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Trade and Health

[Research report] A situational analysis of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in South Korea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PHM Korea hereafter) and its solidarity network conducted a project called Equitable Access for COVID-19 Technologies (EACT) organized by the People’s Health Movement (PHM) and supported by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from July 2020 to June 2021.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hat (1) identify key lessons and challenges doing health activism amid COVID-19 for other activists and solidarity groups and (2) measure technology issues and access to medicines in South Korea along with the indicator of COVID-19. Both goals supplement PHM’s long term visions for Health for All.

Drawing from the situation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consist of two parts: (1) EACT Korea as health activism and (2) EACT Korea as evidence and data production.

Regarding EACT Korea as activism, our actions and campaigns are summarised in the following:

  • When EACT Korea first started in July 2020, members of EACT Korea continued campaigns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issues along with global Access to Medicines (A2M) actions in the middle of the COVID-19 outbreak.
  • Starting from October 2020, EACT Korea conducted rising campaigns to support a proposal to waive several sect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aiver proposal hereafter).
  • Since the WTO announced ‘a third way’ to broaden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via technology transfer and voluntary licensing, EACT Korea adhered to the solidarity with the TRIPS Waiver actions instead of shifting main strategies for local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transferring.

Regarding EACT Korea as evidence-making, the findings we have been able to draw by delving into the topic of EACT are as follows:

  • EACT Korea conducted situational case studies on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ereafter) in South Korea, Korean pharma and bio firms related to COVID-19 technologies, and public manufacturing in Korea.
  • The EACT Korea campaigners also produced a number of analyses of the TRIPS Waiver Proposal in the relation to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cademia, and civil society.

In sum, this report put importance on the push for both global solidarity and research activities for equitable access to COVID-19 related tools and technologies, as well as for overcoming IP barriers in the future.

 

CONTENTS

  1. Overview 1
  2. Introduction 2
  3. Methods 3
  4. Situational campaigns for EACT 4
    1. Stage 1: Continuing IP & A2M actions in South Korea (July 2020 – October 2020) 4
    2. Stage 2: Blooming of the Korean advocacy for India-South Africa TRIPS Waiver (October 2020 – February 2021) 7
    3. Stage 3: Standing with the TRIPS Waiver Proposal (February 2021 – June 2021) 10
      1. Wave 1 11
      2. Wave 2 12
  5. Situational case studies on Korean pharmaceutical systems and A2M amid COVID-19 17
    1. Public R&D in South Korea (January, 2021) 17
    2. Korean firm Celltrion’s Regkirona (From November 2020 to February 2021) 18
    3. The TRIPS Waiver Proposal and Korean societies (March 2021) 20
    4. The COVID-19 diagnostic kits industry in South Korea (June 2021) 21
    5. Public manufacturing in South Korea (July 2021) 22
    6. 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s for the marginalized population in Korea (From January 2021 to April 2021) 24
  6. Concluding notes 25
  7. Annexes 26

 

File download:

[EACT Korea Final Report] A situational analysis of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in South Korea

[EACT Global Project Report] Promoting Equitable Access to Essential Health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 three pilot countries: India,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Research report] COVID-19 Vaccinations and People’s Rights in South Korea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Chapter 3. Political economy of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Chapter 4. Vaccination Policy and public health care system
Chapter 5. Justice and Ethics of Vaccination
Chapter 6. COVID-19 vaccines: Global governance for global justice
Chapter 7. Civic Engagement in the COVID-19 Vaccine Policy Process

 

ENGLISH 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Vaccines and publicity are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in Korea’s COVID-19 “system.” Vaccines have emerged as a strong alternative or consideration in that they are almost the only way to end the COVID-19 epidemic. The health care system,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or market principles,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The combination of vaccines and publicity, which were other trends of interest, came after major high-income countries predicted to monopolize the COVID-19 vaccine from late 2020. The following perspectiv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vaccine problem. First,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vaccines is that it is a ‘product’ that is often traded in the ‘market’ as a result of industrial ‘production’. Second, the so-called “health care system” perspective is also needed in discussions surrounding vaccines and vaccinations in Korea.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vaccines and vaccinations as “the social” beyond science, technology, medicine, and bio-medicine. When the political-economic logic of vaccines and the goals of the COVID-19 response conflict, publicity can serve as a criterion for judging and socially solving them. At this time, publicity includes the nature of practical ethics centered on rights to health, international justice, and distributional justice.

 

Chapter 2.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Since the COVID-19 outbreak spread, mask-wearing, hand hygiene, and social distancing became the most common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fter the introduction of vaccination, the vaccine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fight the pandemic through herd immunity. Although these preventive measures are based on epidemiological and scientific evidence, some politicians, experts, and the media from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Korea questioned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vaccines, intentionally stimulating anxiety and fear among citizens. This study regards this phenomenon as a politicization of COVID-19. Politicization is defined as “a dynamic process in which public actors engage in political discourses in the public sphere for political agenda-setting and resource distribution.”

Politicization seems to have negative effects because it may cause social conflicts; however, theoretically,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when various actors expose and magnify problems that have been neglected, then discuss and cooperat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public sphere. In this process, citizens can participate in health-related decision-making through public discussion. However, if the quality of discussion is not up to standard due to various reasons (e.g., political bias and misinformation), it can result in socially undesirable behaviours such as vaccine hesitancy.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themes of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through deductive reasoning based on team discussion: vaccines quantity and vaccination schedule, vaccination priority and equity, vaccines safety and the individual right to choose vaccine brand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adverse reactions from the vaccines.

During this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vaccine, public actors, including state, economic, and social powers, engaged in political discourses to achieve different goals. The state power emphasized a timely introduction of vaccines and treatments, and support to devise vaccines in cooperation with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o gai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ality. The state power show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conomic powers by setting the goal of the growth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market expansion.

Social powers attempted to improve public interests, protect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protest against international inequality of vaccine accessibility, making them the main political agenda. However, since public health has largely been influenced by state powers, social power has had a relatively small impact on the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disagreements arose about various issues such as resource distribution, and subsequently, they led to social conflicts during the politicization of COVID-19.

 

Chapter 3. Political economy of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Global health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ramework is working with public funding mechanism including ‘push’ strategy such as research grants or tax breaks, and ‘pull’ strategy such as orphan drugs or advance-purchase commitments. It should be reviewed the power of agents including state, economy and social dimension to understanding the framework. For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vaccine R&D we examined the state, economic and social power relationship within the R&D framework. In most high-income countries, the state-operated push and pull mechanisms. The economic power transformed their strategy from concentrated investment for R&D to financializ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drug markets have gradually deteriorated. The economic power focused on the profit from stock or merge and acquisition, rather than developing new drugs by intensive investment to R&D. Simultaneously, despite the economic power pretend to accept social demand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redistribute their wealth via various charity, money to be invested those activities would be re-pocketed into the drug companies. Social power plays a role as a watchdog against R&D activities. The role of the social power in the vaccine R&D framework was only focused on the terminal stage of the R&D process, even if the social power tried to engage in development, design, implementation and accessibility to the end product of R&D. In South Korea, it is also hard to understand why the social power is important or what kinds of role they can do in R&D framework.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nfair R&D governance where crucial values including participation and watching were excluded. Frankly speaking, there is no room for social power within the R&D framework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agenda of the social power for the future has to re-organize and reconstruct the now unfair R&D framework.

