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D2장: 경기장 이동하기: 새로운 무역 조약이 정부들을 통치하는 방식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6.12 / 발제자: 권미란

 

도입

다자간무역에서 양자/지역 간 권력 중개에 이르기까지

WTO+와 취약한 정부의 규제권한

WTO+를 넘어: 새로운 무역 체제

국제투자협정(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투자 챕터

무역과 투자의 지정학

의제 개혁

 

도입

 

무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 이후 보건활동가 의제에 포함되었다.(Chang 2002) 주로 TRIPS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뿐만아니라 무역에 대한 건강문제는 일반적으로 무역자체보다는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통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학술연구자, 중저소득국가들이 WTO체제에 내재된 힘과 경제적 비대칭성을 지적했듯이 WTO협정의 능력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WTO는 2001년 내부(LMIC 회원국, 특히 아프리카)의 비판에 직면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익”에 초점을 맞춘 도하개발라운드(DDA협상)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20년 동안 진전은 거의 없었고, 완성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부유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폴라스키 2006)

 

-보건활동가들에게 WTO의 잠재적인 죽음은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정부적인(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는 어떤 반대파도 제압할 수 있는 일부 국가의 힘에 대한 견제나 균형이 없다. WTO 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데 있어 공중보건규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의 담배 제품의 민무늬 포장(plain packaging)에 대한 규정을 지지한 WTO의 2020년 결정이다.

 

-보건활동가들이 WTO 자체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 건강형평성, 건강의 사회/구조적 결정요인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무역 또는 투자 규칙을 만들거나 동의한 우리의 정부에 불만을 제기될 필요가 있다.

 

참고> WTO 안과 밖의 협상 개괄

 

1995년 WTO출범

▪부속서1(상품)

A. GATT,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TBT(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등

B. GATS

C. TRIPS

▪부속서2(분쟁해결)

▪부속서3(무역정책검토제도, TPR)

▪부속서4(복수간무역협정)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한국참여

국제낙농협정, 국제육우협정: 종료됨

복수간무역협정은 가입국에만 구속력 있음

 

1996년 정보기술협정(ITA)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에 관세철폐. 모든 회원국에 적용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비농산물(NAMA): 2012년 이후 교착

▪서비스

▪규범: 반덤핑, 수산보조금 등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2004년 신규규범 의제에서 ‘투자’를 제외

 

-DDA 서비스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2013년 WTO체제 밖에서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추진. 트럼프 시기 미국 참여 중단하면서 진전이 없음

 

-2014년 17개국 환경상품협정(EAG) 협상 개시했으나 교착

 

-무역원활화협정이 2017년에 부속서1에 편입됨. 유일하게 완성된 다자협정

2011년 도하개발라운드 실패. DDA 일괄타결 방식을 포기하고 가능분야 우선타결로 전환
2017년 DDA 사실상 종료

4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추진

▪전자상거래(e-commerce):

▪투자 원활화(investment facilitation)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service domestic regulation)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의 무역 참여 방안

-미국의 반대로 11차 각료회의의 모든 합의문서에서 DDA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고, 개발이라는 개념이 더이상 WTO협상의 내부 요소가 되지 않는 상황

 

-미국이 주장한, ‘뜻이 맞는 국가끼리의(like-minded countries) 협상을 통한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활성화

 

-4개 JSI 중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만 2021년 12월 타결

 

 

참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분석한 WTO의 위기

 

1) 새로운 규칙 제정 실패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

21세기 무역은 과거의 무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세 및 보조금을 활용한 산업정책이 환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과 같이 2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협정의 도출도 요구되고 있다. 1995년 WTO출범 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정은 정보기술협정(1996년)과 무역원활화협정(2017년) 뿐이다. DDA협상은 실패했고, 고소득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환경상품 등에 대한 새로운 무역규범 협상은 진척이 안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실패:

미국과 EU는 중국의 2001년 WTO가입을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중국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2009년 세계1위 수출국, 2013년 세계1위 교역국)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배구조, 소극적인 지재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WTO의 규범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고, 특히 국유기업 문제를 WTO는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정책 및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예: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로 전환하고, CPTPP, USMCA에 국유기업 챕터를 포함하는 등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비교역적 문제와 WTO의 역할:

SDG 목표달성, 기후위기와 환경, 노동기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대응(일방적인 의료용품 수출제한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손실 등, 코로나19 보조금과 기존 WTO의 보조금 폐지 논쟁)

 

