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Global Health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서론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3.06 / 발제자: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 글로벌 헬스 와치(Global Health Watch)

  • 민중건강운동(PHM) 등 글로벌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작한, 건강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플랫폼. 공중보건 전문가, 비정부 조직, 시민사회 활동가, 지역사회 단체, 보건의료 노동자, 연구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짐. 6판의 경우 People’s Health Movement, Medact, Third World Network, Health Poverty Action, Medico International, ALAMES, Viva Salid, Sama가 공동으로 만듦.
  • 비판적인 건강의 정치경제 프레임웤.
  • 수십명 “기여자(개인 혹은 그룹)”의 무보수 공동작업. 개별 저자권은 표기하지 않음. 
  • 2인의 공동편집자가 이끄는 편집위원회(총 8명)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로 다른 기여자들의 목소리, 언어, 용어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모두가 참여하는 글로벌 건강운동은 일정한 신념을 공유하지만, 또한 이질적이며 그 다양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강점이기도 함. 

 

#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

 

# 6판 목차 (이전 판과 유사)

  • 서론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치경제 정책 검토
    • A1장: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에서 팬데믹 이후의 희망으로
    • A2장: 코로나19 시기의 젠더 불평등: 남반구의 관점
    • A3장: 비윤리적 성장에서 윤리적 탈성장으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는가?
  • 보건의료체계: 글로벌 정치경제 정책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 B1장: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일차보건의료(PHC)’
    • B2장: 국제보건 2.0? 디지털 기술, 혼란, 권력 (*보론: 한국적 맥락)
    • B3장: 보건의료 그리고 은밀한 코로나19 민영화 (*보론: 한국적 맥락)
    • B4장: 의약품접근권의 오래된-새로운 정치 (*보론: 한국적 맥락)
    • B5장: 정신건강 돌봄 지구적으로 변혁하기 
  • 건강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정요인
    • C1장: 긴축 재연 (*보론: 한국적 맥락)
    • C2장: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불평등 팬데믹을 만나다
    • C3장: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에 맞서기
    • C4장: 발전 모델, 추출주의, 환경: 지구적 저항 조직하기
    • C5장: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품 시스템 변혁하기
    • C6장: 코로나 시대의 분쟁과 건강
  • 글로벌 기구 “감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건강, 삶, 생계와 지구의 웰빙에 영향
    • D1장: 세계보건기구(WHO)와 팬데믹의 정치
    • D2장: 경기장 이동하기: 새로운 무역 조약이 정부들을 통치하는 방식 (*보론: 한국적 맥락)
    • D3장: 국제연합(UN),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및 자금지원 실패의 피해
    • D4장: 국제 금융 기관 감시하기: 새로운 수사학, 오래된 관행?
    • D5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위대한 리셋’
  • 결론: 건강(정의)을 위한 투쟁에서 권력 키우기: 건강 활동가들에 대한 촉구
  • 6판 목차에서 이전 판과 다른 점: 저항과 사회운동의 이야기를 마지막 별도 섹션으로 다루는 대신 책 전체에서 통합함. 
  • 6판 시리즈 팟캐스트

 

# 서론

  • 1판(2005): 세계화가 약속했던 건강/부 편익 달성에 실패한 데 대한 비판 시작.
  • 2판(2008):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SDH) 보고서가 발간된 같은 해. 글로벌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발간. 
  • 3판(2011): 글로벌금융위기의 즉각적 여파를 조사하면서, CSDH의 발견과 전 세계 공중보건당국의 빠른 수용에 힙입어, 정치지도자들이 붕괴 직전의 공적(정부) 구제 이후 필요했던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고려하기를 기대함. 
  • 4판(2014): 전 세계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글로벌금융위기의 변혁적 함의를 쫓는데 실패하면서 유독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통설로의 빠른 회귀를 목격함. 이후 두 가지 역사적 협정이 합의됨.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기후변화 온도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약속하는 파리협정. 
  • 5판(2017): 이러한 배경에서 GHW 5판은 더 건강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낙관을 표함. 동시에 위기에 놓인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는 인류의 공평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끈질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함. 
  • 6판(2022): 또 다른 중요한 글로벌 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지난 GHW들이 전 세계 건강의 상황을 평가한 15년 이상 기간보다도 더, 이 팬데믹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지구적 불형평의 깊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 생존에 제기하는 위험을 드러냄. 부유한 세계가 팬데믹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빈곤한 세계 대부분은 앞으로 2년 혹은 그 이상, 심지어 훨씬 더 오래 그럴 것 같지 않음. 

 

지구적이고 정치적인 구조 (2.5)

  • A1장: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에서 팬데믹 이후의 희망으로
    • A1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적이고 정치적인 격변의 상당 부분을 팬데믹 이전의 세 가지 “실존적” 추세의 지속에서 찾는다. 경제적 불형평의 확대, 생태적 영향의 악화, 빈곤/분쟁/기후위기 혹은 이 세 가지 고통 모두의 완화를 구하는 사람들의 운동의 성장이 그것이다.
    • 코로나19는 근래의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역사가 인류의 많은 부분을 불공평한 위험에 빠뜨린 정도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부유한 세계가 팬데믹 영향을 받은 사업과 노동력을 공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능력이 글로벌 금융공간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돈을 창출함으로써 그것을 자본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더 부유해 졌다는 점이다.
    • 잠시 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화석 연료 산업화의 거대한 흐름을 늦추거나 중단시켰고, 지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 그러나 이 안도는 매우 순간적이었다. 2021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6차 보고서는 우리에게 재앙적인 정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한, 분쟁으로 인해 쫓겨난, 난민지위를 구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 이 장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도 제공한다. 지난 2년간 자국 경제와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고소득 국가가 들인 시간을 계기로 마침내 국가적이고 지구적인 조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수준(15%)은 너무 낮고,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에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다. 최저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 국가들은 “녹색”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비록 녹색 경제 조치가 제한적이고 지구 생태계의 시점에서 깊은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활동가들이 붙잡을 수 있는 변화의 플랫폼을 만들어낸다. 
    • 그러나 이 백신 아파르트헤이트의 세계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박탈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A2장: 코로나19 시기의 젠더 불평등: 남반구의 관점
    • 이러한 박탈은 또한 강하게 젠더화되어 있다. 이전 GHW에서처럼 젠더는 성·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주제일 뿐 아니라 이 장에서는 젠더 차별과 억압의 다중성과 교차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가사 노동자로서의 역할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반구, 특히 남아시아의 젠더화된 팬데믹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 이 장은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팬데믹의 그늘”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면서, 이를 시스젠더 여성을 넘어 트랜스, 인터섹스, 논바이너리를 포함하는 젠더 정체성 스펙트럼으로 확장한다. 이들 모두는 주변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 이 장은 또한 젠더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운동의 서사를 서술한다. 브라질의 급격한 우경화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캠페인, 임신 14주까지 자발적 낙태의 합법화를 이끈 아르헨티나의 성공적인 “녹색 물결” 캠페인이 그것이다.
  • A3장: 비윤리적 성장에서 윤리적 탈성장으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는가?
    • “녹색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전반적인 생태자원 추출이나 인구 증가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약속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여러 국가는 인구 피라미드 중간의 “생산가능 연령” 부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더 적은 사람들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경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치 지속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듯 말이다.
    • A3장은 “탈성장”이라는 도발적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는 북반구(및 남반구의 엘리트)를 엄격한 다이어트를 시키고, 인구 규모가 지구의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통한 ‘인류 총 소비의 관리된 감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소비 유발적” 경제 모델, 즉 “성장, 성장, 성장”이라는 주문이 새로운 것이 생산·소비되는 속도, 에너지를 쏟아붓는 속도, 상품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속도에 기초하는 모델의 급진적인 해체가 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자본주의 성장 지표에 대한 대안에서부터 순환 경제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 개혁에서부터 자원 소모가 적은 “돌봄” 노동의 강조 및 적절한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델에 대한 여러 대안이 지역 규모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3)

