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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 정책 브리프: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TRIPS 협정의 지적재산 보호 유예

2020년 11월

유예안이 채택되어도, 필요하지 않은 국가는 유예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예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국가들을 위해, 유예안의 채택은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하 TRIPS  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이하 인도-남아공 제안)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도-남아공 제안은 제출 후 90일 이내,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관련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제출되자,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은 제안을 지지하거나 결정을 유보한 반면,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다가오는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요청된 유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도-남아공은 TRIPS 협정 내 저작권(제2부 제1절), 산업디자인(제2부 제4절), 특허(제2부 제5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제2부 제7절) 관련 조항의 이행, 적용, 집행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이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합법적인 제안으로,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특정 의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얼마나 지속되나?

이 일시적 유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면역을 갖게 될 때 까지만 지속됩니다.

 

유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유예는 코로나19 관련 필수 의료제품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당면한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 전 세계 제조 규모를 신속히 확대합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저작권, 산업디자인, 특허, 미공개정보 보호의 인정이나 집행을 중단시킴으로써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혁신을 촉진합니다: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독점이 제거되면 더 저렴한 의료제품, 더 새롭거나 개선된 코로나19 의약품, 백신, 필수 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무역 체제 하에서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규제 관련 장벽을 제거합니다.

왜 COVAX로 충분하지 않은가?

COVAX는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 보건 기구들이 함께 만든 플랫폼입니다. COVAX는 정해진 개발도상국에 제한된 양의 백신을 공급하는 대가로, 대형 제약사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백신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COVAX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COVAX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최우선 인구에 대한 접종 물량만을 보장합니다.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에 제공될 것입니다.
  • 기술 이전이나 제조 규모의 신속한 확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지적재산 체제를 강화하고, 대안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공적 자금인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인해 COVAX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협상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다른 국가의 가격, 배송 일정, 수량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이해 상충: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에 반대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나?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기각하나?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혁신과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답변: 사실이 아닙니다.

지적재산 장벽이 없을 때에만, 생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생산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 국(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지적재산 관련 제약이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백신은 지적재산 보호가 생산과정 전체(백신 개발, 제조, 사용)에 걸쳐 작동하기 때문에, 지적재산 장벽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례로 로슈가 진단시약 관련 노하우의 공유를 거부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 제약사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제조를 위해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의 답변: 코로나19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특허에 대한 비 집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라이선싱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 지적재산 소유자에 의해 가격과 시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제한된) 제조가 허용된 경우에도 가격은 더 높고 시장은 더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술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제조 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한 TRIPS 협정 특정 조항 유예 사례

  • 2002년,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제70조 제9항 의무가 의약품에 한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2003년,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의 TRIPS 협정 제31조 바호와 아호 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 2015년, 최빈개도국이 TRIPS 협정 제70조 제8항 및 제9항(독점판매권과 메일박스 출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답변: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의 활용은 국가별로, 제품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생산 과정의 각 제품에 대해 수시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매우 지난하고 소모적이며 기나긴 소송 절차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협력 조치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치료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각 국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사례별 접근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예를 통해, 노하우는 공적 영역에서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을 활용해 온 국가들은 현재 국제무역 및 외교에서 미국과 다른 몇몇 고소득 국가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 보호가 없다면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우리의 답변: 대다수의 혁신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성취된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는 공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필요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적재산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거는 그 반대, 즉 지적재산이 혁신을 방해함을 시사합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유예는 코로나19 의료제품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유예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예는 국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 각국 제조사들이 지적재산 침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채택되면, 개발도상국은 무역 제재나 지난한 서류 작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기술의 공평한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와 최빈개도국은 충분한 백신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이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백신을 조달하려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국가와 기구가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나?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한 이 유예안은 케냐와 에스와티니가 공동 후원합니다. 최빈개도국 그룹,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국 그룹과 아프리카 그룹,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튀니지, 베네수엘라, 교황청, 나이지리아, 세네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도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첨부:

(영어원문) A PHM Policy Brief for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in TRIPS for COVID-19-related technologies

(국문번역) PHM 정책 브리프_TRIPS 유예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2020년 10월 14일

 

민중건강운동(이하 PHM)은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1]의 특정 조항을 유예해 국가들이 유망 백신 후보물질, 의약품, 진단기기의 제조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제안(이하 인도-남아공 제안)[2]을 지지합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고 사회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후유증 등 엄청난 만성병 부담을 남겼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글로벌 대응의 핵심으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의 원칙은 WHO가 주관하는 ‘코로나 기술 접근 풀(Covid Technology Access Pool, C-TAP)’에 표현되었습니다. C-TAP은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TAP은 제약사들로부터 멸시를, 부유한 국가 정부들로부터는 폄하를 당했습니다.