2) 무역정책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개도국’정의와 지위의 문제:

개도국 지위는 자기 결정(self determine)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WTO에는 개도국 결정기준이 없었으므로 일부 국가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도국 졸업(graduation)에 관한 공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무역정책검토(TPR):

2017년부터 미국, EU, 일본, 중국은 3년마다, 한국포함 16개국은 5년마다, 나머지 국가들은 7년마다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회원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그 시간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분쟁해결제도: WTO 분쟁 패널-상소기구 구조.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기존의 GATT 체제와 다른 WTO의 핵심역량이다. WTO의 상소기구는 1회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상소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신임 위원의 임명을 반대하여 2019년 12월부터는 새로운 상소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고 2020년 11월에 마지막 남은 상소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상소기구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다. 패널단계의 분쟁해결절차는 아직도 기능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상소기구에 제소하는 단계까지는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상소절차의 지연은 분쟁 당사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할 것이며, 이는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WTO차원의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자간무역에서 양자/지역 간 권력 중개에 이르기까지

 

-WTO의 다자간협상은 도하개발라운드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LMIC의 농산물 수입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HIC가 국내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역협상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양자협정(bilateral treaty) 체결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 협정들은 종종 “WTO+”로 설명된다. 미국은 현재 12개국과 양자협정을 맺고 있으며(미국 무역대표부 2021a), EU는 76개국과 44개의 협정을(유럽연합 2020, 2-3) 맺고 있다. 양자협정의 대부분은 부유한 국가의 “분할 및 정복” 전략이 간단한 LMIC와 체결되었다.

 

-양자협정의 성장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일반적으로 불리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 1995WTO출범시 44FTA가 발효중이었는데 20212월 현재 339(세계무역기구 2021a)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급증하는 WTO+ 조약의 결과는 어느 한 국가의 중복된 무역 의무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는지 완전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파게티 그릇(spaghetti bowl)”에 비유된다. 그리고 FTA는 투자 챕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건활동가들이 주목했다. 주요 FTA(표D2.1) 대부분은 양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역 규칙을 협상하는 데 강력한 우위를 갖는 하나 이상의 지배적인(HIC) 회원국을 포함한다.

 

표 D2.1 최근 자유무역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캐나다와 유럽연합 사이의 FTA2016년에 체결되었다. EU와 국가 입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TRIPS+ 규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보류되어온 협상인 미국/EU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TTIP) 협정의 본보기로 간주된다.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간의 FTA2018년부터 발효되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전했다. TPP는 미국이 2017년 철수하기 전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메가 지역” FTA였다. 그 후 CPTPP는 의약품분야에서 논란이 많은 미국 주도의 TRIPS 규칙을 중단했다. 몇몇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심지어 브렉시트 이후 영국도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재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다.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201810월에 합의되고 2020년에 비준된 USMCA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대표한다. 미국이 철수한 CPTPP의 많은 조항들을 포함한다. 201912, 의약품, 노동, 환경 및 분쟁 해결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분야가 포함된 협정의 개정 의정서가 만들어졌다. USMCA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삭제하고(3년 이내에 제기된 레거시 분쟁과는 별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ISDS 범위를 크게 좁혔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2011월 체결된 아태지역 FTA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아세안과 기존 무역협정을 맺은 6개국(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처음 참여했다. 인도는 201911월에 RCEP를 탈퇴했다. RCEP는 종종 미국 중심의 원래 TPP에 대한 경쟁으로 묘사되며, 상당한 수의 LMIC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RCEP는 CPTPP와 더욱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21년 5월 현재 발효되기 전에 완전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서비스 무역(은행, 의료, 교통 등)을 포함하며, 현재 주로 고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 5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은 2013년 WTO GATS의 진전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은,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소수의 국가(주로 미국, 유럽연합, 호주)에 의해 시작되었다. 유출된 초안은 TiSA가 정부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수의 부속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복잡한 협정이며, 모두 공공서비스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야심찬 조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가 너무 비싸거나 불평등한 것으로 판명된 민영화 실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면 더욱 그렇다. TiSA 협상은 2016년 이후 교착 상태에 있다.

 

*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인도+13개국 참여. 2022년 5월 미국 주도로 출범. FTA가 아닌 4개 분야 행정협정 방식. 무역(디지털 포함. USTR이 주도. 인도는 불참)/ 공급망(2023.5. 첫 합의)/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미 상무부 주도)/ 조세.반부패(공정경제). 2023.11. 전분야 협상타결 목표.