  • B1장: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일차보건의료(PHC)’
    • 과거 GHW는 알마아타 원칙과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모두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 GHW 1판은 알마아타 원칙의 중요성과 그것의 일차보건의료(PHC) 접근법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켰다. 1판이 강조한 공공/민간 문제(그리고 보건의료 상업화에 내재된 위험)는 이번 판에도 남아있다.
      • 이후의 GHW는 이주민의 건강, 보건의료체계 재원 조달, 보편적 건강 보장(UHC)의 문제적 상승, “은밀한 민영화”라는 새로운 공공 관리, (시장 중심적인 접근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 국가 중심적인 접근법에 대한 특정 국가들의 반대 역할 등 이러한 문제의 다양한 단편들을 분석했다. 
    • 이번 GHW6의 B1장은 UHC가 어디에나 있고 PHC가 주변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한 UHC/PHC 논쟁의 글로벌 상태에 대한 시간에 따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전 GHW를 기반으로 확장한다. 
    • 이 장에서는 UHC의 ‘아이디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것의 재원 조달에 대한 초점, 그리고 민간 공급자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그러나 언제나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장치와 함께)의 단점에 대한 불가지론은 공평한 건강의 UHC 구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B2장: 국제보건 2.0? 디지털 기술, 혼란, 권력 (*보론: 한국적 맥락)
    • 보건의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두 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섹션의 2장은 새로운 GHW 주제를 소개한다. 즉, 건강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에 닿아 있는 디지털화 혁명에 대한 상세한 탐구이다. 디지털 기술의 “파괴”(빅데이터 및 빅브라더 기업 또는 국가 감시에서부터 인공지능(AI)의 성장에 대한 종말론적 또는 세속적 편향 우려에 이르기까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편익과 위해를 모두 가지고 있다. 
    • 과거 GHW는 의료 기술의 비용, 통제, 기밀성 문제 또는 새로운 의료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대해 지나가듯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었다. B2장은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있는지(또는 곧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GHW가 깊이 조사하는 첫 번째 사례다. 
    • 이 장은 디지털 기술의 그럴듯한 이점(더 많은 “맞춤형 의료”, 개선된 건강 결과, 절감된 비용, 더 나은 의료의 질, 권력강화된 “환자”)을 인정한다. 비록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말이다. 
    • 이 장은 “감시 자본주의”, 빅테크의 소유권 및 폭리의 부상에서부터 깊은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고착화할 위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단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이 장은 또한 빅테크 기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장 기회를 발견함에 따라 팬데믹이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에 더 편안한 관계를 장려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는 디지털 혁신보다 너무 뒤쳐지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기업이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오픈 소스” 디지털 활동가 운동이 직면한 도전에 주목하면서 말이다.
  • B3장: 보건의료 그리고 은밀한 코로나19 민영화 (*보론: 한국적 맥락)
    • 민영화에 대한 경계, 반대, 지속적인 지구적 싸움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이 장은 보건의료 민영화를 대부분의 “공공재” 부문에서 일어나는 민간 재원조달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침식 내에 위치시킨다.
    • 이 장은 이전의 보건의료체계 민영화(그리고 예방적 공중보건 예산의 축소)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일부조차 코로나19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름끼치게도, 그것은 어떻게 팬데믹이 공적 재원조달의 축복을 받은 민간 행위자들로 하여금 격리 숙소, 코로나19 특수 병동, 접촉 추적 앱을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국가의 민간 의료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감염병 추가 보상 및/또는 관대한 정부의 운영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제일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공공 혹은 비영리 보건의료 시설이 팬데믹 대응을 언제나 잘 해왔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시설보다 성과가 낫다. 코로나19 초기와 현재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인 고령자의 돌봄의 경우 특히 그렇다.
    •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드는 높은 공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크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A1장에서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글로벌 부는 충분하다. 유용한 공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민간의 손에 묶여 있을 뿐이다.
  • B4장: 의약품접근권의 오래된-새로운 정치 (*보론: 한국적 맥락)
    • 디지털 기술과 마찬가지로 독점권에 대한 우려는 B4장의 핵심에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벽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역할이라는 GHW의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과제 중 하나다.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약품(특히 백신) 접근의 불평등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접근의 위험한 상태(저소득 집단 또는 국가의 경우, 의약품 비용은 여전히 가장 큰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건의료 비용임)를 업데이트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사전 시장 구매에서 백신 공급을 그러모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 제품(치료제, 진단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처음 개발된 후 양자/지역 무역협정에서 강화된 글로벌 지재권(IPR) 레짐이다.
    • 이 장에서는 빅파마가 백신 특허나 기술 공유를 거부하는 저속한 이야기(백신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사전 구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와, 초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주도한, 백신의 빠른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TRIPS 규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추진하려는 중·저소득 국가의 노력을 검토한다.
    • TRIPS 유예는 시작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건강 제품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 자체를 즉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TRIPS와 “TRIPS-Plus” 지적재산 제도에는 다른 규제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캠페인은 전 세계 건강 활동가들에게 “지식 공유지(커먼즈)”의 소유권, 통제,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과 옹호 플랫폼을 제공했다.
  • B5장: 정신건강 돌봄 지구적으로 변혁하기 
    • 이 섹션의 마지막 장 B5는 팬데믹 상황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문제인 정신건강을 다룬다. 코로나19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은 특히 락다운, 휴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화 절정기가 닫혀버린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오래 지속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 과거 GHW는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의 단편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급증하는 “정신 질환” 목록을 약물로 치료하려는 서구 생의학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다뤘다. 
    • 마지막 주제는 이번 GHW6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신건강에 대해 생의학이 가져온 편익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일차예방(체계 수준에서 정신 불건강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것)과 약물/시설수용을 대체하는 대안적 치료법 사용(일선 보건의료 제공자와 동료 지지 네트워크에 의한 심리사회적 개입 등) 확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전략은 정신건강 종사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B1장에 설명된 글로벌 보건인력 부족의 또 다른 눈에 띄는 사례로, “돌봄 경제”에 기반한 팬데믹 이후 회복에 투자하자는 A3장의 주장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를 넘어 (3.5)

