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 Korea 이슈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1. 들어가며
  •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백신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특허 등록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끝마치고 있고, 향후 승인받는 코로나19 백신들과 치료제들도 특허로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저렴한 의료 기술과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다수의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어왔음. 현재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필요한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인공호흡기,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과 장비들 중 대부분이 특허권, 산업디자인, 저작권,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접근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적재산권의 여러 항목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이 특허권임.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배타적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행정행위임. 의약품의 경우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의약품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의 결정권까지 지닐 수 있게 됨.
  • 그러나 한국민중건강운동의 지난 이슈브리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적자금, 곧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그 성과는 민간 제약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누려야 함. 또한 코로나19 기술들과 제품들에 대한 연구개발 데이터와 결과 공개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일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통상적인 접근방식(Business As Usual)을 취해서는, 즉 제약사들과 그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의 논리와 자발적 기여에만 의존해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0년 10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자는 취지의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됨. 다가오는 2021년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WTO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회원국들의 참여로 트립스 유예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하는 내용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알아보고, 이 유예안이 WTO 이사회를 통과하여 전 세계에 실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 또한 WTO 이사회 통과 여부를 넘어 유예안이 다루고자 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다룰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방역 리더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전대미문의 팬데믹 하에서도 이윤의 논리만을 따르고 있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지지는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일이자 방역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일임.
  • 트립스 유예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함. 예컨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대로 특허법 제106조 2에 의거한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야 함. 특허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진단키트나 치료제 등 코로나19 필수의료기술과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국제 사회에 솔선수범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정부는 필수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적 통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야 함. 예컨대 정부가 투자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적 통제, 공공위탁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적 통제, 나아가 공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위와 통제를 행사해야 함.

<한국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해야 할 일>

  • 각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 장벽 제거를 위한 지구적 플랫폼인 C-TAP과 의약품특허공동관리(Medicines Patent Pool, MPP)를 통해 연구개발 자료와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의 제조량 증대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

<한국 시민사회와 학계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기술에 관해 그간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이 기술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되었다면 액수와 비중은 어떠한지, 기술들에 책정된 가격은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특허권이 적용되는 기술들이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을 할 것.
  • 공개서한, 성명서,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되어질 코로나19 기술, 재료, 제품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압박할 것.
  •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을 생산 역량이 갖춰진 국가와 기업에 이전하는 방법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의약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옹호 활동을 할 것.
  •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지난 몇 십 년간 있어왔던 문제에 코로나19가 가시성을 더한 것임. 반면 트립스 유예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됨.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종류의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까지 접근성이 확대 혹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옹호 활동이 요구됨.

 

차례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국면에서 공평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적 이니셔티브와 플랫폼 3
  3. 트립스 유예안의 제안과 쟁점들 5
  4. 다가오는 WTO 트립스 이사회 이후 예측되는 한국 상황 10
    1.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10
    2.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
  5. 결론 및 시사점 13

 

In this brief, we summarized the global initiatives and platforms devised after the COVID-19 including the waiver. Next, we summarized the progress in which the waiver was proposed and discussed at first, introducing and refuting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e sufficiency of voluntary licensing and flexibilities, and why the waiver should be supported. Finally, the brief explained the expected situation in South Korea if the waiver is passed or not. If passed, countries with production capacity for COVID-19 technology would have the basis to produce related technology, and access would be enhanced if governm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ctively cooperated. On the other hand, if the waiver is not passed, it was expected that high prices would continue and accessibility would be impaired. In conclusion, the brief demanded that the SKG should take active a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using compulsory licensing,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and implementing public control from the R&D stage. In addition, companies were required to share research results through C-TAP or MPP, and civil society and academia were required to continue monitoring and advocacy. This brief also attached as an appendix to the press release of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SKG to support the waiver proposal. Box 3 below shows the detailed requirements in the brief.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트립스 유예안_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