 

Chapter 4. Vaccination Policy and public health care system

Since the 1970s, many high-income countries have promoted new public management reform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market is more efficient than the government,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were handed over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lso had to introduce market principles for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also strong criticism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and reducing costs, and that it can weaken the system. For example, it weakens the expertise, responsiveness, control,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solve inequality problems.

In Korea, since liberation in 1945, sufficient expenditure has never been made on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amid an absolute lack of resources, a developmental state pathway, and a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Meanwhile, private hospitals overwhelmed public hospitals in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public role decreased. Health centers with insufficient manpower and financial input also promo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the burden of work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vaccination system,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expanded, starting with the pilot project to support essential vaccination costs for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2005. In the 2019-2020 season,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s accounted for 89.2% of influenza vaccinations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The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s played a key role also in the COVID-19 vaccina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locally unequal medical institutions in private-centered systems can also affect vaccin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manage and supervise a significant number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by public health centers that are already overloaded. In the trend of new public management, the decrease in the role of public health centers may gradually lead to a reduction in capacity, authority, and expertise as health authorities.

In order to alleviate current concerns,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resources such as institutions and manpower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just because the public sector grows quantitatively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public values. If outcome-oriented and efficiency are still the top priority, unequal structures and results are difficult to change. Democratic governance that can reflect the voices of marginalized people and a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power are needed.

 

Chapter 5. Justice and Ethics of Vaccination

As vaccines are essenti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pandemic, the equitable allocation of vaccine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only healthy maximization from a utilitarian approach is implemented as ethical principles for vaccines allocation in South Korea. This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exposed existing social inequities and even exacerbated them during the entire vaccination process. Vaccination inequities are reproduced by dynamics of following a triple structure: 1) socioeconomic structure (i.e. social determinants of vaccination accessibilities), 2) policies and institutions (i.e. health care system, and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s), and 3) culture and an episteme (i.e. exception status, utilitarianism, neoliberalism). Defining the pandemic as an exception status, utilitarian and liberal values that internalize individualization are prioritized over any other values such as equity and justice. In other words, inequities become commonplace thus are treated as unavoidable. Given the situation, individuals should bear any kinds of risks and injustice. Under ‘governmentality,’ only N% of vaccination is set as a top priority goal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While social determinants of vaccination are not equally distributed,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has never considered resolving them as well. Consequently, the structure of vaccination inequalities calls for ‘democratic publicness.’ From this perspective, we believe that vaccination justice could be achieved when the pandemic responses set equity as a top priority principle, establish the procedural ethical framework based on civil societies as a social base, and decentralize the power.

 

Chapter 6. COVID-19 vaccines: Global governance for global justice

As the COVID-19 is a pandemic, the justice for vaccines must also be considered at the global level across border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s and the pandemic itself are issues of global justice that cannot be settled without joint efforts and that show inequalities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global health governance aims for global health security have revealed various problems. The COVAX was launched to distribute vaccines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needs of countries, not economic, political, or geopolitical interests, but has degenerated into an aid mechanism due to vaccine nationalism and vaccine diplomacy of the powerful countries. Effectiv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were needed to make the supply of vaccines produced by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eing under the control of the WHO and the COVAX, but under existing global health governance centered around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the WHO, there was no way to do that. Beyond the limits of the current “global health governance,” the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perspective is more relevant than ever in the COVID-19 pandemic. It aims for equitable global governance should be created that considers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terminants affecting health.

Global powers and transnational capital seek to stabilize capital accumulation while responding to their domestic pressure with the COVID-19 vaccines. This motivation makes the achievement of global justice less priority or drags it down as a means for the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trying to change this global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riding on it and seeking to secure economic and technical superiority and stable governmentality with th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quickly achieve these goals, it is essential to obtain cooperation from companies, which has led the companies to take the lead in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in South Korea.

The last hope lies in the global solidarity movement. In fact, it is only the social movement that can check the national states and governments, which prioritize their domestic politics and governmentality. Since the 1990s, global civil society has continued to fight for global justice insisting on affordable prices for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gainst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strengthen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the COVID-19 situation, South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striving for equitable access to vaccines around the world by solidarity with the global civil society, criticizing governments and companies.

As of the end of September 2021, the exemption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WTO/TRIPs (TRIPs waiver) is the top priority campaign agenda for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The adoption of the TRIPs waiver proposal could be the beginning of just global vaccine governance, in which countries expand the pie themselves instead of compe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pie set by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ain rights to vaccine production instead of waiting for vaccine aid from high-income countries.

 

Chapter 7. Civic Engagement in the COVID-19 Vaccine Policy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ollaborative governance including civic engagement can be developed in the era of the COVID-19. The findings open up several issues about vaccination policies from civil society perspectives: inequity in vaccine acces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government-led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absence of co-production of knowledge. Eval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related to national advisory committees on vaccination reveals the status of “tokenism”, supported by a window dressing ritual or one-way flow of information. Our findings highlight the constraints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Even though civil society attempted to construct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which lies between adversarial and collaborative one, empowere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did not occur in vaccination policies. Institutional design efforts should be required to advanc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Full report (in Korean) download: COVID-19 Vaccinations and People’s Rights in South Korea by PHI & PHM Korea

[PHM Korea 이슈브리프]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6월 12일 개최된 G7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공언함.

– 현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한 상태이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내 백신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재정적 지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향후 1년간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하겠다고 발표함.

–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우선심사 대상은 ① 공공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② (임상시험용 포함) 백신을 생산 중인 기업의 생산기술 관련 출원임.

○ 그러나 지적재산 독점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의 근본적 원인임.

– 백신 생산 역량을 가진 많은 생산시설이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부족한 물량을 두고 경쟁하고 있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제약사들은 백신의 가격,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의 정보 일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을 앞장서 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임.

○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현재(6월 28일 기준)까지 약 1,500만 명이 1회 접종, 464만 명은 2회 접종을 완료했음.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백신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 지난 6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mRNA 백신 기술이전 허브’를 남아공 컨소시엄(보건부와 과학기술부가 주주인 공공제약사 Biovac 등)에 출범함.

– 연구기관, 제약사 여러 곳으로부터 기술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받은 뒤, 백신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저소득 국가 여러 곳에 기술이전과 훈련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되며, 향후 허브의 추가지정, mRNA 백신 외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 가능성도 열어둠.

– 앞서 WHO는 4월 16일 ① 기술이전 허브를 유치하고자 하는 생산시설, ② 보유한 기술·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향 표명서를 요청함. 이후 총 25개 중·저소득 국가가 기술이전을 받고 싶다고 표명한 데 반해, mRNA 백신을 허가받아 유통 중인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모더나 기술이전은 물론 노하우 공유 의사도 표명하지 않음.