 

WTO+와 취약한 정부의 규제권한

 

무역 규칙은 정부정책과 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글리슨 및 라본테 2020). 최근 FTA에 포함된 WTO+협정은 새로운 공중보건 조치에 도전할 수 있다. TRIPS+(B4장 참조), SPS+, TBT+, GATS+, WTO복수국간다자간협정.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은 건강 협정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 보건 규정이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WHO/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관리하는 Alimentarius Commission(“Codex”)과 국내규정이 일치하도록 요구하는데, 국가들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코덱스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새로운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된 과학적 근거만으로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건강 측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한다. FTA는 이 조항을 강화하여 정부가 국제표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문서화되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예방원칙을 약화시킨다. USMCA는 한발 더 나아가 당사국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WTO TBT(기술무역장벽협정)은 이미 정부가 “무역 제한이 덜한” 조치만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WTO에서 대부분의 건강 관련 무역 문제 또는 공식적인 분쟁의 원인이 된 협정이다. TBT는 Codex와 같은 국제표준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의 새로운 규정이 해당 표준을 사용하면 TBT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코덱스가 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비판 외에도 CPTPPUSMCATBT+는 합의되기 전에,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표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새로운 건강 및 환경기준 설정에 냉랭한 영향chilling effect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CPTPPUSMCA는 또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보건 또는 환경 규제를 설정하는 데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연다. (McNamara et al. 2021a).

 

-WTO의 GATS는 자유화에 대해 “positive” 접근법을 사용했고, 정부가 자유화를 선택한 부문만 협정에 포함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GATS에 건강, 교육 또는 사회서비스를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FTAGATS+는 정부가 특별히 배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가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negative” 접근법을 사용한다. negative 목록은 협상가들이 자유화할 의도가 없었던 서비스를 실수로 배제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FTA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지털 데이터를 원산지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현지화 정책을 금지한다.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는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디지털 데이터는 제외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상거래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분야로 기술 대기업들이 점차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의 제외되지 않은 의료 기록을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B2장 참조).

 

-양자 및 지역 FTA가 급증했지만 WTO는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국 WTO 회원국들은 많은 개발도상국 WTO 회원국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많은 자유화 문제(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자발적인 다자적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협정의 범위와 건강 형평성의 영향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스 D2.1 참조).

 

박스 D2.1 WTO 다자간협정 협상 시작

 

다음은 유출된 협상 문서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안 중 일부의 하이라이트이다.

 

-서비스 국내규제 다자간협상에는 6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2021년 12월 2일 미국, 중국, EU, 일본, 러시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한 67개국이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간 협상’ 타결을 선언. 이는 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6.4조에 의거해 자격요건과 면허,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국내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동 협상은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 아니라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의 국내 절차적 측면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2.>)

 

• 규칙이 적용되는 서비스 부문에서 부과할 수 있는 허가/라이선스 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국한한다. 정부(지방 또는 지방 수준 포함)는 공공 보건소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승인 수수료(예: 카지노)를 수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 지원은 서비스 국내규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 시스템과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기업(외국기업 포함)이 제안된 법과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허용하고 b) 그러한 의견을 고려해야 하다. 특정 회사(예: 알코올/정크 식품/담배 회사)와 거리를 두는 특별한 예외는 없다. 이것이 효과적인 규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담배산업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3조에 따른 권고를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WHO 기본 협약 2008).

• 서비스 라이센스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 WTO 사법권은 물 또는 담배/알코올 통제 요구사항에 대한 최대 가격과 같은 고정된 요구사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affordable” 가격과 같은 주관적인 규제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Smith 2017a). 각주는 건강 및 유사한 규제 요건이 허용될 것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렴한 물이 “건강” 요건이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보건 예외(health exception)는 이러한 규칙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ATS) 예외의 일부로, 44건의 WTO 분쟁에서 한 번만 성공했다(Public Citizen 2015).

 

-투자원활화 다자간협상에는 약 106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제안된 투자원활화 규칙(세계무역기구 2021b)은 제조업과 농업과 같은 비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에 동일한 규칙이 제안되었다:

• 인가 수수료를 제한한다

• 투자 승인 법률 및 규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도록 요구한다

• 모든 회사의 의견을 허용하고 고려한다

• GATT/GATS에 일반 보건 예외(general health exception)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다자간협상에 8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서명과 같은 통합 텍스트의 일부 측면에 대해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 광고 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 이는 WTO GATS에 따라 광고를 자유화할 때 일부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참가국들이 담배, 술, 총기, 처방약, 정크 푸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광고 자유화에 대한 요구사항은 또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FCTC 요구사항에 반한다(세계보건기구 2003, 제13조).

