

·      시인 켄 사로-위와(Ken Saro-Wiwa)를 포함한 8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항의 활동 관련하여 처형됨. 지역사회들은 쉘에게 책임, 정의, 해당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석유 개발의 종료를 요구하고 있음

·      런던과 헤이그[2]에서 법정 소송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진행 중

BP Deepwater Horizon-Gulf Mexico (2010)

·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해양 유출 사고로, 주로 어업 지역사회와 관광 산업에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생업 상실을 초래함

·      이 회사는 심각한 과실과 살인죄를 인정받았으며 (폭발로 인해 17명의 작업자가 사망), 여러 개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있었지만, 책임이 있는 개인들은 어떠한 형 집행도 받지 않음

·      사고 발생 10년 후인2020년, BP 딥워터 호라이즌 유출 사고 및 해안 방수에 관한 전국 위원회의 전 위원은 미국 의회가 최종 보고서의 권고 사항 대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음

No-TAP movement, Lecce, Italy (2011)

·      이탈리아 남부의 레체 지역사회는 트랜스 아드리아틱 파이프라인 (TAP)의 레체 주변의 고대 올리브 정원을 포함한 자원 파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이고 있음.

·      2021년 3월 19일, 레체 지방법원은 No-TAP 운동의 67명의 인권 옹호자들을 불법 시위 및 사적 재산 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 3개월부터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4,2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추가로 재판에 처한 25명의 인권 옹호자는 무죄를 선고 받음.

Marikana Massacre: Lonmin Platinum Mine PLC (2012)

·      2012년 8월 16일 남아프리카의 마리카나에서 최저생활임금을 위한 파업을 벌이던 론민 PLC 플래티넘 광산의 광부 36명이 사망함

·      이 광부들에 대한 공격은 론민의 편을 들기 위해 남아프리카 경찰이 벌임

·      생존자들과 사망한 광부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생명과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의 추구 운동 중

·      정부 주도의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음

The Rana Plaza Fashion Factory Collapse, Bangladesh (2013)

·      2013년 4월 24일, 유명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나이키, GAP, H&M, 베네통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8층 건물이 붕괴됨.

·      주로 여성인, 최소한 1,134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부상

·      분노한 대중과 강력한 캠페인으로 의류 기업들은 의류 생산 공장의 안전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받고 있음

·      8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의류 공급망 모델의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156 달러/월)을 받고 있으며, 안전 협정을 구속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릴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2020년 8월, Clean Clothes Campaign 네트워크는 COVID-19 팬데믹의 초기 3개월을 다룬 보고서에서, 7개 국가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으로 의류업계가 32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사이의 미지급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Mariana (2015) and Brumadinho Communities vs Vale Brazil (2019)

·      브라질의 베일(Vale) 기업이 운영하는 독성 광산 폐기물을 보관하던 댐이 붕괴되어 인명 피해와 지역사회의 파괴, 주변 지역의 오염 및 주요 강 유역의 독성화 초래

·      베일 기업: 1990년에 민영화되고 현재는 여러 개인 및 국제 주주들이 공동 소유하며 303개 국가에서 운영

·      브라질 정부는 마리아나 붕괴 이후에도 2018년에 댐 허가 요건을 더욱 완화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들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베일은 브루마딘료 사건에서 70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고, 고위 관계자들은 살인 혐의로 선고 예정

·      한편, 2021년 6월에는 베일의 알레그리아 광산의 싱구 댐의 붕괴 위협 보고됨

Amazon e-commerce giant and workers right to unionize, Alabama (2021)

·      최근 알라바마주 베세머의 아마존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노동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      아마존이 이메일 텍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소비재, 도매 및 백화점 노동조합(Retail, Wholesale, Department Store Union)에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아니오”를 투표하도록 권유함

·      근로자들은 생계 불안과 직장 상실의 두려움으로 조합 가입에 찬성하지 않음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목소리를 갖고”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가 가능하기를 기대함

·      이번 패배는 미국 전역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8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임.