○ 잘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는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단순히 제약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주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 현재 상용화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을 완료한 노바백스 백신이 모두 글로벌 차원의 백신 개발·생산·구매·배분 협력체, ‘코백스(COVAX)’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가 개발해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전한 것이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개발해 모더나에 이전한 것임.

–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백신 후보물질 역시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업, 공공 연구개발 자금 등 지원을 받고 있음.

백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 그런데도 백신의 생산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입, 특히 공적 생산시설의 존재와 활용 현황, 그리고 생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공백인 상태임.

공적 생산시설은 국가별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형태는 다양하나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존재함.

① 영국 PBL (Porton Biopharma Limited)

– 2015년 설립된 PBL은 바이오의약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영국 보건부 소유 기관으로, 과거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생산하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Erwinase)와 탄저병 백신을 생산 중임.

② 프랑스 LFB (Laboratoire français du Fractionnement et des Biotechnologies)

– 1994년 설립된 LFB는 프랑스 정부 소유 기관으로, 설립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생산하다가 2019년 2월 LFB 전략적 전환 프로젝트(LFB Strategic transformation project)를 계기로 면역학, 혈액학 및 응급의학에 사용되는 15개 종류의 혈장 및 단백질 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함. 15개 의약품은 8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2/3는 희귀·난치성 질환임.

○ 국내에도 안동, 화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이 존재하며 백신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적 생산시설은 민간 제약사의 백신 생산을 대신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공적 생산시설 혹은 공적 지원에 기반한 인프라(시설과 장비)로부터 생산된 백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필수적임.

○ 본 이슈 브리프는 안동, 화순, 송도에 소재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을 개괄하고 각 시설의 생산 역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을 소개함.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부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한 관계로,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1.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 본 이슈 브리프는 안동, 화순, 송도에 소재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을 개괄하고, 각 시설의 생산 역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을 소개함. 조사 결과, 각 공적 생산시설 모두 백신 원액 생산과 완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음.

공적 생산시설은 100% 공적 재원으로 설립되었지만,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등 막연한 목표를 표방하며 민간 기업의 백신 생산을 대신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그 결과물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저렴한 가격 책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전이 없었음. 또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한 물량이나 생산 단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음. 반면 제약사는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백신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예정임.

○ 공적 자원으로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만큼 생산물 또한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필수적임. 공적 생산시설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생산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적 통제의 출발이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향후 백신의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백신 수급 차질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국내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을 앞장서 지원하는 중임. 이는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란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임.

○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가격,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에서 비롯됨. 코로나19 초기부터 국내외 시민사회는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길만이 감염병의 종식을 앞당길 방법이라 주장했고, 최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들도 잇달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최근 쿠바 정부는 쿠바의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위한 보조금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면 국영제약사 핀레이백신연구소(Finlay Institute of Vaccines)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지적재산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와 같음. 이외에도 쿠바는 백신 생산권을 타국에 내주거나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음. 남아공 정부는 작년 10월 인도 정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TRIPS)에 ‘지적재산권 면제’를 처음 제안했을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mRNA 백신 기술이전 허브’를 공공제약사 바이오백(Biova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유치함.

○ 한국 정부도 백신 생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공적 생산시설이 제약사와 맺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이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함.

 

<차 례>

  1. 들어가며 1
  2. 국내 공적 생산시설 개요 4
  3. 공적 생산시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6
    1.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6
    2. 공적 생산시설 별 백신 생산 역량 및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 8
  4. 결론 및 제언 10

 

<표 차례>

[표 1]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7

[표 2] 공적 생산시설 별 백신 생산 역량 및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 9

 

[PHM Korea Issue brief]  Who has the right to use COVID-19 vaccines produced
in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July 5, 2021)

 

After the ‘ROK-US Vaccine Partnership’ which was agreed during the ROK-US high-level summit at Washington DC held on 21 May, the SKG has been quickly pushing for a project, so-called ‘South Korea as global vaccine hub’. The SKG announced that they prepared various types of policies to support making South Korea a global vaccine hub,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on 22 June that they would enact the accelerated examination for COVID-19 vaccines over the next year. This was the SKG’s official stance to support IP monopolies, and Korean CSOs immediately opposed this drive. Pharmaceutical companies’ IP monopoly is a fundamental cause of the COVID-19 vaccine shortage that the global society has faced. Many manufacturing facilities that possess vaccine production capacities are not being utilized due to the IP monopolies, and all countries have been competing with each other for vaccine purchases. EACT Korea criticized the intellectual monopol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long with the SKG’s current IP monopoly policy, and insisted the SKG utilize public production facilities for public health for all, not for industrial purposes. 

 

As we all knew, COVID-19 vaccines should function as global public goods rather than as product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profit-seeking purposes, since COVID-19 vaccines were developed by a significant amount of public R&D support. Although an enormous amount of public funds has been allocated to build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very existence of public manufacturing capacity was relatively less well known than public R&D even during this pandemic. There are four major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in South Korea, the public CMO for Animal Cell-based Vaccines in Andong, the public CMO for Microbial-based Vaccines in Hwasun, the Bio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in Hwasun, the Korea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enter in Songdo, and all facilities have mass production capacities of vaccines. However, these public facilities currently served as a CMO for vaccines being develop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rather than performing a public function itself. In short,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which were established with 100% public funds, were producing COVID-19 vaccines being develop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out public control, under vague aims such as fostering bioindustry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order to promote public scrutiny and control over the public vaccine manufacturing capacity, EACT Korea brief, titled ‘Who has the right to use COVID-19 vaccine produced by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investigated the capacity of public vaccin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detail, and the current contract status of COVID-19 vaccine CMO (Table 2). We used the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nd also criticized the SKG for failing to disclose full relevant information despite our constant request. 

 

Table 2

 

이슈브리프 원문 바로가기: PHM 브리프_코로나19 백신생산_공공성_2021

[PHM Korea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1.  들어가며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하였음. 1월 31일, 질본은 기존 검사법과 비교해 확진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된 자체 개발 검사법을 도입하였음. 2월 4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총 7개 기업의 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하였음.

○ 즉, 코로나19 초기 진단키트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승인되어 공급에 이를 수 있었음.

○ 그간 진단키트는 “K-방역”의 탄생에서부터 최근의 자가진단키트 승인과 필요성에 대한논란까지 쉽게 정치화되어왔음. 반면 진단키트의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①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②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진단키트 산업에 더 책무성을 가져야 함을,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함.

 

……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지금까지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에 대한 공적 지원 현황과 공적 책무성부재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 분석 결과, 기술은 정부로부터의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발, 보급되었지만 이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각종 공적 자금과 정부의 혜택을 받은 국내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공적 지원의 결과물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기업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에 역행하는 흐름임.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사회는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지적재산권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각국 정부들도 공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컨대 최근 스페인 정부는 규모 있는 고소득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고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C-TAP 참여나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또한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이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성 보장과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등의 공적 책무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 사례도 있음. 2020년 3월 영국 정부는 영국의 진단 기술 기업인 멀로직(Mologic)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백만 파운드(1.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멀로직은 진단키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네갈의 진단 키트 기업 디아트로픽스(DiaTropix)와 협업하여 신속항체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함.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국 정부는 고소득국가 기업의 진단 검사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저소득국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진단키트를 공급하는데 기여한 것임.32)

○ 앞으로 정부는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시 공적 책무성 조건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함. 나아가 정부는 공적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를 지지해야 함.