• 참가 회원국은 데이터(개인 건강 데이터 포함)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건강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강 데이터가 미국에 들어오면, 건강 보험사들은 5%의 가장 아픈사람(의료비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을 알아내기 위해 약국으로부터 기록을 구입할 수 있고, 이들을 배제하거나 대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더 청구한다. 호주는 더 강력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의료 기록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Smith 2017b).

•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있는 자동차 또는 해킹 가능한 심박조율기/인슐린 펌프(Smith 2017c)에서 소스 코드(소프트웨어) 확인 제한.

• 전자서명 규정의 규제를 완화하여 IT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여부를 의료보험사와 병원에 맡긴다. 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미국 법률의 요구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18).

 

 

WTO+를 넘어: 새로운 무역 체제

 

일부 FTA는 노동, 환경, 규제 일관성을 다루는 챕터를 포함한다. 첫 번째 두 가지는 통상적으로 무역 조약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마케팅되는 반면, 세 번째는 규제 포획의 위험을 제기한다.

 

-FTA 노동 챕터:

1995년에는 3개의 FTA만이 노동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까지 그 수는 77개에 달했고, 주요 지지국은 미국과 EU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국제노동기구(ILO) 1998년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을 참조한다. ILO의 8개 핵심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선언은 핵심 원칙에 대한 “존중”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CPTPP는 각 서명국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수용가능한 노동조건을 관리하는 법령 및 규정을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추가하지만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없다(Global Affairs Canada 2017, 19.3.2). EU가 주도하는 FTA에서의 노동 조치는 ILO 선언을 넘어 핵심 협약을 참조하지만, 노동 위반에 대한 분쟁은 협력 메커니즘에 의존한다(McNamara et al. 2021b, 2).

FTA의 노동 챕터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결과는 엇갈린다. USMCA는 멕시코에게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신속 대응 노동 메커니즘”에 따라 세가지 불만사항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여성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가 노동 챕터의 성차별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DiCaro and Macdonald 2021) 두 번째는 2021년 5월 미국과 멕시코의 노조와 노동운동가 단체들이 독립적인 노조 조직을 방해하는 멕시코의 미국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한 고소를 하여 성공했다.(스톤과 베르디 2021) 세 번째는 제너럴모터스 트럭 공장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전에 부과된 합의에 반대하는 투표로 이어져 독립적인 노조를 조직했다. (솔로몬 2021). 이러한 노동의 승리가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USMCA는 최저임금 의무를 포함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3개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부품의 40% 이상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면세 처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해리슨 2019), 이는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한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요구사항이 멕시코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미 수출품은 조약의 시간당 최저임금 충족 비용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Labonte et al. 2019).

 

-FTA 환경 챕터:

비슷한 약점이 FTA 환경 챕터에 존재하는데, 노동 챕터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FTA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FTA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다자간환경협약을(MEA)을 참조한다. CPTPP에서는 MEA를 어기더라도 공식적인 분쟁 해결은 없고 협의만 있을 뿐이고, USMCA는 공식적인 분쟁을 허용하지만 기준을 낮추는 것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서명 후 “의정서”는 MEA에 따른 의무와 USMCA의 어떤 조항이 충돌할 경우 MEA 의무가 우세하며, 이는 일부 국가의 환경기준 규제완화 추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FTA에서 환경 조항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무역협정에 환경 분야가 있는 국가의 대기오염 조치가, 없는 국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구치 2018)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 일부 FTA는 과도한 어장에서 일하는 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WTO는 20년 동안 노력한 끝에 다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를 요구한다. (국제 지속 가능한 개발 연구소 2021a).

FTA의 노동과 환경 조항을 걸음마 단계(거대한 진전이 필요한 곳)로 보거나, 새로운 무역 조약을 정치적으로 더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눈속임)으로 보거나,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또는 환경공동체 보호와 관련하여 경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잘못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관련:

이제 무역이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향상시킨다는 기치 아래 젠더 관계를 무역정책 문제로 도입하려는 모멘텀이 있다(박스 D2.2 참조).

 

박스 D2.2: 무역 조약과 여성의 경제적 능력: 건강한 이득인가 아니면 단지 더 많은 윈도우 드레싱인가?