  • 비록 지난 세기 동안 서양 생의학의 지배에 의해 가려진 지식이지만, 건강은 보건의료체계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알려졌다. 본 섹션의 여섯 장은 일반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시리즈의 초점을 계속하지만, 이는 불공평한 건강 위험을 야기하는 위계적이고, 젠더화되고, 인종화되고, 경제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적 억압과 주변화의 체계라고 더 비판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 C1장: 긴축 재연 (*보론: 한국적 맥락)
    • C1장은 부유한 세계가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금융 특권의 유동성을 보존하기 위해 따라야 한다고 간주했던 이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재정적 멍에를 세계화한 긴축 의제에 대한 GHW4의 해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은 문제로 되돌아간다.
    •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는 반복적인 성과를 조직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최고 수준에서(특히 국제통화기금)의 수사학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SDGs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것이 급진적인 경제적 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의 케케묵은 생각은 여전히 (IMF가) 전 세계에 제공한 조언(대출 원조에 의존하는 중·저소득 국가가 의무로 받아들였던)을 지배했다. 
    • 시민사회 운동은 여러 고소득 국가에서 긴축 정책의 삭감에 성공적으로 도전했지만, 모든 대륙에서 반긴축 시위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팬데믹의 지독히 불공평한 건강 결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긴축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들의 깊은 공적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 절약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5개국 중 4개국이 재정 후퇴 중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GDP에서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마저 축소하고 있다. 제3, 4차 대유행의 물결이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계속 뒤흔들고 있음에도 말이다. 
    • 이 장에서는 A1장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이 과정을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선택지들을 확인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일반적인 반면, 새로운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추구되고 있으며, 모두 “더 부응하는 거시경제 프레임웤”를 필요로 한다. 그 프레임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A3장에서 상세히 논의된 환경정의(탈성장) 의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또한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일반적으로 기술 기반의)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소득 감소,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장 혜택의 상실, 세계 경제 파이에서 차지하는 점점 더 적은 몫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 노동 시장의 지속되는 혼란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공식 노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용 기회(그러나 착취적인)가 세계화, 위탁과 함께 개선된 세계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앱과 노동 플랫폼에 의해 구동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적기공급(just-in-(part)time)” 노동자로 전환하면서 비공식 노동은 글로벌 디폴트가 되고 있다.
  • C2장: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불평등 팬데믹을 만나다
    • C2는 자국내 백신 집단면역에 도달하고 경제를 재시동하는 일부 고소득 국가가 초기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손실을 역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한다. 
    • 저임금 부문 노동자들은 파트타임 노동자, 고위험 부문(농업, 제조업, 식품 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A2장이 기록한 것처럼)가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놀랍지 않다).
    •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적 혼란의 젠더화된 측면은, 그것을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남성보다 고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은 “쉬세션(shecession)”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 노동조합 조직화 추진의 건강한 증가와 함께 팬데믹 전후 작업장 건강과 사회 불안에 대응하는 노동 운동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 그러나 노동 시장은 세계화가 정부, 노동, 시장 간의 사회적 계약의 초기 시대를 무효화함으로 인해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라는 개념, 즉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보편적이고 조세로 조달되는 기본 소득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병통치약도, 더 강력한 노동 규제의 대체물도 아니지만, 그러한 이전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마지노선”을 만들려는 추진력과 “괜찮은 일”을 위한 투쟁을 더 강하게 묶는다.
  • C3장: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에 맞서기
    • 무조건적 현금 이전에 대한 우파의 우려 중 하나는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건강하지 않게 담배, 정크 푸드, 술에 소비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금 이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지만, C3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에 대한 인간의 민감성을 다시 분명히 했을 수 있지만, WHO가 말하는 비감염성 질병(NCD)의 “느린 재앙”은 오랜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게다가, NCD의 “위험 요인”은 감염성 질병의 그것만큼 전염될 수 있는데, 주로 상업적이고 자본을 축적하는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불건강한 상품”의 세계적 확산의 결과이다. 
    • 이 장에서는 담배, 비만 식품, 주류 산업이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잘 알려진 전략(마케팅, 로비, 소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연막) 중 일부를 검토하지만, 팬데믹이 어떻게 그들의 공급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화된 틈새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업데이트한다. 
    • 비록 주로 담배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규제완화 피해를 제한하는 데 일부 성공하긴 했지만, 강제력있는 무역 및 투자 조약은 이러한 “불건강한 상품”의 확산을 줄이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 
    • 광범위한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력한 시민사회 동원과 공중보건 옹호의 지지에 힘입어, 더 많은 정부들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라벨링과 과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C4장: 발전 모델, 추출주의, 환경: 지구적 저항 조직하기
    • 궁극적으로, 특히 건강한 식품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국가적, 지구적 거버넌스는 우리의 환경 공유지(커먼즈)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과거의 모든 GHW는 우리의 지구 건강의 쇠퇴하는 상태와, 그것과 함께 우리 인류의 건강에 대한 미래(사실 이미 현재적인)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기후 변화, 물 손실, 추출 산업은 모두 과거 GHW에 등장했으며, GHW6의 많은 장에 걸쳐 존재한다. 
    • 이 장은 발전 개념 자체와 이른바 “자연 자원”의 끝없는 추출에 대한 그것의 의존이라는, 우파 정부에 의해 가속화되지만 좌파 정부에도 낯설지 않은 현상을 목표로 삼는다. 
    • 이 장은 자본주의의 발전 세계관과 부엔 비비르(Buen Vivir)로 알려졌으며 많은 라틴 아메리카 선주민 철학에 공통되는 에콰도르 토착 철학의 발전 세계관을 대조하면서 시작된다.
    • 이 장의 9개 사례 연구 중 몇 가지는 광업에 관한 것인 반면, 다른 것들은 물(및 물 권리), 기후 변화의 젠더화된 영향, 농산업의 유독한 증가, 그리고 탐욕스럽게 상업적인 그리고 공모한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선주민이 거주하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지구의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추출주의의 내재적 병리학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대의 정도와 강도를 강조하면서, 이 장은 추출주의의 “발전” 신화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손상의 정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할 필요성과,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 C5장: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품 시스템 변혁하기
    • 앞선 두 가지 주제인 불건강한(산업화된) 식품과 지구의 생태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추출을 결합한 C5장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다. 주장은 간단하다: 글로벌 식품 체계는 고장났다. 글로벌 식품 체계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오염시키고, 몇몇 과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에 필요한 땅을 파괴한다. 
    • 이 장은 일부에게는 영양실조, 다른 일부에게는 영양과잉의 근원, 식량불안의 증가, 영양실조 식품을 보상하기 위한 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지역사회의 식량주권 보호 필요를 탐구한 이전의 GHW를 기반으로 한다. 
    • 이 장은 지배적인 농산업 모델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농업의 지속적인 기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농생태학적 대안과 대조한다. 그것은 고무적인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식량 수요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농생태학의 능력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발견한다. 
    • 코로나19는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방해했다. 긴 유통기한과 포장된 가공식품은 이동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팬데믹 “뉴노멀”에서 지역의 식품 시장보다 안전해 보였다. 
    • 그러나 글로벌 식품 체계의 변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작업은 유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의 일부인 시민사회 및 선주민 메커니즘(CSM)을 통해 계속 구축되고 있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농생태학이 기술적/기업적 해결책과 그들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글로벌 식품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 C6장: 코로나 시대의 분쟁과 건강
    • 한때 우리가 “군산 복합체”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 소비되는 부와 자원은 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함에 따른 시급한 건강과 사회적 요구의 맥락에서 더욱 부조리하게 된다.
    • 이 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세계 최악의 분쟁 지역 중 두 곳(예멘과 시리아)에서 자행된 건강 대학살의 정도와, 이러한 대리전이 어떻게 무기 거래에서 국가적이고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상기시킨다. 
    • 그것은 부분적으로 팬데믹의 엄호 아래 이슬람 공포증이 어떻게 많은 활동가들이 대량학살로 간주하는 것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너무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대응에서 코로나19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독재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다. 
    • 그러나 개혁에 대한 찬사도 있다. 2021년 1월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 “아래로부터의 평화”(평화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풀뿌리 이니셔티브), 이러한 노력에서 여성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 등이 그것이다.