 

차례

1. 들어가며 ························································································································· 1

2.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 2

3.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 ·········································· 4

  • 3.1.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 ·····································  4
  • 3.2. 연구개발비 지원 ····························································· 5
  • 3.3. 생산 및 수출 지원 ··························································· 6
  • 3.4. 규제 완화 ······································································· 7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10

 

The SKG made emergency approval on several COVID-19 diagnostic kits at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in 2020. Since then, many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further made, but the public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hat the SKG and the testing kit firms should show have rarely been discussed. In this brief of the diagnostic kits industry under the COVID-19 in South Korea, we traced what kinds of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offer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Korean testing kit companies including exclusive licensing of the public R&D outcomes to private firms, the government’s funding R&D processes and costs to the firms, and supporting manufacturing and exports of these Korean testing kits. In conclusion, we called for the monitoring by and accountability of the SKG towards more public returns about the profits of the testing kit companies supported and funded by the wider public.

 

이슈브리프 원문 보기: PHM 브리프_코로나19 진단키트_공공성_2021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2021년 5월 18일 한국민중건강운동은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과 연명 단체들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부탁합니다!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_image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성취는 제약산업의 탐욕에 의해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과 그 이윤추구 경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중지는 최고 우선 순위이자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코백스(COVAX)나 코로나19 기술 접근 공동관리(C-TAP)와 같은 계획들은 처참히 실패했다. 이는 계획 그 자체의 불충분함 때문 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와 초국적 기업이 그들의 취향에 맞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실패를 이들 계획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선과 급증하는 민-관 이니셔티브는 해답이 아니다. 시장 원리와 이윤 극대화 경향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와 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보건 위기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든 단계를 주도해 왔다. 이 바이러스의 근원에는 인류와 자연 사이 관계의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있다. 생태적 위기와 보건 위기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동일한 약탈적 신자유주의 논리가 두 가지 위기에 경영 정책의 사적, 경쟁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의 결과를 모두 악화시켰다. 그 결과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불평등,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죽음이다.

이 팬데믹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 온 위험한 경향, 즉 노동계급,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회적 격차와 다차원적 현상을 가속하고 심화시켰다. 여성들은 팬데믹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희생자이다.

건강, 보건의료 접근성, 백신 접종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므로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로 여겨져야 한다. 백신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 이 조치에는 모든 국가에서 제약산업 공공화와 공공적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위한 기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백신 생산과 배분의 공공적 계획, 가능한 경우 현지 생산 역량의 개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연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에 국경이 없듯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건강 국수주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동적 경향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남반구 사람들은 전 세계 나머지 사람들과 동등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모두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목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중인 쿠바의 노력을 환영한다. 팬데믹과 같은 지구적 과제는 적절한 지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기업 경제,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 이윤 추구는 인류의 안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다수의 건강이나 권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본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기술, 지식, 치료제, 백신에 대한 특허의 중단
  • 영업비밀의 제거, 생산원가 및 공적투자 관련 정보의 공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공적 검토
  • 백신 접종과 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무료이며, 개방적인 접근
  • 민주적 공적 통제를 통한 제약산업 징발과 사회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기초로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의 촉진
  •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공적투자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급여 인상, 근로조건 개선 포함
  • 자산세(최부유층 1%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도입. 팬데믹 대응 재원조달, 글로벌 자본주의의 다양한 위기로부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탈출 보장
  • 팬데믹 기간 동안 채무 상환 중단, 불법 채무 말소, 팬데믹 대응 자금 지원 계약

2021년 5월 18일

이하 전 세계의 연명단체들(단체명은 번역 없이 원문으로 표기함):

Intercontinental organisations :

  1.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international network www.cadtm.org;
  2. 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https://www.stopcorporateimpunity.org/;
  3. Global/Glocal Network for Quality Education Red global/Glocal por la calidad educativa https://redglobalcalidaded.wixsite.com/redglobalcalidadeduc/integrantes;
  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ealth Policy (IAHP) https://iahponline.wordpress.com/;
  5. International Peoples’ Assembly (IPA) https://twitter.com/asambleapueblos;
  6. Labour Network of Solidarity and Struggles ://www.laboursolidarity.org/;
  7. People’s Dialogue (south-south network) https://www.peoplesdialogue.org/about/;
  8. People’s Health Movement (PHM) https://phmovement.org/;
  9. The Agora of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https://agora-humanite.org/;
  10. Transnational Institute https://www.tni.org/en/transnational-institute
  11. World Social Forum Reflection Group https://www.foranewwsf.org/;
  12. World March of Women https://marchemondiale.org/

Europe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1. CADTM Europe (Belgium, France, Italy, Greece, Luxembourg & Switzerland
  2. European Network against Commercialisation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http://europe-health-network.net/

Austria:

  1. Latin America Information Group Informationsgruppe Lateinamerika https://lateinamerika-anders.org/
  2. Institute for Intercultural Research and Cooperation https://www.latautonomy.com
  3. Zéro covid

Belgium:

  1. A CONTRE-COURANT http://a-contre-courant.be/
  2. ATTAC Wallonia-Brussels https://wb.attac.be/
  3. CADTM Belgium http://www.cadtm.org/Francais
  4. CEPAG https://www.cepag.be/
  5. CETRI – Centre tricontinental, Belgique, www.cetri.be
  6. Cultural Presence and Action Présence et Action Culturelles https://www.pac-g.be/
  7. Forum North South Forum Nord-Sud
  8. General Labour Federation of Belgium Wallonia 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de Belgique(FGTB) wallonne https://www.fgtb-wallonne.be/
  9. Fonds Ernest Mandel (Belgique) https://www.facebook.com/Ernest-Mandel-Fonds-1952230961709990/
  10. Formation Léon Lesoil (Belgique) http://formationleonlesoil.org/
  11. National Employees’ Centre Centrale Nationale des Employés (CNE-CSC) https://www.lacsc.be/cne
  12. Struggle for health La Santé en Lutte https://lasanteenlutte.or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3697504866
  13. Walloon Anti-Poverty Network (RWLP) Réseau wallon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Bosnia-Herzegovina:

  1. Association for Culture and Art CRVENA in Sarajevo https://crvena.ba/

Czech Republic:

  1. Prague Spring 2 – Network against right wing extremism and populism – https://www.facebook.com/praguespring2/

England:

  1. Zéro Covid (England & Wales) https://zerocovid.uk

France :