 

통상적으로 무역 및 투자협정에는 성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최근까지 무역 관계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이 무역이 젠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20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2017년 제11WTO 각료회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성과 무역에 관한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반응gender- responsive 정책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과 “포용적인 무역정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세계무역기구 2017).

 

무역자유화가 젠더 관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정부는 교육, 네트워킹, 수출 크레딧 제공을 통해 여성소유기업의 무역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접근법 중 하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별도의 젠더 챕터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챕터들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와 무역의 이익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개발과 모범 사례의 공유를 촉진한다. 캐나다는 칠레와 이스라엘과의 최근 협정에 이 챕터를 포함시켰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 챕터에서 표현된 목표는 순수하게 열망적이며, 무역협정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제재를 통해 준수를 강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려되는 또다른 조치들은 여성 및 페미니스트 조직과의 협의 개선, 무역의 성별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 특히 성별 세분화된 데이터의 가용성 향상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노동 챕터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성 관련 조항을 주류화하기 시작했다. 여기 트뤼도 정부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를 포함한 ILO 핵심 노동 기준의 포함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필수적인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미혼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글로벌 사우스에 기반을 둔 많은 조직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페미니스트 조직, 네트워크 및 동맹으로 구성된 젠더 및 무역 연합Gender and Trade Coalition은 1년을 기념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의 영향에 대해 비판을 발표했다:

 

…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이 발표된 이후, WTO가 조직한 일련의 행사들이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 여기서 현재의 무역정책이 압도적으로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기업가뿐만 아니라 농부, 노동자, 환자, 간병인, 환경 보호자 등의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규제 개혁, 규제 일관성(regulatory coherence):

규제 일관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침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T/TBT+ 및 SPS/SPS+ 협정은 이미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최근의 혁신은 CPTPPUSMCA가 가장 세부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일관성을 관리하는 FTA의 전체 챕터를 포함하는 것이다. CPTPP는 정부가 고려 중인 새로운 규제를 개발, 홍보 또는 알리는 방법에 대한 긴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규제 개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너무 번거로운 것과 같은 노력을 “냉각”시킬 것이다. USMCA의 규제 챕터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범위는 국가 대 국가 분쟁에서 외국기업이 정부를 통해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챕터들의 의도는 무역협정의 당사국 간에 가능한 규제를 조화시키는 것이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미 미국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을 금지하려는 캐나다의 시도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업계는 이가 USMCA의 규제 챕터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미국 가공식품 산업은 WTO TBT와 USMCA 규제 챕터를 모두 사용하여 멕시코의 포장 식품 라벨링에 반대한다(C3장 참조). 캐나다와 미국의 가공육 업계는 캐나다가 제안한 포장 전면 식품 라벨링에 반대하면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제투자협정(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투자 챕터

 

-2021년 초 현재, 놀랍게도 2,336개의 BIT가 시행되고 있으며, IIA라고 총칭되는 투자 조항(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2021a)을 포함하는 추가 323개의 협정(CPTPP 및 USMCA와 같은 FTA)이 있다.

 

-ISDS가 Global Health Watch 5(D2장)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분쟁 건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야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부여한 배상의 가치는 2019년에 2개의 수십억 배상(Tethyan Copper vs Pakistan, 59억 달러, Conoco Phillips vs Venegueline 84억 달러)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승 궤도를 계속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회사의 예비 조사 이후 국가가 광산 허가를 거부한 것에 근거했다. 그 거부는 간접 수용으로 간주되었다. ISDS에 대한 주요 비판의 한 예로, 이 배상은 광산 회사의 원래 투자(약 1억 5천만 달러)의 실제 손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광산이 얻을 이익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지원 기대”에 기반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2019년에 받은 60억 달러의 IMF 안정화 대출의 거의 전액을 사용하여 이 배상에서 구제를 구하고 있다. 10억 달러 규모의 ISDS 배상은 드물지만 UNCTAD는 평균 배상을 5억 2200만 달러(Labonte 2020)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의 다른 ISDS 사례들은 보건 활동가들에게 경보를 울린다. 일부는 에너지 및 기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작된 대규모 131건의 사례와 함께, ISDS 시스템 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협정인 투자 조항이 포함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이다. 가장 최근에, 독일의 석탄 사업자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14억 유로의 ISDS 소송을 시작했다. 에너지헌장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협정은 일몰 조항으로 알려진 2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ISDS 청구에 대한 제3자 자금 조달에서 불안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한 투기적 금융에 의한 탐색의 결과이다. “no win-no pay” 계약하에 투기꾼들은 최종 배상의 30%~50%를 대가로 ISDS 청구자들의 법적 비용을 조달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더라도,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상당할 수 있다. 한 예로, “소송 금융” 에 특화된 버포드 캐피털은 아르헨티나가 이전에 민영화된 두 항공사를 국유화한 것과 관련된 성공적인 ISDS 사건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억 4,000만 달러를 벌었다(2017년 데이엔). 투자 변호사들이 사건에서 성공한 경우에만 배상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는 우발 수수료 협정도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소송 투자 회사들은 잠재적인 청구인들로부터 “심각한 문의 증가”를 받는 상황에서 팬데믹을 “호황의 시작”으로 파악했다(Box D2.3 참조)(Labonté 2020).