·      아마존의 “모델”은 무노조, 무자비한 생산 목표, 지속적인 감시, 신속한 인력 교체 및 로봇화가 여러 부문의 근로자들의 일터에서 표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의 역할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주요한 경제 주체로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봄
  •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역할은 식민지와 신식 식민지의 야망과 밀접하게 관련됨.
  • 식민국 정부와 민간 회사들 간의 중상주의적 연결은 명백함 (무역주의는 세계적 경쟁이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오늘날의 TNCs는 정부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국제 경쟁”, “국제 경제 성장”, 무역 및 투자 조약을 통해 지원되는 개방적인 국제 시장의 혜택”과 같은 용어로 감추어짐
  • 심지어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전통적인 “자선적” 영역에도 나타날 정도
  • TNCs의 초대형 이익 창출과 자본 축적의 잠재력은 변하지 않음 (Box D5.2)
  • 피노체트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세계 최초로 주도한 이후, TNCs가 정치적 권력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함
  • 기업이 정치적 주체가 되려는 야심은 WEF Great Reset에서 더 체계적으로 제시되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음

 

Box D5.2 민간기업의 양자 공적개발원조 참여

·      Global North의 공여국은 자국의 민간 기업을 ODA에 참여시킴

–      원조가 자국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속성 원조(tied aid)”를 통해 도입해서 원조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입을 요구

–      원조 기관들은 종종 국내 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이나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국가 소유의 “개발 금융 기관”을 설립하여 Global South의 민간 부문 역할을 촉진함

–      예) 영국의 CDC 그룹,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개발금융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경향이 가속화됨

–      점점 더 많은 양자기구와 다자 개발 기구는 민간 부문 기업들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빈곤 퇴치의 핵심참여자로 인식

·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됨

–      공여국들은 매년 수조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극빈층을 전세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포함한 야심찬 SDG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동원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

–      민간 부문의 막대한 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와 관련 없이, 민간 부문에 대한 기대는 개발 분야의 필수 서술이 되었음

·      공공/민간 재원 조합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동원되는 민간 자본의 양임

–      공공 자금을 기반으로 “동원”되는 민간 자금이 한 공공 일 달러당 10달러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1:1에 가까운 비율임이 증명됨.

–      갈등으로 영향을 받거나 약한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음

·      “혼합 재정(blended finance)”

–      자금의 대부분은 국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큰 곳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투자 환경이 좋은 중소득국가로 흘러, 중산층 시장에 투자하거나 쇼핑몰이나 고급주택단지 같은 곳에 투자됨

–      가처분 소득이 없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윤 추구 투자에 매력적이지 않음

–      도시의 빈민가를 위한 식수, 위생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초등 교육과 같은 필수품에 더 나은 접근성 개선이나 극빈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민간기업이 이윤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투자 기회가 아닌 공공재로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됨.

–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에 할당된 많은 목표들은 빈곤 감소나 성평등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임

·      더 전통적인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가

–      이윤을 추구하는 컨설팅 회사와 기업들은 계약 입찰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오랫동안 원조 사업 이행에 참여해 왔음

–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래 민간 개발 노력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거나, 원조 기관들이 비영리 시민사회기구(CSOs)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음 (한국에서도?)

·      민간 부문 참여 증가의 예: 캐나다

–      2011년에는 시민사회기구(CSOs)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면서, 캐나다의 광업 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CSO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함

–      공공기금이 대부분의 재원을 지원했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CSOs의 자원 조달의 대안 형태로

–      이 프로젝트는 사실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 광업 부문에서 캐나다 기업의 이익을 진출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됨

–      이 이니셔티브들은 지역사회의 땅 또는 주변에서 캐나다 광업 기업의 활동을 수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됨

–      광업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된 외국원조는 채굴 부문의 도입을 획득하기 위한 유인제로 작용하여, 지역사회가 자체적인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침 (C4장 참조).