  1. AITEC;
  2. Appel Brevets sur les vaccins anti-covid, stop. Réquisition !
    https://www.facebook.com/Stop-aux-brevets-R%C3%A9quisition-105952548197339/;
  3. Association for Employment, Information and Solidarity (APEIS) Association pour l’emploi l’information et la solidarité https://www.apeis.org;
  4. Association INDECOSA-CGT https://indecosa.fr/a-propos/;
  5. Citizens’ Science Association Association Sciences Citoyennes https://sciencescitoyennes.org/;
  6. ATTAC;
  7. Cedetim;
  8. Cerises la coopérative ceriseslacooperative.info
  9. CGT Sanofi https://www.facebook.com/sanoficgt/
  10. Collective of employees in Anti-Sanofric struggle Collectif des salariés en lutte Anti-Sanofric https://www.facebook.com/LesSanofi;
  11. Copernicus Foundation Fondation Copernic http://www.fondation-copernic.org/
  12. Democratic Kurd council in France Conseil démocratique kurde en France (anciennement: Fédération des Associations Kurdes en Francehttps://cdkf.fr/a-propos/;
  13. Emergency Workers Collective Collectif Inter-Urgences https://www.interurgences.fr/;
  14. Fédération SUD chimie -Solidaire, unitaire et démocratique- https://sud-chimie-solidaires.org;
  15. France Amérique Latine (FAL) : https://www.franceameriquelatine.org/;
  16. Henri Pézerat Association(health, work, environment) Association Henri Pézerat (santé, travail, environnement) https://www.asso-henri-pezerat.org/;
  17. Ipam;
  18. Medicines Common Good Médicament Bien Commun http://medicament-bien-commun.org/;
  19. National convergence of collectives for the defence and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 Convergence nationale des collectifs de défense et de développement des services publics https://www.convergence-sp.fr/;
  20. Observatory of Transparency in Medicines Policies (OTMeds) Observatoire de la Transparence dans les politiques du médicaments https://www.facebook.com/OTMeds/;
  21. “Our Health in Danger” Collective Collectif « Notre Santé en Danger »;
  22. People’s Health Movement France;
  23. Revue Inprecor http://www.inprecor.fr/home;
  24. Sud santé-sociaux http://www.sudsantesociaux.org/;
  25. The University of the Common Good of Paris L’Université du Bien Commun de Paris https://www.facebook.com/Université-du-bien-commun-2187371374822819/;
  26. Union Syndicale de la Psychiatrie uspsy.fr;
  27. Union of General Medicine Syndicat de la Médecine Générale https://smg-pratiques.info;
  28. Union syndicale Solidaire https://solidaires.org/;
  29. WOS/agence des hypothèses https://wos-agencedeshypotheses.com;
  30. Zero Covid Solidaire https://www.facebook.com/Zéro-Pandémie-Solidaire-113278857470238/?ref=page_internal;

Germany

  1. Association of Democratic Doctors Germany http://www.vdaeae.de/
  2. LabourNet
  3. Socialist Newspaper Sozialistische Zeitung https://www.sozonline.de/
  4. Zukunftskonvent
  5. Zéro covid

Greece :

  1. Expel Racism Initiative https://www.kar.org.gr/;
  2. Initiative of Healthcare Workers for a Public Health – People’s Right – Social Good Πρωτοβουλία Υγειονομικών για μία Δημόσια Υγεία – λαϊκό δικαίωμα – κοινωνικό αγαθό;
  3. Naturefriends Greece https://www.naturefriends.gr/;
  4. Solidarity for All (Athens Greece) https://www.solidarity4all.gr/;
  5. Sunday Immigrants School https://www.ksm.gr/;
  6. Women’s Rights Organisation (TO MOV) Οργάνωση Γυναικείων Δικαιωμάτων ΤΟV tomov.gr

Hungary :

  1. ATTAC Hungary http://www.attac.hu/

Ireland :

  1. Campaign for an All Ireland National Health Service https://www.facebook.com/CampaignAINHS/

Italy :

  1. ATTAC Italy https://www.attac-italia.org/
  2. CADTM Italy http://italia.cadtm.org/

Portugal :

  1. Amílcar Cabral Development Intervention Centre (CIDAC) Centro de Intervenção para o Desenvolvimento Amílcar Cabral www.cidac.pt

Slovenia :

  1. Institut Mirovni https://www.mirovni-institut.si/en/ (Slovenia)

Spain :

  1. Andalusian Workers Union Sindicato Andaluz de Trabajadores/as (SAT) https://www.facebook.com/SindicatoSAT;
  2. ATTAC Spain https://attac.es/;
  3. Audit of the Health Care Debt (Health debt) Auditoria de la Deuda en Sanidad (Audita Sanidad) https://auditasanidad.org/;
  4. Basque Workers Solidarity (ELAEuskal Langileen Alkartasuna https://www.ela.eus/es;
  5. Citizen’s Audit Platform on Debt Plataforma Auditoría Ciudadana de la Deuda https://auditoriaciudadana.net/;
  6. Coordination Against the Privatisation of Health Care Coordinadora Antiprivatizacion de la Sanidad https://www.casmadrid.org/
  7. Ecologists in Action Ecologistas en Acción https://www.ecologistasenaccion.org/;
  8. Galician Inter-Union Confederation Confederación Intersindical Galega (CIG) https://www.cig.gal/;
  9. Health Workers’ Assembly Movement Movimiento Asambleario de Trabajador@s de Sanidad(MATS) https://mats-sanidad.com/;
  10. Langile Abertzaleen Batzordeak Workers Union (LAB) Basque country https://www.lab.eus/es/
  11. Multinational Observatory in Latin America Observatorio de Multinacionales en América Latina (OMAL) https://omal.info/;
  12. Navarra Health Platform Plataforma Navarra de Salud /Nafarroako Osasun Plataforma http://nafarroakosasunplataforma.blogspot.com/ https://www.facebook.com/Plataforma-Navarra-de-Salud-Nafarroako-Osasun-Plataforma-462069400539481/
  13. Valencian Union Confederation Intersindical Valenciana (País Valencià) https://intersindical.org/

Switzerland :

  1. CETIM https://www.cetim.ch/
  2. MultiWatch https://multiwatch.ch/
  3. World March of Women
  4. Zéro covid

Africa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African Alliance WoMin. https://womin.africa/;
  2. CADTM Afrique;
  3. North African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https://www.siyada.org/ar/;
  4. Pan African Association for literacy and Adult Education https://www.adeanet.org/fr/association-panafricaine-d-alphabetisation-et-d-education-des-adultes-paalae;
  5. Réseau nord-africain pour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https://www.siyada.org/ar/;
  6. Rural Women’s Assembly Southern Africa https://ruralwomensassembly.wordpress.com/ https://ruralwomensassembly.wordpress.com/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1. CADTM Lubumbashi

Kenya :

  1. Kenyan Peasants League www.kenyanpeasantsleague.org
  2. Kenya Debt Abolition Network

Morocco :