 

박스 D2.3: 무역과 전염병

 

국경이 폐쇄되고 사람들이 봉쇄된 상황에서, 세계 무역이 급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감소의 대부분은 공급망 붕괴와 완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감소의 결과였다. 서비스 무역은 2019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여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무역기구 2020b).

 

대유행의 가장 직접적인 무역 관련 건강 영향은 의료용품과 개인보호장비(안면 마스크에서 인공호흡기까지)의 부족으로 많은 국가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했던 초기 몇 달이었다. 반대로, 많은 국가들은 의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그러한 상품에 대한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중단하는 등 기존 및 허용되는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세계무역기구 2020c).

 

대유행은 또한 많은 국가들이 필수품, 특히 의료품, 약물치료 및 백신 생산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본국 회귀”(또는 감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WTO 회원국들은 향후 전염병이나 기타 건강 위기에서 의료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 장벽을 제한하기 위해 무역 협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질적으로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이 제안들은 COVID-19 백신, 의약품 및 의료품의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WTO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이 시작한 임시 TRIPs 면제 요청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면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세계무역기구, 총회 2020) (B4장 참조).

 

곪은 문제는 FDI, 특히 정부가 취한 많은 전염병 조치에 대한 ISDS의 도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전염병 관련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산티아고 공항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 1건(2021년 4월 기준)이 제기되었으나, 60개 이상의 기업 로펌들이 고객들에게 외국인 투자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전염병 정책에 대해, 심지어 그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통지문을 보냈다.(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 2021b) 여행 금지, 호텔 또는 시설 징발, 의료 공급 생산 의무화, 필수 물품 가격 규제, 지급 중단(임대, 모기지, 유틸리티), 세금 조치, 심지어 봉쇄 규칙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부의 COVID-19 조치는 잠재적으로 투자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Labonté 2020) 소송이 성공하면 재무상의 절반을 받는 대가로 그러한 소송을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높은 기업 소송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할 제3자 자금 제공자로 최근 헤지펀드(투기꾼)가 진입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가중된다. (ibid).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 수십 명의 주요 경제학자 및 여러 UN 조직은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ISDS 활동의 일시 중단과, 팬데믹과 관련된 모든 향후 ISDS 청구를 면제하는 정부 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ISDS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옹호 단체들의 노력으로 국제 투자 시스템을 축소하고 유엔 무역 및 투자법 회의(UNCITRAL)의 후원 아래 포괄적인 개혁 과정을 시작했다. 개혁은 절차와 중재 문제(CETA에서 더 투명한 “투자 법원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에 초점을 두고 좁게 시작되었지만, 의제는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점점 더 실질적인 규칙 개혁을 옹호하고 있다. (Roberts and St. John 2019).

호주와 우루과이 담배 사건에서 합법적인 공공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ISD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는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CPTPP는 ISDS의 담배 조치에 대한 선택적인 “조각 제거”를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담배에만 적용되고 이 하나의 합의하에서만 적용되는 좁은 보호이다(회원들 사이의 모든 이전 합의는 유효하다). 더욱 야심차게, 2020년에 발효된 페루-호주 FTA는 투자 챕터에 “공공 보건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고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하여 이 섹션[ISDS]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호주 정부 2020). EU와 캐나다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투자 법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WTO의 지원 아래 새로운 다자간 투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합의가 투자자,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그들의 제3자 자금 제공자들에 의한 “treaty 쇼핑”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은 건강, 사회, 재정, 환경 조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 없는 정부 조치를 배제하고, 정부가 그들의 나라의 경제, 인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USMCA는 놀랍게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인 투자 챕터를 없앴다. 이것은 멕시코와 관련된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캐나다와 미국과 관련된 분쟁에만 적용된다. 점점 더 많은 LMIC들이 현재 시스템에 따라 투자 조약에서 탈퇴(또는 갱신하지 않음)할 의사를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FDI 증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분쟁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음) 가까운 미래에 IIA 규칙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상상할 수 있다.