감시하기 (3.5)

  • GHW의 기본 아이디어는 ‘감시’하는 것이다. 건강으로 가는 사회적, 환경적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건강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지구적 힘, 이러한 가능성에서 더 큰(또는 더 작은) 형평성을 달성하는 지구적 힘의 역할을 관찰, 연구, 분석 및 질문하는 것이다. 
  • 이 섹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두 단어(글로벌 거버넌스)와 그것의 민주적 책무성에 대한 위협(세계의 경제 및 기업 엘리트의 급증하는 권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외부의) 글로벌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플랫폼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정부들(선출 여부에 관계없이)은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정부 간 기관이라는 국제연합(UN) 체계가 점점 더 그 부와 권력에 의존하는 “자선 자본가” 초부유층 및 기업 부문인 민간 행위자들에 의해 점차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 D1장: 세계보건기구(WHO)와 팬데믹의 정치
    • D1장은 세계의 공중보건 당국으로서 WHO의 역할 감소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새롭지 않으며, 이전 GHW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WHO의 자금이 세계보건총회(WHA)에 의해 지출이 통제되는 “평가된 기여”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WHO의 프로그램 기능은 이제 몇몇 부유한 국가들과 부유한 개인 기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더 대표성있는 WHA 대신 이들 기부자들에게 특권적인 의제 설정 권한을 준다. 
    • WHO의 자금 부족은 또한 팬데믹 초기 몇달 간 WHO의 실수를 설명한다. 부유한 회원국들에서처럼, SARS 및 다른 위협적인 팬데믹이 준 대비에 관한 교훈은, 새로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발발시 있어야 하는 보호된 재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대신, WHO가 참여하지만 주도하지 않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인 코로나19 도구 가속기(ACT-A)에 떨어졌다. 많은 부분 빌 게이츠가 제공한 설계와 자금 지원을 따라 만들어진 이 모델은 기업 이익(주로 B4장에서 논의된 빅파마의 IPR 독점)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 팬데믹 이후의 감염병 회고가 국제보건규칙(IHR)의 또 다른 개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 조약으로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WHO 회원국들이 그들의 평가된 기여를 비례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 WHO의 자금 위기의 정도는 2020년, 전 빅파마 CEO가 이끄는 자체 재단(WHO Foundation)을 설립한 것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재단은 투자 수익이 WHO에 새로운 운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구하고 있다. 이 모델이 A1장에서 언급된 소득과 부의 불형평의 급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동일한 글로벌 금융화 체계에서 WHO를 예시로 삼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아이러니이다.
  • D2장: 경기장 이동하기: 새로운 무역 조약이 정부들을 통치하는 방식 (*보론: 한국적 맥락)
    • D2장은 적어도 지난 사반세기 동안 글로벌 경제(및 환경 공유지)를 형성한, 강제력있는 무역 및 투자 규칙이라는 거버넌스의 또다른 측면에 비난의 시선을 던진다. 이 장은 WTO의 다자주의에서부터 (거의 정의상 WTO-plus인)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 협정으로의 추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장은 새로운 두 조약, CPTPP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 공중보건에 대한 새로운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두 조약 모두, 해외 기업 행위자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심지어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래 규제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정부가 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조치에 관한 통솔권을 제약한다.
    • 교역 국가 간 규제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일관성이 건강 형평성, 노동권, 환경 보호 결과에 기초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몇몇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새로운 노동 및 환경 챕터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바닥으로의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또는 적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권력강화하는 “정상을 향한 도달”은 아니다. 
    • 그러한 조약의 가장 골치 아픈 측면은 무역보다는 투자에 있다. 국제 투자 조약은 투기적 투자자, 기업 로펌, 초국가적 기업들이 모호하게 적힌 조약 규칙과 비밀스러운 재판 절차를 위해 정부(및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를 인질로 잡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가장 약탈적인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 최근의 상황은 이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그들이 부과해야 했던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그들의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을 방해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D3장: 국제연합(UN),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및 자금지원 실패의 피해
    • 이 장에서는 근본적인(그리고 여전히 대부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원리가 여전히 우세하더라도, 무역 및 투자 조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의 능력에 대한 기회의 창에 주목한다. 
    • WTO의 분쟁 해결 규칙이 이 기관을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만들더라도, WTO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작은 부분 중 하나이다. UN은 WHO 처럼, 경제/사회 시소(줄다리기)의 사회적 보호 측면을 다루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훨씬 더 큰 정부 간 조직 네트워크이다. 
    • D3장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UN이라는 전후 네트워크는 1990년대 이후 WHO만큼 심각하게 자금부족을 겪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설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일각에서는 (비록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역사의 종말”을 예고한 것과 같은 기간이다.  
    • 이 장은 자금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UN의 노력에 특히 비판적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떤 칭찬받을 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근거보다도 더 CSR 숭배에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주는 강제력 없는 “글로벌 콤팩트(합의)”로 이어진다.
    • 지속적인 시민사회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보다 긍정적인 발전은, 초국적 기업의 인권 의무에 대한 구속력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이 통치할 사람들의 그러한 조약에 대한 반대는 당연하게도 격렬하다. 그러나 팬데믹은 협상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 
    • 그러나 UN 기구의 핵심 기능(국가의 인권조약 준수에 대한 감독을 포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콤팩트(합의)”가 있을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사리추구는 평화를 만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여전히 가장 지속적인 노력에 계속 침투할 것이다.
  • D4장: 국제 금융 기관 감시하기: 새로운 수사학, 오래된 관행?
    • D4장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그 거버넌스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온 두 개의 글로벌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4가 발견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언어는 사라졌을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단순히 재포장되었다. 
    •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적 비유를 “인적 자본”이라는 아이디어로 교환한다. 그 안에서 적어도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SDGs 이후의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 자체 목표로서 보다는 경제성장 개선의 수단으로서 그렇다. 세계은행의 인적 자본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 대출 부문인 국제금융공사(IFC)와 그것의 “시장 구축” 전략 및 민간 부문 성장을 팬데믹 이후 우선 순위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에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다. 
    •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의 내부 역학은 그들의 결합된 2020년 회의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소 모순된다. 모순은 그 투자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달려 있다.
    • 두 기관은 세계은행이 코백스 백신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 정부에 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세계은행(또는 적어도 미국이 임명한 사무총장)은 TRIPS 유예에 반대한다.
    • IMF와 세계은행은 모두 팬데믹을 빠르고 공정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반란과 정부 붕괴의 위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소득 국가가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헤쳐나옴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투기가 역사적 규모의 거대한 거품을 계속 부풀리는 동안 그들의 경제 성장이 느린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두 가지 추세의 순 결과는 ‘저금리(cheap money)’의 팬데믹 시대, 코로나19 구제 조치의 급증, 팬데믹 이후의 경기 부양 지출, 현대 통화 이론을 통한 통화 공급 증가의 종말 또는 둔화 가능성이다. 
    • A1장이 경고했듯이, 이러한 정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한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후속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통화상황 긴축은 팬데믹 이전 이미 (다시) 부채 부담이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한 많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중대한 부채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기가 (다시) 긴축 조치를 만난다면(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독재 정부의 대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D5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위대한 리셋’
    • D5장은 기업 면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시한다. 핵심 주장은 WEF의 팬데믹 이후의 “위대한 리셋”이 민간 자본과 기업 규칙을 UN 체계의 핵심에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수년간 다중 이해관계자 주의와 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복음을 전파해왔다. 이는 기업이 그들의 역할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벗어나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행동은 그러한 “리셋”을 위한 좋은 전조가 되지 못한다.
    • 이 장에서 표현된 즉각적인 우려는, WEF가 UN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기업/자본 이익과 소수의 민주적으로 더 책무성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불안한 겹침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1)