·      캐나다와 수원국의 여러 CSO가 반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2015년에 자유당 정부인 저스틴 트뤼도가 취임한 후 채굴을 통한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조용히 전환되었음

·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혼합 재정과 민간 부문의 외국원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기업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는 “혁신” 이니셔티브에 15억 캐나다 달러를 배정

·      민간 기업의 공적개발원조 참여의 부작용

–      투자 위험(즉, 잠재적인 손실)을 Global North의 납세자에게 떠넘기면서, 실제로 인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노력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셈

–      이러한 경우 이니셔티브는 공적개발원조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됨

–      공적개발원조는 본질적으로 Global South의 경제 발전과 복지에 중점을 둬야

·      양자원조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공여국은 지구적 발전과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신들의 약속, 의무, 심지어 도덕적 책임을 방임하는 것임

 

기업의 헤게모니 시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UN Human Rights Council Binding Treaty Resolution 29/6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궤적은 기업의 헤게모니 대항하는 격렬한 투쟁의 기간이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수사가 부상하면서, 이 싸움은 외딴 시골 지역에서부터 고도로 집중된 수출구역, 병원, 학교, 창고와 같은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함

 

역사적 진전의 2014: UNHRC에서 Treaty Resolution 구속

  • 시민사회, 인권기구, 해당 지역사회는 즉각적으로 유엔지침원칙(UNGPs)이 TNCs가 인권 의무를 어기고 시민들의 법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함 (Box D5.3 참조)
  • 이미 2012년 리우 정상회의 동안 150여 개 해당 지역사회, 노동조합, 사회 운동 및 인권 네트워크는 “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를 설립함
  •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요구함
  • 조약의 원칙과 구체적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구적 협의 과정을 개발함
  • 일부 정부도 TNCs와 인권의 국제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

 

Box D5.3 1970-2014 UNHRC에서 인권과 다국적 기업의 궤적

·      197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TNCs는 권력을 확대하고 과도한 약탈로 환경을 파괴해 왔음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는 정부에 이를 규제할 것을 꾸준하게 요구함 (C4 참조)

·      UNHRC는 TNCs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TNCs가 국제상공회의소와 국제경영자단체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IOE)와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음.

–      국제상공회의소와 IOE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Consultative Status 보유하고 있음

–      기업의 반격 전략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Global North의 정부들은 “국가의 상징적 기업”의 특권을 보호하고, 이전 식민지 시대와 신식 식민주의의 중상주의를 모방함

·      2014년 이전 유엔의 TNCs의 인권 규제에 대한 주요 노력

–      UN Center on TNCs: 1975년에 TNC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 1992년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UN 사무총장 Boutros Boutros-Ghali에 의해 폐쇄됨

–      UN Draft Norms for TNCs (2003): 인권에 관한 부속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패배하여 무효화됨(set aside)

–      UN Global Compact & MDGs: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an)과 그의 특별 대표인 존 루기(John Ruggie, 2000-2015)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대가 개막. MDGs를 대체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이어짐. 다중이해관계자 프레임워크에서 기업은 SDGs를 수용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승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2011): 은 TNC의 자발적 자기규제를 요구하며, UNGP 홍보와 시행을 위해 국가 행동 계획(NAPs)을 용이하게 하는 비즈니스와 인권 작업 그룹을 설립했습니다(2011년부터 2030년까지 연장됨).

·      위에서 언급된 이니셔티브는 거의 40년에 걸쳐 이어져왔으며,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저항과 TNC의 운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면책과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은 멈추지 않음.