 

무역과 투자의 지정학

 

무역 및 투자 조약의 대유행 이후 미래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세계 권력의 지정학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에 달려있다.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양자무역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TPP에서 탈퇴시키고 EU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의 상품에 대한 몇몇 미국 무역 경쟁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여 양국 간 관세 무역전쟁을 부추겼다.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미국 성장을 촉진하고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는 무역 거래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Lawder 2020). 그리고 무역 및 무역 조약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적인 “바닥으로의 경쟁”을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요한지도 주장하고 있다(미국 무역 대표부 2021b).

·중 무역전쟁이 관세에 대한 말다툼을 넘어 중대한 글로벌 안보의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양국이 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민족주의 정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덮개를 제공했다. 특히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지정학적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의 거대한 조약(CPTPP, RCEP)으로 몇몇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매우 지저분한 “스파게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두 협정의 당사자이다. 중국은 고급 제품을 수출하는 RCEP HIC(일본, 호주) 및 낮은 인건비 이점을 가진 RCEP LMIC와의 경쟁을 느낄 수도 있지만 RCEP의 예상 수출 증가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CPTPP의 경쟁은 무역과 투자가 이미 많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도달하고 있는 중국의 벨트 앤 로드(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의 더 서쪽으로의 이동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월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 응답자들이 진행 중인 무역 및 경제 경쟁에서 편을 들어야 한다면 여전히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할 것이지만, 전염병 시대에 중국의 “백신 외교” 이용은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요소이다(타니 쇼타로 2021).

 

EU는 주로 양자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통해 지정학적 힘을 행사한다. 2018년 일본과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두 배로 늘렸으며, 지역 기반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두 배로 늘렸다(유럽연합 2020, 17). 야심찬 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 약속을 포함하기 위해 오직 한 지역(카리브)만이 모든 회원국이 EPA를 비준했다. EU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몇몇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은 EU와의 양자 EPA를 비준했고, 서아프리카 국가들도 2014년에 한 지역으로 합의했지만, 나이지리아(그룹 내 가장 큰 국가)는 지금까지 서명을 거부해 왔다.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13개국만이 EPA를 시행하고 있고, 12개국은 그렇지 않으며, “최빈 개발국” 그룹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압력에서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태평양 섬 그룹의 14개국 중 3개국만이 EPA(“EU-ACP EPA” 2020)를 비준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망설임의 이유는 유럽 의회 브리핑에서 알 수 있다: “[EPA]는 이렇게 상이한 수준의 발전을 가진 경제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며, 이는 아마도 협상 중에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Zamfir 2018).

 

시민사회 개발 단체와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EPA에 반대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EPA 국가들이 이전의 유럽 또는 영국 식민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협정을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프리카 연합은 자체적인 대륙 자유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회원국들에게 더 큰 수출 및 산업 발전 이익을 주기 위해 대륙 전체의 EPA를 정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일부 EU 국가는 EPA를 다시 열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Fox 2021).

 

세계의 지정학적 정치는 양극(냉전 시대)에서 단극(신(新)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역사적 종말 승리의 짧은 기간)으로, 요동치는 다극 세계(미국, 러시아 및 그 위성, 중국, EU)로 전환되었다. 이 그룹에서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덜 명확하다. RCEP에서 사실상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역내 무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높이고,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조약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데에 더 유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도 우선” 경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oy Choudhury 2020). 코로나19 백신 외교 외에도 “세계의 약국”으로서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그 대가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의 손실일 수 있다(바닉 및 모디 2021).

 

다극 세계의 모든 지정학적 행위자들은 무역과 투자와 교차하는 인권과 국내적으로 분열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시대에서 회복 중이며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팽창주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와 긴장을 고조시켰고,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최고 수준의 내부 이견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1) 중국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 많은 HIC 투자자와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윈투어 2021) 인도는 외국인 투자 및 산업화 농업 창출 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반대를 겪고 있다9(황 2021). 힌두교 민족주의로의 전환은 국내 분열을 증가시키고 이슬람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반도우 2019).