  • 우리는 팬데믹 이전과 현재 팬데믹의 그늘 아래에서 독재 정권이 대중의 시위를 점점 더 중단시키고 있는 방법을 무시할 만큼 순진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이상주의적이지 않다. 민주주의(특히 서구 자유주의 형태)는 완벽한 체계였던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하지 않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중국의 전 세계적 부상은, 주장하고, 행동하고, 옹호하는 능력이 적어도 법적 민주주의 규범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시민사회 운동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야기한다. 
  •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의무가 보다 인간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탈성장 미래에 대한 A3장의 “세방화된(glocalized)” 아이디어를 고수하든, 아니면 GHW6 전체에 걸쳐 암시된 것처럼 여러 수준에 걸쳐 거버넌스와 정부에 대한 재활성화된 사회주의 비전을 고수하든,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외치는 것 – 은 우리의 활동가들의 반감을 키우는 힘으로 남아있다.
  • PHM의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20년간의 조직과 캠페인에서 얻은 교훈 중 일부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 챕터의 주제이다. 그것은 먼저 PHM의 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인 연구에서 도출되는데, 이는 PHM의 이름과 비전 목표 아래 옹호 활동을 하는 전 세계의 많은 활동가들에 대한 자기 책무성이다. 전 세계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연구는 실천에서 도출된 몇 가지 원칙과 이것들이 PHM의 계획된 미래 노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종합한다.
  • 결론 장은 GHW6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그러한 원칙의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사례를 요약한다. 핵심 주제는 모임/만남(convergence)이다. “건강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공유하고 건강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할에 비판적인 사람, 단체, 운동이 함께 모이는 것.” 그러한 모임/만남이 대부분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노력을 이끄는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더 건강한 미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그 자체로 많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GHW는 이전의 모든 GHW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기리기 위한 시도이다. (끝)

[Research report] A situational analysis of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in South Korea

People’s Health Movement Korea (PHM Korea hereafter) and its solidarity network conducted a project called Equitable Access for COVID-19 Technologies (EACT) organized by the People’s Health Movement (PHM) and supported by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from July 2020 to June 2021.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hat (1) identify key lessons and challenges doing health activism amid COVID-19 for other activists and solidarity groups and (2) measure technology issues and access to medicines in South Korea along with the indicator of COVID-19. Both goals supplement PHM’s long term visions for Health for All.

Drawing from the situation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consist of two parts: (1) EACT Korea as health activism and (2) EACT Korea as evidence and data production.

Regarding EACT Korea as activism, our actions and campaigns are summarised in the following:

  • When EACT Korea first started in July 2020, members of EACT Korea continued campaigns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issues along with global Access to Medicines (A2M) actions in the middle of the COVID-19 outbreak.
  • Starting from October 2020, EACT Korea conducted rising campaigns to support a proposal to waive several sect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aiver proposal hereafter).
  • Since the WTO announced ‘a third way’ to broaden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via technology transfer and voluntary licensing, EACT Korea adhered to the solidarity with the TRIPS Waiver actions instead of shifting main strategies for local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transferring.

Regarding EACT Korea as evidence-making, the findings we have been able to draw by delving into the topic of EACT are as follows:

  • EACT Korea conducted situational case studies on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ereafter) in South Korea, Korean pharma and bio firms related to COVID-19 technologies, and public manufacturing in Korea.
  • The EACT Korea campaigners also produced a number of analyses of the TRIPS Waiver Proposal in the relation to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cademia, and civil society.

In sum, this report put importance on the push for both global solidarity and research activities for equitable access to COVID-19 related tools and technologies, as well as for overcoming IP barriers in the future.

 

CONTENTS

  1. Overview 1
  2. Introduction 2
  3. Methods 3
  4. Situational campaigns for EACT 4
    1. Stage 1: Continuing IP & A2M actions in South Korea (July 2020 – October 2020) 4
    2. Stage 2: Blooming of the Korean advocacy for India-South Africa TRIPS Waiver (October 2020 – February 2021) 7
    3. Stage 3: Standing with the TRIPS Waiver Proposal (February 2021 – June 2021) 10
      1. Wave 1 11
      2. Wave 2 12
  5. Situational case studies on Korean pharmaceutical systems and A2M amid COVID-19 17
    1. Public R&D in South Korea (January, 2021) 17
    2. Korean firm Celltrion’s Regkirona (From November 2020 to February 2021) 18
    3. The TRIPS Waiver Proposal and Korean societies (March 2021) 20
    4. The COVID-19 diagnostic kits industry in South Korea (June 2021) 21
    5. Public manufacturing in South Korea (July 2021) 22
    6. 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s for the marginalized population in Korea (From January 2021 to April 2021) 24
  6. Concluding notes 25
  7. Annexes 26

 

File download:

[EACT Korea Final Report] A situational analysis of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echnologies in South Korea

[EACT Global Project Report] Promoting Equitable Access to Essential Health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 three pilot countries: India,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Research report] COVID-19 Vaccinations and People’s Rights in South Korea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Chapter 3. Political economy of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Chapter 4. Vaccination Policy and public health care system
Chapter 5. Justice and Ethics of Vaccination
Chapter 6. COVID-19 vaccines: Global governance for global justice
Chapter 7. Civic Engagement in the COVID-19 Vaccine Policy Process

 

ENGLISH 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Vaccines and publicity are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in Korea’s COVID-19 “system.” Vaccines have emerged as a strong alternative or consideration in that they are almost the only way to end the COVID-19 epidemic. The health care system,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or market principles,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The combination of vaccines and publicity, which were other trends of interest, came after major high-income countries predicted to monopolize the COVID-19 vaccine from late 2020. The following perspectiv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vaccine problem. First,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vaccines is that it is a ‘product’ that is often traded in the ‘market’ as a result of industrial ‘production’. Second, the so-called “health care system” perspective is also needed in discussions surrounding vaccines and vaccinations in Korea.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vaccines and vaccinations as “the social” beyond science, technology, medicine, and bio-medicine. When the political-economic logic of vaccines and the goals of the COVID-19 response conflict, publicity can serve as a criterion for judging and socially solving them. At this time, publicity includes the nature of practical ethics centered on rights to health, international justice, and distributional justice.