WHO는 또한 후보 의약품과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임상 시험인 ‘연대’ 시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백신과 관련한 연대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둘러싼 협상은 WHO에서 G20이 후원하는 ‘코로나 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기구(Access to Covid Tools Accelerator, ACT-A)’ 로 옮겨갔습니다. ACT-A는 코로나 관련 기술에 대한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의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 조달에 의지합니다. ACT-A는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ACT-A의 후원자들은 자금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사유화된 지적재산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최우선 인구집단에 대한 가격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들의 필요가 (가까스로) 충족되고 나면 거대 제약사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까지,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의한 대규모 사전구매가 효과적인 백신과 의약품의 초기 공급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ACT-A의 자금 조달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국가 정부들은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이나 가격과 관련된 조건 없이, 수십억 달러를 제약사들에 넘겨줬습니다.

기술 풀링(C-TAP)에 대한 거부, ‘백신 민족주의’의 부상, ACT-A의 4개 기둥에 대한 자금 부족(과 공급 부족)은 특히 팬데믹 초기 몇 년 간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에서의 피할 수 있는 지연은 팬데믹을 장기화할 것이며, 접근을 저해당하는 국가와 인구집단에서 수백만 명의 더 많은 확진자와 수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2에는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메모와 함께, WTO TRIPS 위원회 및 이후 일반이사회(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한 결의안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꼭 필요하지만, 국내 및 국제 수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면 지적재산(특허, 영업기밀, 산업디자인 포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면 암묵적인 기술 노하우와 제조법, 시험 자료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추가 데이터가 원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시 연구개발 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적인 협력과 공유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남반구 협력을 포함, 조직화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제연합(UN)의 ‘기술 접근 파트너십(Technology Access Partnership, TAP)’은 의약품과 백신을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3]

이러한 더 넓은 이슈들의 많은 수가 이미 지난 7월, TRIPS 위원회 논의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졌습니다.[4]

 

PHM은 각국 정부가 향후 WTO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을 즉각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PHM은 또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이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에서 현지 생산의 급속한 확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대로 TRIPS 조항들의 유예를 통해, 그리고 기술 이전을 위한 조직화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 장기적으로는 중·저소득국가에서 공공부문 제조 및 혁신 역량 확대, 그러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무역 조항들을 폐지.
  • 지적재산 및 기술 노하우의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풀링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탐구.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촉진하고 향후의 팬데믹 비상사태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의 개혁
  • 특히 국가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73조 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여, TRIPS 협정에 규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개정
  •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과 비교 임상시험(‘연대 임상시험’)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WHO에 부여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IHR) 개혁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역 및 투자 협정 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ISDS)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과 장기적으로 해당 조항 제거
  • 현행 및 예정된 무역 및 투자 협정 중 보건의료 및 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
  • 완전한 투명성, 오픈 라이센스, 의약품 및 백신의 연구개발 비용과 가격 간 연결 단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조약
  •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소득보장과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중저소득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한 전 세계적 지불 유예.

PHM[5]은 추가 자료에 대한 링크와 함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도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유용한 자료 모음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와, 코로나19 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다른 개혁들을 위해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운동의 형태는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부(무역 당국자)에게 인도-남아공 제안 지지를 촉구합니다.
  • 당신의 국가, 그리고 인구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 지연의 위협을 문서화하고 소통합니다. PHM의 EACT 프로젝트5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TRIPS 협정에 명시된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검토와 개정을 요구합니다.[6]
  • 국내에서 필요시 코로나19 동안 TRIPS 협정 유연성 조항의 완전한 구현을 촉구합니다.
  • 수출용 강제실시(TRIPS 협정 제31조의2)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국가에서는 해당 약정의 취소를 촉구합니다.
  • 대학 및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에 지원되는 공적 자금에 대한 조건 부과(특히 완전한 투명성과 오픈 라이센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제도 개혁의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간 회원국 포럼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 국제보건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이츠 재단의 권력에 도전합니다.
  •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포함, 단일건강보험과 공적으로 관리되는 보편적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민중건강운동(PHM Global) 블로그 게시글 바로가기 (영어원문)

 

첨부:

(영어원문) Urgent Call for Action on Covid-19 technologies: Statement by People’s Health Movement PHM_CovidCall2Action_201014

(국문번역)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_민중건강운동 성명서

 


[1].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2].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P/C/W669.pdf&Open=True

[3]https://techaccesspartnership.net/posts/covid19-un-launches-platform-for-manufacturers-to-share-tech

[4]https://www.keionline.org/33593

[5] https://phmovement.org/eact (promoting equitable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VID 19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ACT resources page를 참고하십시오.

[6]. PHM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온라인 코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을 참조. https://phmovement.org/online-course-announcement-the-struggle-for-health-and-access-to-affordable-medic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