 

의제 개혁

 

무역 및 투자 규칙이 공정한 글로벌 보건 혜택을 위해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지정학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많은 진보적인 글로벌 개혁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혁은 세계의 초강대국보다 시민사회 행동주의(Box D2.4 참조), 같은 생각을 가진 “중간 권력” 국가그룹, 조직된 LMIC 옹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든 다음과 같은 개혁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 :

 

  • (단순히 새로운 협정 이니셔티브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협상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공공/정치적 참여.
  • 조약이 서명 또는 비준되기 전에 건강, 사회, 환경 및 노동 시장 영향 평가.
  • 경제적 또는 건강 형평성 결과, 식량 안보, 직업 및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차별적 정부 조치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이 지원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조약 조항의 완전한 분리.
  • TRIPS+ 조항은 있으면 안되고, 현재의 TRIPS 특허 보호 체제가 보건 과학(연구개발)의 혁신에 얼마나 효과적이거나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
  • 합리적인 보상 없이 투자자의 자산을 직접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ISDS 조항 적용, 국내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과 모든 새로운 다자간 환경 협정의 비준이 필요다.
  • 국내 노동법의 상위 조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8개 핵심 ILO 협약의 비준이 필요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 또는 정부조달계약에서 외국 입찰에 성과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유연성(Labonté and Ruckert 2019).

 

박스 D2.4: 공중 보건 활동

 

보건활동가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반대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CSO)와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 첫 번째는 OECD 회원국들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구속력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만들려는 시도에 도전한 것이다. MA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할 것이다. 이는 이전의 양자투자협정에 존재했고 현재 대부분의 FTA에서 찾을 수 있다. MAI 협상은 1998년 CSO의 격렬한 반대 끝에 포기되었다.

 

보다 최근에, 양자간 및 FTA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활동가들은 새로운 협정들이 협상되고 있을 때 그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역 협상이 공개되지 않고 CSO가 유출된 문서, 보고서 및 최근 완료된 조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조약의 잠재적 내용에 의존해야하기때문에 어려움을 제기했다. 많은 공중보건단체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TRIP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및 “규제 일관성”, “노동”, “환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합의와 관련된 WTO+ 규칙의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FTA의 건강영향평가(HIAs)를 수행하기 시작했다,(McNamara et al. 2021a; 2021b). 이러한 건강영향평가(HIA)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WTO와 새로운 WTO+ 조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 – 담배, 알코올 및 비만 유발(고가공) 식품 (Friel et al. 2013) (2013장 참조) – 그리고 경제 발전(누가 혜택을 받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영향과 관련된 더 체계적인 문제들이었다. CPTPP 및 USMCA와 같이, 최종 서명된 합의가 공개되면, 유출된 문서를 기반으로 한 예비 HIA가 수정된 경우가 많다.

 

무역 문제에 대한 행동주의도 이전의 일반적인 반대 거리 시위(아직 존재하지만)에서 새로운 조약 규칙을 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언론 캠페인과 공식화된 옹호로 전환되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CPTPP는 ISDS 규칙에서 담배 통제 조치를 선택적으로 제외했다.

• CPTPP는 미국(이러한 조항을 주장해온)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많은 TRIPS+ 조항의 중단을 선언했다.

• CETA는 분쟁 패널 중재 시스템의 비판과 절차적 약점에 대응하여 ISDS 규칙을 변경했다(아직 불완전하고 모든 EU 회원국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미국은 USMCA에서 포장용 영양 라벨링을 금지하라는 요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자 세 협상국 모두에서 즉각적인 공중보건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요구를 철회하였다.

• USMCA는 20년간의 공중 보건 및 CSO 비판이 지속된 후 ISDS 규칙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다(새로운 “잔재 청구(legacy claims)”가 이루어질 수 있는 3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 USMCA 비준 이전에 CSO 및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정치적 비판에 따른 일부 TRIPS+ 조치의 약화.

• 지역 공중보건 옹호 캠페인(제3세계 네트워크 2016) 및 현재 정부 대 정부 투자 분쟁만 허용하는 ISDS 규칙에 대한 결정 연기(Ewing-Chow 2020)에 이어 최종 RCEP 협정에서 대부분의 TRIP+ 규칙 초안이 없다.

 

RCEP 협정은 국가 내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킹 및 사회 운동 동원의 촉매제였다. 운동은 2019년 말 인도가 협정을 탈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협상 후반에 협상가들에게 시민사회와 공중보건 프레젠테이션을 허용하도록 여러 정부를 압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회원국들의 비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