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local production

PHM 정책 브리프: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TRIPS 협정의 지적재산 보호 유예

2020년 11월

유예안이 채택되어도, 필요하지 않은 국가는 유예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예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국가들을 위해, 유예안의 채택은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하 TRIPS  정)’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이하 인도-남아공 제안)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도-남아공 제안은 제출 후 90일 이내,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관련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제출되자,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은 제안을 지지하거나 결정을 유보한 반면,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다가오는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요청된 유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도-남아공은 TRIPS 협정 내 저작권(제2부 제1절), 산업디자인(제2부 제4절), 특허(제2부 제5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제2부 제7절) 관련 조항의 이행, 적용, 집행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이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합법적인 제안으로,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특정 의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얼마나 지속되나?

이 일시적 유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면역을 갖게 될 때 까지만 지속됩니다.

 

유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유예는 코로나19 관련 필수 의료제품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당면한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 전 세계 제조 규모를 신속히 확대합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저작권, 산업디자인, 특허, 미공개정보 보호의 인정이나 집행을 중단시킴으로써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혁신을 촉진합니다: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독점이 제거되면 더 저렴한 의료제품, 더 새롭거나 개선된 코로나19 의약품, 백신, 필수 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무역 체제 하에서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규제 관련 장벽을 제거합니다.

왜 COVAX로 충분하지 않은가?

COVAX는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 보건 기구들이 함께 만든 플랫폼입니다. COVAX는 정해진 개발도상국에 제한된 양의 백신을 공급하는 대가로, 대형 제약사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백신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COVAX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COVAX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최우선 인구에 대한 접종 물량만을 보장합니다.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에 제공될 것입니다.
  • 기술 이전이나 제조 규모의 신속한 확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지적재산 체제를 강화하고, 대안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공적 자금인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인해 COVAX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협상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다른 국가의 가격, 배송 일정, 수량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이해 상충: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에 반대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나?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기각하나?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혁신과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답변: 사실이 아닙니다.

지적재산 장벽이 없을 때에만, 생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생산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 국(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지적재산 관련 제약이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백신은 지적재산 보호가 생산과정 전체(백신 개발, 제조, 사용)에 걸쳐 작동하기 때문에, 지적재산 장벽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례로 로슈가 진단시약 관련 노하우의 공유를 거부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 제약사들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제조를 위해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의 답변: 코로나19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특허에 대한 비 집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라이선싱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 지적재산 소유자에 의해 가격과 시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제한된) 제조가 허용된 경우에도 가격은 더 높고 시장은 더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술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제조 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

마라케쉬 협정 제9조에 의거한 TRIPS 협정 특정 조항 유예 사례

  • 2002년,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제70조 제9항 의무가 의약품에 한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2003년,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의 TRIPS 협정 제31조 바호와 아호 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 2015년, 최빈개도국이 TRIPS 협정 제70조 제8항 및 제9항(독점판매권과 메일박스 출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답변: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의 활용은 국가별로, 제품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생산 과정의 각 제품에 대해 수시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매우 지난하고 소모적이며 기나긴 소송 절차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협력 조치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치료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각 국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사례별 접근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예를 통해, 노하우는 공적 영역에서 공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실시와 같은 TRIPS 유연성 조항을 활용해 온 국가들은 현재 국제무역 및 외교에서 미국과 다른 몇몇 고소득 국가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지적재산은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 보호가 없다면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우리의 답변: 대다수의 혁신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성취된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는 공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필요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적재산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거는 그 반대, 즉 지적재산이 혁신을 방해함을 시사합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유예는 코로나19 의료제품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가?

유예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예는 국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 각국 제조사들이 지적재산 침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이 채택되면, 개발도상국은 무역 제재나 지난한 서류 작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기술의 공평한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와 최빈개도국은 충분한 백신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이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백신을 조달하려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국가와 기구가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나?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한 이 유예안은 케냐와 에스와티니가 공동 후원합니다. 최빈개도국 그룹,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국 그룹과 아프리카 그룹,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튀니지, 베네수엘라, 교황청, 나이지리아, 세네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도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첨부:

(영어원문) A PHM Policy Brief for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in TRIPS for COVID-19-related technologies

(국문번역) PHM 정책 브리프_TRIPS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