·      2011년 UNHRC의 UNGPs 승인은 기업의 자기규제를 기업 책무성의 최고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처럼 보임

 

  • 2014년 6월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 26/9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순간
  • 이 결의안은 “TNC와 다른 비즈니스 기업에 인권과 관련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간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EIGWG)”을 마련
  • 비록 근소한 표차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저항이 지속되었고, UNGPs가 기업의 면책과 인권 및 환경 기준 위반에 사람들의 접근성에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얻어냄
  • OEIGWG의 노력
  • 아직도 Global North의 주요 국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들이 저항 중
  • 조약의 초안 텍스트가 2018년에 제안되어, 조약 협상 단계로 진입
  • 2019년 조약 회의에는 96개 정부가 전례 없이 참여함. 조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는 핵심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
  • 2020년을 제외하고는 COVID-19 제한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폭넓은 사회운동과 피해 받은 지역사회의 동원이 이루어짐.
  • 매년 Global Campaign, Treaty Alliance 및 Feminists for a Binding Treaty의 연대 이니셔티브로 합류하여 “민중통합주간(Week of Peoples Mobilization)” 개최
  • Global Interparliamentary Network (GIN)과 최근에 설립된 지역권한 네트워크(Local Authorities network)이 동원
  • 2018년 이후의 조약 내용에 관련된 협상
  •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현지에서의 협상과 유럽과 미국의 운동을 통해서 풍부해짐
  • 구체적인 제안들은 특정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젠더 이슈에 대한 요구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보호를 포함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와 영역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요구를 포함함
  •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모든 대륙의 230개의 사회운동,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Global Campaign의 유일한 성과임
  • 내용 제안은 매년 10월에 검토되고 수정되며, Global Campaign 회원들에 의해 OEIGWG의 연속 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서 및 구두로) 제안됨
  • TNCs의 인권 침해와 사업운영에 직접 피해를 받은 이들의 제안이 견고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만들고, 세부적인 문장 수정은 조약의 초안과 2차 초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제시되고 적극적으로 주장됨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보고서 링크

 

  Box D5.4 다국적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조약의 체결

 

Global Campaign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모든 인권을 다루고 TNC의 특권과 면책을 다루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권의 우선순위와 무역 및 투자 조약 및 ISDS 조항의 철폐 등 인권이 계층적 우위(hierarchical superiority)를 설정

–      TNC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 정립

–      정부가 TNC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역외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에 관해 공조하도록 강제

–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 수단을 마련

–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사법적 접근성과 관련된 권한을 포함

–      조약 개발 과정에서 TNC의 영향력과 개입으로부터 기업 포섭에 대항하는 보호 제공

 

국제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견해 – WEF 역할

  • WEF[3]
  • 배경: 비록 구속력 있는 조약이 체결될 수 있고 TNC의 지구적 사업운영에 대한 감독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업들이 세계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야망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2000년에 글로벌 컴팩트와 MDGs가 도입된 이후 더욱 지속적으로 나타남.
  • 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일관되게 대변하는 플랫폼으로 1971년 Klaus Schwab에 의해 설립됨
  • WEF는 매년 스위스의 산악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되며,
  • 참석자: TNCs의 CEO, 대통령, 총리, UN 사무총장, WTO, IMF, WB의 관리자, 유럽 위원회 대표, 일부 시민사회단체 초청자 등으로 이들은 Schwab이 “자본주의 속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상호 작용 (Box D5.5 참조).
  • Davos Class: WEF에서의 엘리트 집단을 Susan George이 명명. “정부 없이 통치하는 방식으로의 거버넌스”라는 독특한 차원을 갖는 엘리트 소수 독재정치
  • WEF= the first 다중이해관계자 공간(multistakeholder space): 기업과 국가가 새로운 역할을 탐색
  • Schwab’s stakeholder theory/framework
  •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보스” 공간에서 동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며, 주요 TNC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음
  • 기업들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지식으로 국제 위기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도록 초대되는데, 이는 국가들이 실패했다고 인식되는 지구적 거버넌스 공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기업들과 기업의 사업운영이 이러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거나 책임 지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 위기가 인식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서 보거나 분석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하고 기업들이 의사 결정에서 함께 참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
  • Multistakeholders 다중이해관계자
  • 다보스 사고방식의 핵심이었고, 중요한 전략적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왔음.
  • 건강 –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 – UN 식량안보위원회(CFS),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교육 – 유네스코(UNESCO); 환경/기후 –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인터넷과 데이터 거버넌스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 Multi-Sectoral Work Group on Multistakeholderism (MSI-WG): 지배적인 기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해 설립