 

Chapter 2.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ation

Since the COVID-19 outbreak spread, mask-wearing, hand hygiene, and social distancing became the most common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fter the introduction of vaccination, the vaccine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fight the pandemic through herd immunity. Although these preventive measures are based on epidemiological and scientific evidence, some politicians, experts, and the media from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Korea questioned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vaccines, intentionally stimulating anxiety and fear among citizens. This study regards this phenomenon as a politicization of COVID-19. Politicization is defined as “a dynamic process in which public actors engage in political discourses in the public sphere for political agenda-setting and resource distribution.”

Politicization seems to have negative effects because it may cause social conflicts; however, theoretically,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when various actors expose and magnify problems that have been neglected, then discuss and cooperat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public sphere. In this process, citizens can participate in health-related decision-making through public discussion. However, if the quality of discussion is not up to standard due to various reasons (e.g., political bias and misinformation), it can result in socially undesirable behaviours such as vaccine hesitancy.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themes of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through deductive reasoning based on team discussion: vaccines quantity and vaccination schedule, vaccination priority and equity, vaccines safety and the individual right to choose vaccine brand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adverse reactions from the vaccines.

During this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vaccine, public actors, including state, economic, and social powers, engaged in political discourses to achieve different goals. The state power emphasized a timely introduction of vaccines and treatments, and support to devise vaccines in cooperation with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o gai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ality. The state power show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conomic powers by setting the goal of the growth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market expansion.

Social powers attempted to improve public interests, protect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protest against international inequality of vaccine accessibility, making them the main political agenda. However, since public health has largely been influenced by state powers, social power has had a relatively small impact on the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disagreements arose about various issues such as resource distribution, and subsequently, they led to social conflicts during the politicization of COVID-19.

 

Chapter 3. Political economy of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Global health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ramework is working with public funding mechanism including ‘push’ strategy such as research grants or tax breaks, and ‘pull’ strategy such as orphan drugs or advance-purchase commitments. It should be reviewed the power of agents including state, economy and social dimension to understanding the framework. For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vaccine R&D we examined the state, economic and social power relationship within the R&D framework. In most high-income countries, the state-operated push and pull mechanisms. The economic power transformed their strategy from concentrated investment for R&D to financializ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drug markets have gradually deteriorated. The economic power focused on the profit from stock or merge and acquisition, rather than developing new drugs by intensive investment to R&D. Simultaneously, despite the economic power pretend to accept social demand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redistribute their wealth via various charity, money to be invested those activities would be re-pocketed into the drug companies. Social power plays a role as a watchdog against R&D activities. The role of the social power in the vaccine R&D framework was only focused on the terminal stage of the R&D process, even if the social power tried to engage in development, design, implementation and accessibility to the end product of R&D. In South Korea, it is also hard to understand why the social power is important or what kinds of role they can do in R&D framework.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nfair R&D governance where crucial values including participation and watching were excluded. Frankly speaking, there is no room for social power within the R&D framework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agenda of the social power for the future has to re-organize and reconstruct the now unfair R&D framework.

 

Chapter 4. Vaccination Policy and public health care system

Since the 1970s, many high-income countries have promoted new public management reform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market is more efficient than the government,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were handed over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lso had to introduce market principles for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also strong criticism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and reducing costs, and that it can weaken the system. For example, it weakens the expertise, responsiveness, control,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solve inequality problems.

In Korea, since liberation in 1945, sufficient expenditure has never been made on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amid an absolute lack of resources, a developmental state pathway, and a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Meanwhile, private hospitals overwhelmed public hospitals in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public role decreased. Health centers with insufficient manpower and financial input also promo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the burden of work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vaccination system,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expanded, starting with the pilot project to support essential vaccination costs for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2005. In the 2019-2020 season,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s accounted for 89.2% of influenza vaccinations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The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s played a key role also in the COVID-19 vaccina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locally unequal medical institutions in private-centered systems can also affect vaccin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manage and supervise a significant number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by public health centers that are already overloaded. In the trend of new public management, the decrease in the role of public health centers may gradually lead to a reduction in capacity, authority, and expertise as health authorities.

In order to alleviate current concerns,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resources such as institutions and manpower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just because the public sector grows quantitatively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public values. If outcome-oriented and efficiency are still the top priority, unequal structures and results are difficult to change. Democratic governance that can reflect the voices of marginalized people and a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power are needed.

 

Chapter 5. Justice and Ethics of Vaccination

As vaccines are essenti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pandemic, the equitable allocation of vaccine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only healthy maximization from a utilitarian approach is implemented as ethical principles for vaccines allocation in South Korea. This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exposed existing social inequities and even exacerbated them during the entire vaccination process. Vaccination inequities are reproduced by dynamics of following a triple structure: 1) socioeconomic structure (i.e. social determinants of vaccination accessibilities), 2) policies and institutions (i.e. health care system, and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s), and 3) culture and an episteme (i.e. exception status, utilitarianism, neoliberalism). Defining the pandemic as an exception status, utilitarian and liberal values that internalize individualization are prioritized over any other values such as equity and justice. In other words, inequities become commonplace thus are treated as unavoidable. Given the situation, individuals should bear any kinds of risks and injustice. Under ‘governmentality,’ only N% of vaccination is set as a top priority goal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While social determinants of vaccination are not equally distributed,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has never considered resolving them as well. Consequently, the structure of vaccination inequalities calls for ‘democratic publicness.’ From this perspective, we believe that vaccination justice could be achieved when the pandemic responses set equity as a top priority principle, establish the procedural ethical framework based on civil societies as a social base, and decentralize the power.

 

Chapter 6. COVID-19 vaccines: Global governance for global justice

As the COVID-19 is a pandemic, the justice for vaccines must also be considered at the global level across border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s and the pandemic itself are issues of global justice that cannot be settled without joint efforts and that show inequalities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global health governance aims for global health security have revealed various problems. The COVAX was launched to distribute vaccines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needs of countries, not economic, political, or geopolitical interests, but has degenerated into an aid mechanism due to vaccine nationalism and vaccine diplomacy of the powerful countries. Effectiv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were needed to make the supply of vaccines produced by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eing under the control of the WHO and the COVAX, but under existing global health governance centered around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the WHO, there was no way to do that. Beyond the limits of the current “global health governance,” the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perspective is more relevant than ever in the COVID-19 pandemic. It aims for equitable global governance should be created that considers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terminants affecting health.