  1.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 (AMDH): http://amdh.org.ma/;
  2. ATTAC CADTM Morocco https://attacmaroc.org/;
  3. Democratic labour organisation Organisation démocratique du travail
  4. Moroccan Network for the Defence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Life Réseau marocain pour la défense du droit à la santé et droit à la vie
  5. Southern Alternatives Forum Forum des alternatives Sud https://www.e-joussour.net/fr/

Senegal :

  1. Pan Africa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GO (PAEDD) La Panafricaine pour l’Education au Développement Durable ONG ongpaedd.org;
  2. Pan-African Youth Organisation Organisation des Jeunesses Panafricanistes;
  3. Senegalese Social Forum Forum social sénégalais

Tunisia :

  1. Al Warcha Media Associ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sociation Al Warcha médiatique pour les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https://www.inhiyez.com/;
  2. Tunisian Women’s Association for Research on Development (AFTURD) Association des Femmes Tunisiennes pour la Recherche sur le Développement
  3. Tunisian Observatory of the Economy Observatoire Tunisien de l’économie http://www.economie-tunisie.org/fr

South Africa :

  1. AIDC https://aidc.org.za/
  2. The People’s Vaccine Campaign

Americas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ALBA MOVIMIENTOS http://albamovimientos.net/;
  2. CADTM-Abya Yala Notre Amérique (CADTM-AYNA);
  3. Council for Popula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EAAL)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https://www.facebook.com/CEAAL/;
  4. Jubilee South Americas
  5.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ociety for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Thinking (SEPLA) Sociedad Latinoamericana y Caribeña de Economía Política y Pensamiento Crítico https://sepla21.org/fr/;
  6. Latin American Council of Social Sciences (CLACSO), Steering Committee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Comité Directivo https://www.clacso.org/
  7. Latin American Network for Access to Medicines (RedLAM), Red Latinoamericana por el Acceso a Medicamentos (Argentina, Brasil, Peru and Colombia) www.redlam.org
  8. Our America Trade Union Forum (ESNA), Encuentro Sindical Nuestra América http://encuentrosindical.org/

Argentina :

  1. ATTAC – Argentina;
  2. Argentine Workers’ Central Union Central de Trabajadores Autónoma regional CTA-A Rosario https://www.ctarosario.org.ar;
  3. Cooperative of Popular Educators and Researchers – Historic (CEIP-H) Cooperativa de Educadores e Investigadores Populares Histórica, Argentina;
  4. Corriente Sindical Carlos Chile (Argentina) https://www.facebook.com/CorrienteCarlosChileCTAA/;
  5. Darío Santillán Popular Front Frente Popular Darío Santillán https://abriendo-caminos.org/;
  6. Front of Organisations in Struggle (FOL) Frente de Organizaciones en Lucha https://www.facebook.com/FOLFrenteDeOrganizacionesEnLucha/;
  7. Fundación GEP (Argentina) Www.fgep.org;
  8. Health Institute Patria Salud Instituto Patria;
  9. Movement for Latin American Unity and Change Movimiento por la Unidad Latinoamericana y el Cambio Social http://mulcs.com.ar/ / Movimiento 8 de Abril)
  10. National Federation of University Teachers (CONADU)-Historic, Argentina Federación Nacional de Docentes Universitarios – Historica de Argentina
  11. People’s Movement: For a Feminist Socialism from Below Movimiento de los Pueblos: Por un socialismo feminista desde abajo (Frente Popular Darío Santillán – Corriente Plurinacional / Izquierda Latinoamericana Socialista;
  12. Santa Fe Teachers’ Association Asciación del Magisterio Santa Fe – Delegación Rosario http://www.amsaferosario.org.ar/;
  13. Sindicato ADEMYS;
  14. SUTEBA de El Tigre

Bolivia :

  1. Confederation of Urban Education Workers of Bolivia CTEUB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Educación Urbana de Bolivia

Brazil :

  1. ECCE Union of Education Professionals;
  2. Homa –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Centro de Direitos Humanos e Empresas http://homacdhe.com/index.php/home/;
  3. National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ES) Sindicato Nacional dos Docentes das Instituições de Ensino Superior;
  4. São Paulo Teachers’ Union
  5.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 Ourinhos;
  6.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 São Paulo;
  7. São Paulo State Education Teachers’ Union – Litoral Sul;
  8.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of Official Education – Osasco;
  9. The National Union of Federal Servers of Basic,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Education (SINASEFE);
  10. Union of Education Teachers of the State of São Paulo – Salto;
  11. Union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Workers of UFRN and UFERSA;
  12. Union of Bank Employees and Financiers of Bauru;
  13. Union of Teachers of Official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 of São Paulo – São Bernardo do Campo;
  14. Union of Teachers of São Paulo State Official Public Education Union – Sumaré
  15. Vinhedo Employees’ Union

Chile :

  1. 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University Officials of the University of Chile (FENAFUCH) 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de Funcionarios de la Universidad de Chile

Colombia :

  1. Colombian Platform for the Audit of the Public Debt and the Recovery of the Commons Plataforma Colombiana por la Auditoría de la Deuda Pública y la Recuperación de los Bienes Comunes http://www.pacdeprebico.org;
  2. Grupo Kavilando Medellin Colombia;
  3. Inter-University Network for Peace (REDIPAZ) Red Interuniversitaria por la Paz;
  4. Latin American Autonomous University, Socio-legal Research Centre of Colombia Universidad Autónoma Latinoamericana,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 jurídicas de Colombia;
  5. National Federation of Colombian Bank Workers Unions (FENASIBANCOL) Federación Nacional de Sindicatos Bancarios Colombianos http://www.fenasibancol.org;
  6.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 (UNEB) http://www.unebcolombia.org;
  7. Research Group University de San Buenaventura Medellin (GIDPAD) Grupo de Investigación Universidad de San Buenaventura Medellín

Costa Rica :

  1. Association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APSE)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Educación Secundaria

Ecuador :

  1. National Union of Educators (UNE) Unión Nacional de Educadores;
  2. Platform “It’s worth of you Ecuador” https://vaportiecuador.wordpress.com/

El Salvador :

  1. Alforja network Red Alforja http://enlazandoculturas.cicbata.org/?q=node/103

Haiti :

  1. Haitian Advocacy Platform for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 Plataforma Haitiana de Defensa para el Desarrollo Alternativohttp://www.papda.org/

Honduras :

  1. COPINH Honduras

Mexico :

  1. Autonomous Movement for Community Emancipation (MAECC) of Oaxaca Movimiento Autónomo por Emancipación Comunitaria de Oaxaca;
  2. Confederation of Retired, Pensioned and Older Persons (CONJUPAM) Confederación de Jubilados, Pensionados y Adultos Mayores;
  3. Executive Committee, Section 9 Democracy (SNTE-CNTE) Comité Ejecutivo Sección 9 Democrática SNTE-CNTE
  4. Mexican Plural Pedagogic Collective Colectivo Plural Pedagógico Mexicano Kaichuk Mat Dha, Durango
  5. Mexican Union of Electricians Sindicato Mexicano de Electricistas http://www.sme.org.mx/index.html;
  6. Mujer, Pueblo – Magisterio. Cnte Durango Mexico https://www.facebook.com/puebloMagisterio/;
  7. National Assembly of Electrical Energy Users (ANUEE) Asamblea Nacional de Usuarios de la Energía Eĺectrica;
  8.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Users in Resistance (CONUR) Coordinadora Nacional de Usuarios y Usuarias en Resistencia
  9. New Workers’ Centre Nueva Central de Trabajadores https://nuevacentral.org.mx/
  10. Workers Union of Higher Media Education Institute of CDMX (SITRAIEMS) Sindicato de Trabajadores del Instituto de Educación Media Superior de la CDMX