 

Box D5.5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

·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부상

·      기업의 역할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및 대중”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섬겨야 함

·      “경영자적” 접근: 1930년대 초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기업 실천을 특징

·      “주주 자본주의”: maximum shareholder value.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승과 일치했지만, 사회적인 연결 고리의 붕괴를 야기하며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제 A1장 참조).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활은 주로 “국가 자본주의”(특히 중국, 아시아 영향력)의 부상에 도전으로 간주되며, “내부의 부패”에 취약함

·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여전히 이익 극대화 전략과 사업운영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주장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에서 Great Reset까지

  • WEF의 다중이해관계자 담론 확대
  • 다보스 성명서를 통해 국제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있음
  • WEF는 초기에는 국가-기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촉구했으나,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으로 전환
  • Global Redesign Initiative (GRI)
  • 2008년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위기 이후, 2010년에 론칭
  • 다중이해관계자주의를 거버넌스의 주요 동향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 제시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 WEF의 주문이자 행동 전략이었으며, Great Reset 또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
  • Great Reset
  • 근거: 모든 이해관계자가 국제 관계의 미래를 결정요인, 국가 경제의 방향, 사회의 우선 순위,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 및 지구공공재의 관리 등을 돕기 위해서 회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함
  • 그레이트 리셋에서 WEF는 이미 다양한 다중이해관계자 기구와 기관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20년 동안 세력을 확대함
  • 지구적 거버넌스 기관을 목표로, WEF의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방식은 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영역에서 기업포획의 공격적 전략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됨
  • 이는 2020-2021년에 수행된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현상을 다루는 공동 연구 매핑의 예비 결과임
  • MSI Work Group: 건강, 교육, 식량, 환경 및 인터넷/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섯 분야에서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의 동향과 영향을 매핑함
  • MDGs/SDGs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주의가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각 분야에서 민주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다자(정부 간) 기구가 전략적 의사결정과 우선 순위 설정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등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구조에 의해 점점 통제되고 있음을 발견
  • 예1: COVAX, WHO가 참여하지만 의사결정 권한 없음 (D1과 D3 참조)
  • 예2: Alliance for Affordable Internet, 저개발국가에서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이나,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UN의 우선순위를 주장하지만, 통신회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둠
  • 예3: Scaling Up on Nutrition (SUN), 인권을 강조한 목표가 있지만, 권고사항과 조치 사항은 영양실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좁고 기술적인 해석에 국한되어 위험을 증가시키고 구조적 요인에 대처하지 못하게 함
  • MSI 매핑 연구의 데이터는 연구 대상인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 중 10%만이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국제 거버넌스의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이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기업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틀과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함
  • 많은 정부와 정부간 기구들이 이에 부응해서 다중이해관계자주의는 새로운 기관 설립이나 통치 형태로 도입하고 합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안정화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음 (Gleckman 2021).
  • 다중이해관계자 메커니즘 유행: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2개 설립, SDGs 도입 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57개 더 추가
  • 지난 10년간의 다중이해관계자주의
  • 지구적 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음
  • 이 맥락에서 WEF는 보건분야를 포함해서 2008년의 국제 금융 위기를 계기로 다중이해관계자 기구의 급증을 가속화하고 있음
  • COVAX와 함께 GAVI와 CEPI도 건강 생태계 내에서 자리잡음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의 세 가지 중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2020년에 WHO와 함께 COVAX를 공동으로 구축
  • 다중이해관계자 기구의 재원
  • 기업이 아닌 세계은행을 통한 공공자금으로 제공되며, 일부는 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투입
  • 다중이해관계자 기구에 지정된 공공 자금은 기업 중심의 기관을 지원하는 기반 자금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참여 TNCs에게 높은 이익을 창출
  • 예: Pfizer는 CEO인 알버트 보를라와 함께 CEPI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빅 파마”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의 부회장으로 이해관계 충돌
  • WHO는 COVAX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COVAX를 지구적 “백신 형평성”을 실현할 주체로 적극적으로 지지함(Schwab 2021).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RI를 도입한 2010년 이후, WEF와 다보스계급이 국제 의제 설정에서 기업을 일상화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목격함
  • 팬데믹 위기를 포착하면서 Great Reset으로는 민주적 국제 거버넌스 기관을 “Great Take Over”의 방향으로 기업 규범을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함