Global powers and transnational capital seek to stabilize capital accumulation while responding to their domestic pressure with the COVID-19 vaccines. This motivation makes the achievement of global justice less priority or drags it down as a means for the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trying to change this global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riding on it and seeking to secure economic and technical superiority and stable governmentality with th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quickly achieve these goals, it is essential to obtain cooperation from companies, which has led the companies to take the lead in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in South Korea.

The last hope lies in the global solidarity movement. In fact, it is only the social movement that can check the national states and governments, which prioritize their domestic politics and governmentality. Since the 1990s, global civil society has continued to fight for global justice insisting on affordable prices for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gainst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strengthen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the COVID-19 situation, South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striving for equitable access to vaccines around the world by solidarity with the global civil society, criticizing governments and companies.

As of the end of September 2021, the exemption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WTO/TRIPs (TRIPs waiver) is the top priority campaign agenda for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The adoption of the TRIPs waiver proposal could be the beginning of just global vaccine governance, in which countries expand the pie themselves instead of compe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pie set by trans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ain rights to vaccine production instead of waiting for vaccine aid from high-income countries.

 

Chapter 7. Civic Engagement in the COVID-19 Vaccine Policy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ollaborative governance including civic engagement can be developed in the era of the COVID-19. The findings open up several issues about vaccination policies from civil society perspectives: inequity in vaccine acces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government-led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absence of co-production of knowledge. Eval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related to national advisory committees on vaccination reveals the status of “tokenism”, supported by a window dressing ritual or one-way flow of information. Our findings highlight the constraints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Even though civil society attempted to construct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which lies between adversarial and collaborative one, empowere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did not occur in vaccination policies. Institutional design efforts should be required to advanc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Full report (in Korean) download: COVID-19 Vaccinations and People’s Rights in South Korea by PHI & PHM Korea

[PHM Korea 이슈브리프]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6월 12일 개최된 G7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공언함.

– 현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한 상태이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내 백신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재정적 지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향후 1년간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하겠다고 발표함.

–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우선심사 대상은 ① 공공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② (임상시험용 포함) 백신을 생산 중인 기업의 생산기술 관련 출원임.

○ 그러나 지적재산 독점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의 근본적 원인임.

– 백신 생산 역량을 가진 많은 생산시설이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부족한 물량을 두고 경쟁하고 있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제약사들은 백신의 가격,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의 정보 일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을 앞장서 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임.

○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현재(6월 28일 기준)까지 약 1,500만 명이 1회 접종, 464만 명은 2회 접종을 완료했음.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백신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 지난 6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mRNA 백신 기술이전 허브’를 남아공 컨소시엄(보건부와 과학기술부가 주주인 공공제약사 Biovac 등)에 출범함.

– 연구기관, 제약사 여러 곳으로부터 기술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받은 뒤, 백신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저소득 국가 여러 곳에 기술이전과 훈련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되며, 향후 허브의 추가지정, mRNA 백신 외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 가능성도 열어둠.

– 앞서 WHO는 4월 16일 ① 기술이전 허브를 유치하고자 하는 생산시설, ② 보유한 기술·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향 표명서를 요청함. 이후 총 25개 중·저소득 국가가 기술이전을 받고 싶다고 표명한 데 반해, mRNA 백신을 허가받아 유통 중인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모더나 기술이전은 물론 노하우 공유 의사도 표명하지 않음.

○ 잘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는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단순히 제약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주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 현재 상용화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을 완료한 노바백스 백신이 모두 글로벌 차원의 백신 개발·생산·구매·배분 협력체, ‘코백스(COVAX)’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가 개발해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전한 것이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개발해 모더나에 이전한 것임.

–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백신 후보물질 역시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업, 공공 연구개발 자금 등 지원을 받고 있음.

백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 그런데도 백신의 생산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입, 특히 공적 생산시설의 존재와 활용 현황, 그리고 생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공백인 상태임.

공적 생산시설은 국가별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형태는 다양하나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존재함.

① 영국 PBL (Porton Biopharma Limited)

– 2015년 설립된 PBL은 바이오의약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영국 보건부 소유 기관으로, 과거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생산하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Erwinase)와 탄저병 백신을 생산 중임.

② 프랑스 LFB (Laboratoire français du Fractionnement et des Biotechnologies)

– 1994년 설립된 LFB는 프랑스 정부 소유 기관으로, 설립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을 생산하다가 2019년 2월 LFB 전략적 전환 프로젝트(LFB Strategic transformation project)를 계기로 면역학, 혈액학 및 응급의학에 사용되는 15개 종류의 혈장 및 단백질 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함. 15개 의약품은 8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2/3는 희귀·난치성 질환임.

○ 국내에도 안동, 화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이 존재하며 백신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적 생산시설은 민간 제약사의 백신 생산을 대신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공적 생산시설 혹은 공적 지원에 기반한 인프라(시설과 장비)로부터 생산된 백신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필수적임.

○ 본 이슈 브리프는 안동, 화순, 송도에 소재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을 개괄하고 각 시설의 생산 역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을 소개함.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부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한 관계로,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1.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 본 이슈 브리프는 안동, 화순, 송도에 소재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공적 생산시설을 개괄하고, 각 시설의 생산 역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을 소개함. 조사 결과, 각 공적 생산시설 모두 백신 원액 생산과 완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음.

공적 생산시설은 100% 공적 재원으로 설립되었지만,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등 막연한 목표를 표방하며 민간 기업의 백신 생산을 대신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그 결과물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저렴한 가격 책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전이 없었음. 또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한 물량이나 생산 단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음. 반면 제약사는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백신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예정임.

○ 공적 자원으로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만큼 생산물 또한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필수적임. 공적 생산시설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생산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적 통제의 출발이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향후 백신의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백신 수급 차질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국내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을 앞장서 지원하는 중임. 이는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란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임.

○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가격,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약사의 지적재산 독점에서 비롯됨. 코로나19 초기부터 국내외 시민사회는 백신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길만이 감염병의 종식을 앞당길 방법이라 주장했고, 최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들도 잇달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최근 쿠바 정부는 쿠바의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위한 보조금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면 국영제약사 핀레이백신연구소(Finlay Institute of Vaccines)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지적재산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와 같음. 이외에도 쿠바는 백신 생산권을 타국에 내주거나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음. 남아공 정부는 작년 10월 인도 정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TRIPS)에 ‘지적재산권 면제’를 처음 제안했을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mRNA 백신 기술이전 허브’를 공공제약사 바이오백(Biova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유치함.

○ 한국 정부도 백신 생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공적 생산시설이 제약사와 맺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이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함.