Panama :

  1. Association of Educators of Veraguenses of the Republic of Panama Asociación de Educadores Veraguenses de República de Panamá
  2. Critical Mass Panama Masa Crítica Panamá
  3. Teache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Panama (ASOPROF)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la República de Panamá

Peru:

  1. Autonomous Territorial Government of the Wampis-Gtanw Nation Gobierno Territorial Autónomo de la Nación Wampis-Gtanw https://nacionwampis.com/;
  2. Unified Union of Education Workers of Peru (SUTEP)

Puerto Rico :

  1. Teachers Federation of Puerto Rico (FMPR) Federación de Maestros de Puerto Rico
  2. University of Puerto Rico Teachers Association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United States of America :

  1. 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https://www.nycommunities.org/

Uruguay :

  1. Marcosur Feminist Articulation (AFM) https://www.facebook.com/ArticulacionFeministaMarcosur/
  2. Plataforma Descam
  3. International Network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Academics on the State of the Public Debt Red Internacional de Cátedras Instituciones y Personalidades sobre el estado de la Deuda Pública

Venezuela :

  1. Centre for Research and Border Studies Centro de Investigación y Estudios Fronterizos
  2.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Educational Reforms and Teacher Policies (OIREPOD) Observatorio Internacional de Reformas Educativas y Políticas Docentes
  3.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ther voices in Education (CII-OVE) Centro internacional de investigaciones otras voces en educación www.otrasvoceseneducacion.org
  4. Popular Training School Our America (EFPNA) Escuela de Formación Popular Nuestra América
  5. Venezuelan Forum for the Right to Education Foro venezolano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Asia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Health Ac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HAIAP), http://www.haiasiapacific.org Regional organisation – virtual HQ – Penang Malaysia;
  2. International Network for a Human Economy Asia (RIEH) https://www.rieh.org/;
  3. NGO Forum on ADB;
  4. SAAPE https://saape.org/ South Asia
  5. World March of Women, Asia

Bangladesh :

  1. Bangladesh Working Group on External Debt (BWGED): https://bwged.blogspot.com ;
    CLEAN (Coastal Livelihood and Environmental Action Network): https://cleanbd.org

India :

  1. Citizens Forum for Mangalore Development;
  2. Collective for Economic Justice https://collectiveforeconomicjustice.wordpress.com/;
  3. Growthwatch (India) https://growth-watch.blogspot.com/;
  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https://www.insafindia.com/;
  5. Karavali Karnataka Janabhivriddhi Vedike;
  6. Nadi Ghati Morcha;
  7. People’s Alliance of Central-East India (PACE-India);
  8. Prantojon https://www.facebook.com/prantajan;
  9. Progressive Plantation Workers Union (PPWU);
  10. Tamil Nadu Land Rights Federation (TNLRF) https://www.facebook.com/TNLRF/

Japan :

  1. ATTAC Japan

Malaysia :

  1. HAIAP Regional organisation – virtual HQ – Penang Malaysia

Pakistan :

  1. Haqooq Khalq Movement Pakistan
  2.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hilippines :

  1. Sentro ng mga Progresibo at Nagkakaisang Manggagawa -SENTRO- (Philippines) www.sentro.org

South Korea :

  1. KPD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 www.pharmacist.or.kr
  2. People’s Health Movement, South Korea

Sri Lanka :

  1. Ceylon Estate Staffs Union (CESU), http://cesusrilanka.org/index.html;
  2. Liberation Movement https://www.facebook.com/LiberationMovementLka;
  3. Movement for Land and Agricultural Reform https://monlar.lk;
  4. Movement for Nature Farming and Indigenous Livestock Farming;
  5.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www.nafso-online.org;
  6. People’s Alliance for Right to Land –PARL-, http://parlsl.com Sri Lanka;
  7. Progressive Women’s Collective https://www.facebook.com/progressivewomensc;
  8. Protect Union;
  9. Sri Lanka All Telecommunication Employees Union SLATEU https://www.facebook.com/slptsunion;
  10.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Diplomates’ Union (TEDA);
  11. United Federation of Labour (UFL)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해 주십시오!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이후 백신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선언하고,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정상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작성한 공개서한(클릭!)에 여러분들과 지인들의 서명을 연명해 주십시오!

 

[PHM Korea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021.04.29)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PHM Korea 이슈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1. 들어가며
  •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백신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특허 등록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끝마치고 있고, 향후 승인받는 코로나19 백신들과 치료제들도 특허로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저렴한 의료 기술과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다수의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어왔음. 현재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필요한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인공호흡기,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과 장비들 중 대부분이 특허권, 산업디자인, 저작권,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접근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적재산권의 여러 항목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이 특허권임.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배타적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행정행위임. 의약품의 경우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의약품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의 결정권까지 지닐 수 있게 됨.
  • 그러나 한국민중건강운동의 지난 이슈브리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적자금, 곧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그 성과는 민간 제약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누려야 함. 또한 코로나19 기술들과 제품들에 대한 연구개발 데이터와 결과 공개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일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통상적인 접근방식(Business As Usual)을 취해서는, 즉 제약사들과 그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의 논리와 자발적 기여에만 의존해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0년 10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자는 취지의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됨. 다가오는 2021년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WTO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회원국들의 참여로 트립스 유예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하는 내용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알아보고, 이 유예안이 WTO 이사회를 통과하여 전 세계에 실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 또한 WTO 이사회 통과 여부를 넘어 유예안이 다루고자 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다룰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방역 리더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전대미문의 팬데믹 하에서도 이윤의 논리만을 따르고 있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지지는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일이자 방역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일임.
  • 트립스 유예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함. 예컨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대로 특허법 제106조 2에 의거한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야 함. 특허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진단키트나 치료제 등 코로나19 필수의료기술과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국제 사회에 솔선수범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정부는 필수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적 통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야 함. 예컨대 정부가 투자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적 통제, 공공위탁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적 통제, 나아가 공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위와 통제를 행사해야 함.

<한국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해야 할 일>

  • 각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 장벽 제거를 위한 지구적 플랫폼인 C-TAP과 의약품특허공동관리(Medicines Patent Pool, MPP)를 통해 연구개발 자료와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의 제조량 증대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

<한국 시민사회와 학계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기술에 관해 그간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이 기술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되었다면 액수와 비중은 어떠한지, 기술들에 책정된 가격은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특허권이 적용되는 기술들이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을 할 것.
  • 공개서한, 성명서,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되어질 코로나19 기술, 재료, 제품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압박할 것.
  •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을 생산 역량이 갖춰진 국가와 기업에 이전하는 방법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의약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옹호 활동을 할 것.
  •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지난 몇 십 년간 있어왔던 문제에 코로나19가 가시성을 더한 것임. 반면 트립스 유예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됨.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종류의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까지 접근성이 확대 혹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옹호 활동이 요구됨.