 

We the People vs Planet Inc – 2021 이후 건강 너머의 도전

  • COVID-19 팬데믹 = game changer in 국제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을 변화시킴
  • Global Reset의 어조는 지시적임
  •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전 세계는 교육부터 사회 계약, 근로 조건까지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을 재정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부터 중국까지 모든 국가가, 석유 및 가스부터 기술까지 모든 산업이 변화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 (강조 추가) (Schwab 2020)
  • UN이나 G7, G77[4]이 아닌 WEF의 입장문임
  • UN의 다자 기구들의 재정 부족
  • 미국을 포함한 Global North 국가들의 분담금을 필요로 하나, 만성 재정 부족으로 UN 자체와 UNHRC, WHO 및 다자 기구들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TNCs에 내줄 수 있음 (D3 참조)
  • 인권이나 환경 기준에 대한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기업의 특권과 법적 무책임성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 현재의 UN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
  • WEF와 다보스 계급이 무책임한 다중이해관계자주의를 새로운 규범으로 설정하면서 민간화된 다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UN 자체 정당성과 함께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국가와 기업의 극단적 비대칭
  • 코로나로19로 사망자수가 전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WTO는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면제가 되지 않아 정체되고 있음.
  • 빅 파마와 기업이 우선적으로 반대
  • 감염성 질환으로 지구적 봉쇄가 도입되는 한편, 기업의 인권 침해로 피해를 받는 지역사회와 부문의 목소리는 더 커짐
  •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기업 권력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져야 함. 향후 몇 년은 기업의 공격이 심화되지만,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와 영역의 저항이 더욱 강화될 것임.
  • 국제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민주적 다중이해관계자주의를 제안
  • 기업의 지배는 옳지 않다! 기업의 “Great Take Over” 대신 “Democratic Reset”!

 


[1] 2021년 WEF의 공식 주제. 클라우스 슈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 뉴노말 시대 정부, 기업, 개인을 위한 지침을 책으로 엮어서 발표함.

[2]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소재.

[3] 1971년 제네바대학교 교수였던 Klaus Schwab(독일계)이 설립함. 초기에는 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명명되었다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며 1987년 현재의 World Economic Forum으로 변경.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회의가 개최되어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연례 회의가 보통 1월 말에 개최되며,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인도에서 지역 회의가 개최되고, 중국과 UAE에서도 추가 회의가 개최됨. WEF는 세계화된 세계는 다국적 기업, 국가, 시민사회의 스스로 선택한 연합(self-selected coalition)에 의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기조를 보유. 2016년 WEF가 북한을 초청했다가 핵실험을 이유로 철회한 바가 있음.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책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함. WEF의 친기업성, 불분명한 의사결정 구조, 회원 선정 기준, 불투명한 재무관리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홈페이지에서 개인용도 306유로, 전문가용 918유로. 기업 및 기관은 문의하라고 나옴.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다국적 기업 1,200개 이상의 기업이 연간 2700만 스위스 프랑(약 400억원)의 연회비를 내고 있다고 함. 회사 매출에 따라 6만 스위스 프랑에서 60만 스위스 프랑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120개의 전략적 파트너회원사의 경우 더 높음. 현직 정치인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초청받은 지도자들은 회비를 내지 않음. https://www.swissinfo.ch/eng/multimedia/security–criticsm-and-success_ten-questions-about-the-world-economic-forum/45492246

[4] UN 회원국 중 중저소득국에 속하는 77개국의 모임으로 1964년도에 설립. 현재 13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유엔본부에 있음. 한국은 설립 회원국이었으나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탈퇴함. G77.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