 

차례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국면에서 공평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적 이니셔티브와 플랫폼 3
  3. 트립스 유예안의 제안과 쟁점들 5
  4. 다가오는 WTO 트립스 이사회 이후 예측되는 한국 상황 10
    1.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10
    2.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
  5. 결론 및 시사점 13

 

In this brief, we summarized the global initiatives and platforms devised after the COVID-19 including the waiver. Next, we summarized the progress in which the waiver was proposed and discussed at first, introducing and refuting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e sufficiency of voluntary licensing and flexibilities, and why the waiver should be supported. Finally, the brief explained the expected situation in South Korea if the waiver is passed or not. If passed, countries with production capacity for COVID-19 technology would have the basis to produce related technology, and access would be enhanced if governm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ctively cooperated. On the other hand, if the waiver is not passed, it was expected that high prices would continue and accessibility would be impaired. In conclusion, the brief demanded that the SKG should take active a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using compulsory licensing,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and implementing public control from the R&D stage. In addition, companies were required to share research results through C-TAP or MPP, and civil society and academia were required to continue monitoring and advocacy. This brief also attached as an appendix to the press release of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SKG to support the waiver proposal. Box 3 below shows the detailed requirements in the brief.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트립스 유예안_2021

[PHM Korea 이슈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핵심에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 있음.
    • R&D는 인류, 문화, 사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적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새로운 기술(혹은 상품상용화 전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공공 R&D는 정부 재원을 통해 수행되는 R&D 사업을 뜻함. 정부 재원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R&D에도 지원되고, 기여금의 형태로 국제기구 R&D 사업에 기여하기도 함.
    • 이에 본고에서 공공 R&D는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산학·연·병간 협력을 독려하며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함.
  • 정부는 공공 R&D 사업을 통해 제약사의 R&D와 상품화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결과물(특허 및 기술) 역시 민간으로 이전되었음.
    • 생명공학연구원: 5월 6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항원) 후보물질을 민간 회사(휴벳바이오)에 기술이전.
    • 화학연구원-CEVI 융합 연구단: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 전부를 민간에 이전.
  •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공공재’를 약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지 않는 등 R&D의 핵심인 정보 공유에도 참여 의지가 없어 보임.

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표 1]은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중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관련있는 후보물질의 목록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6개의 백신과 15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고, 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의 CT-P59를 제외한 모든 후보물질이 약물재창출 의약품임.
  •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공통적으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의 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함.

3.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

  • 현재 임상시험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공공 R&D로 수행하고 있음(표 2).
  •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는 총 6개 후보물질에 309.45억 원이 지원되었음.
  • 백신 후보물질별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가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총 110억 원)을 받았고, 뒤이어 제넥신 GX-19N(93.9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약 84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 NBP2001(13.1억 원) 순으로 높았음.
    • 국제백신연구소의 경우 CEPI에서 84억 원을 지원 받아 코백스 R&D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노비오(Inovio)의 백신 후보물질 INO-480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역시 CEPI의 Wave2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10억 원을 지원 받음.
      • Wave 2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추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 개발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함.
    • 2021년 1월 기준 코백스는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코백스 R&D 포트폴리오 백신 10억 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까지 알려진 GBP510 정보는 개발 단계와 R&D 지원금 정도로, 개발 완료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여부, 공급량 등에 대한 공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4.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

  • 임상시험 중인 15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1개(셀트리온 CT-P59)를 제외하면 모두 약물재창출의 형태임(표 1).
  •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는 총 4개 후보물질에 346.4억 원이 지원되었음(표 3).
  •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은 후보물질은 셀트리온의 CT-P59으로, 총 230.1억 원을 코로나19 치료제 R&D 사업으로 지원 받음.
  • 그 외 약물재창출의 형태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 중 녹십자의 GC5131가 61.4억 원, 대웅제약의 DWRX2003이 49.4억 원, 동화약품의 DW2008S이 5.5억 원의 R&D 지원을 받았음.
  • 백신과 달리 치료제 R&D는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5.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모두 공공 R&D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제약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독점하는 이득은 신약과 백신의 판매를 통한 수익에 그치지 않음.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 이득이 현재로서는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공공 R&D를 통한 연구비 지원에 국한하지만, 민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이 범위를 넘어섬.
  • 특히 의약품 R&D의 핵심인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R&D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3~10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과정이 현재 대부분 1년 내외로 줄어듦. 정부는 공공 R&D 지원 외에도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제약사의 투자비용(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을 절감해주었음.
  • 또한 제약사 자체의 R&D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임상시험 R&D 지원금 중 공적 재원의 비중은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적 재원이 투입된 모든 R&D의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함. 감염병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임.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도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음.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몸을 임상시험에 기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도 고려해야 함. 즉,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도그 성과의 공유에서도세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상식임.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SKG has pledged full publ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Public funding is one of the core strategies of medicine R&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provided a hug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o the Korean vaccines and treatments. The SKG supported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ly funded R&D conduct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n the process, the R&D output, such as patents or technology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were exclusively licensed to the relevant companies. We insisted that R&D outcomes and benefits should be enjoyed by all people and society sinc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were developed with the taxpayers’ money. And we further emphasized that the global society should enjoy all of these benefits. This is because not only because of the R&D fund, but also the efforts of research participants who contributed their valuable bodies to the clinical trials should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it is international common sense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together, sharing the achievements and enjoying the benefits of R&D.

Our first EACT Korea brief contains the contents described above. To provide evidence to support our argument, we searched for relevant official data systematically. Data were mainly extracted fro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which contains public R&D information including programs, projects, human resources and outcomes. According to the NTIS, the SKG supported a total of 11.6M USD as a public R&D for COVID-19 vaccines in 2020. Four vaccine candidates were supported by the public R&D, all of which were developed by South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most publicly funded company was Genexin which received 8M USD, and SK Bioscience, Cellid, and Jinwon Life Science also received 2.6M USD, 0.6M USD, 0.1M USD respectively.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공공 연구개발_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_2021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2021.02.03)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자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 3개월 생산 물량을 거의 독점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특정 회사만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허 독점으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의 2~5 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 건의 직접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으며,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소득 국가들은 2021년까지 집단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백신 구매계약에 성공하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저소득 국가들에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가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신구매 경쟁을 벌였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TRIPS의 일부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유예를 제안하였다. 이 유예안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술에 한하여 TRIPS협정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하여 위의 조항에 관한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

 

이 유예안에 대해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는 유예안의 채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술이 공공재로 취급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 TRIPS 이사회를 맞아 TRIPS 유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2021년 2월 3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참여연대, 청년정의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TRIPS-유예안_한글-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