 

<차 례>

  1. 들어가며 1
  2. 국내 공적 생산시설 개요 4
  3. 공적 생산시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6
    1.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6
    2. 공적 생산시설 별 백신 생산 역량 및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 8
  4. 결론 및 제언 10

 

<표 차례>

[표 1]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계약 체결 현황 7

[표 2] 공적 생산시설 별 백신 생산 역량 및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체결 현황 9

 

[PHM Korea Issue brief]  Who has the right to use COVID-19 vaccines produced
in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July 5, 2021)

 

After the ‘ROK-US Vaccine Partnership’ which was agreed during the ROK-US high-level summit at Washington DC held on 21 May, the SKG has been quickly pushing for a project, so-called ‘South Korea as global vaccine hub’. The SKG announced that they prepared various types of policies to support making South Korea a global vaccine hub,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on 22 June that they would enact the accelerated examination for COVID-19 vaccines over the next year. This was the SKG’s official stance to support IP monopolies, and Korean CSOs immediately opposed this drive. Pharmaceutical companies’ IP monopoly is a fundamental cause of the COVID-19 vaccine shortage that the global society has faced. Many manufacturing facilities that possess vaccine production capacities are not being utilized due to the IP monopolies, and all countries have been competing with each other for vaccine purchases. EACT Korea criticized the intellectual monopol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long with the SKG’s current IP monopoly policy, and insisted the SKG utilize public production facilities for public health for all, not for industrial purposes. 

 

As we all knew, COVID-19 vaccines should function as global public goods rather than as product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profit-seeking purposes, since COVID-19 vaccines were developed by a significant amount of public R&D support. Although an enormous amount of public funds has been allocated to build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very existence of public manufacturing capacity was relatively less well known than public R&D even during this pandemic. There are four major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in South Korea, the public CMO for Animal Cell-based Vaccines in Andong, the public CMO for Microbial-based Vaccines in Hwasun, the Bio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in Hwasun, the Korea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enter in Songdo, and all facilities have mass production capacities of vaccines. However, these public facilities currently served as a CMO for vaccines being develop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rather than performing a public function itself. In short,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which were established with 100% public funds, were producing COVID-19 vaccines being develop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out public control, under vague aims such as fostering bioindustry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order to promote public scrutiny and control over the public vaccine manufacturing capacity, EACT Korea brief, titled ‘Who has the right to use COVID-19 vaccine produced by public manufacturing facilities?’, investigated the capacity of public vaccin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detail, and the current contract status of COVID-19 vaccine CMO (Table 2). We used the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nd also criticized the SKG for failing to disclose full relevant information despite our constant request. 

 

Table 2

 

이슈브리프 원문 바로가기: PHM 브리프_코로나19 백신생산_공공성_2021

[PHM Korea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1.  들어가며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하였음. 1월 31일, 질본은 기존 검사법과 비교해 확진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된 자체 개발 검사법을 도입하였음. 2월 4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총 7개 기업의 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하였음.

○ 즉, 코로나19 초기 진단키트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승인되어 공급에 이를 수 있었음.

○ 그간 진단키트는 “K-방역”의 탄생에서부터 최근의 자가진단키트 승인과 필요성에 대한논란까지 쉽게 정치화되어왔음. 반면 진단키트의 개발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①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②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이라는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진단키트 산업에 더 책무성을 가져야 함을, 유무형의 공적 지원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함.

 

……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지금까지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에 대한 공적 지원 현황과 공적 책무성부재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 분석 결과, 기술은 정부로부터의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발, 보급되었지만 이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적 책무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각종 공적 자금과 정부의 혜택을 받은 국내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공적 지원의 결과물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기업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에 역행하는 흐름임.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시민사회는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지적재산권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각국 정부들도 공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컨대 최근 스페인 정부는 규모 있는 고소득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고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C-TAP 참여나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또한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이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성 보장과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등의 공적 책무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 사례도 있음. 2020년 3월 영국 정부는 영국의 진단 기술 기업인 멀로직(Mologic)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백만 파운드(1.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멀로직은 진단키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네갈의 진단 키트 기업 디아트로픽스(DiaTropix)와 협업하여 신속항체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함.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국 정부는 고소득국가 기업의 진단 검사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저소득국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진단키트를 공급하는데 기여한 것임.32)

○ 앞으로 정부는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시 공적 책무성 조건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함. 나아가 정부는 공적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유예(트립스 유예안)를 지지해야 함.

 

차례

1. 들어가며 ························································································································· 1

2.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화와 가격 및 제조비용 불투명성 ····································· 2

3.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공적 지원 ·········································· 4

  • 3.1.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이전 ·····································  4
  • 3.2. 연구개발비 지원 ····························································· 5
  • 3.3. 생산 및 수출 지원 ··························································· 6
  • 3.4. 규제 완화 ······································································· 7

4. 결론: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 10

 

The SKG made emergency approval on several COVID-19 diagnostic kits at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in 2020. Since then, many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further made, but the public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hat the SKG and the testing kit firms should show have rarely been discussed. In this brief of the diagnostic kits industry under the COVID-19 in South Korea, we traced what kinds of exemptions and deregulations were offer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Korean testing kit companies including exclusive licensing of the public R&D outcomes to private firms, the government’s funding R&D processes and costs to the firms, and supporting manufacturing and exports of these Korean testing kits. In conclusion, we called for the monitoring by and accountability of the SKG towards more public returns about the profits of the testing kit companies supported and funded by the wider public.

 

이슈브리프 원문 보기: PHM 브리프_코로나19 진단키트_공공성_2021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2021년 5월 18일 한국민중건강운동은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과 연명 단체들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부탁합니다!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_image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성취는 제약산업의 탐욕에 의해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과 그 이윤추구 경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중지는 최고 우선 순위이자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코백스(COVAX)나 코로나19 기술 접근 공동관리(C-TAP)와 같은 계획들은 처참히 실패했다. 이는 계획 그 자체의 불충분함 때문 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와 초국적 기업이 그들의 취향에 맞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실패를 이들 계획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선과 급증하는 민-관 이니셔티브는 해답이 아니다. 시장 원리와 이윤 극대화 경향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와 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보건 위기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든 단계를 주도해 왔다. 이 바이러스의 근원에는 인류와 자연 사이 관계의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있다. 생태적 위기와 보건 위기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동일한 약탈적 신자유주의 논리가 두 가지 위기에 경영 정책의 사적, 경쟁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의 결과를 모두 악화시켰다. 그 결과는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불평등,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죽음이다.

이 팬데믹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 온 위험한 경향, 즉 노동계급,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회적 격차와 다차원적 현상을 가속하고 심화시켰다. 여성들은 팬데믹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희생자이다.

건강, 보건의료 접근성, 백신 접종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므로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로 여겨져야 한다. 백신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 이 조치에는 모든 국가에서 제약산업 공공화와 공공적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위한 기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백신 생산과 배분의 공공적 계획, 가능한 경우 현지 생산 역량의 개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연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에 국경이 없듯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건강 국수주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동적 경향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남반구 사람들은 전 세계 나머지 사람들과 동등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모두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목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중인 쿠바의 노력을 환영한다. 팬데믹과 같은 지구적 과제는 적절한 지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기업 경제,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 이윤 추구는 인류의 안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다수의 건강이나 권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본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기술, 지식, 치료제, 백신에 대한 특허의 중단
  • 영업비밀의 제거, 생산원가 및 공적투자 관련 정보의 공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공적 검토
  • 백신 접종과 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무료이며, 개방적인 접근
  • 민주적 공적 통제를 통한 제약산업 징발과 사회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기초로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의 촉진
  •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공적투자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급여 인상, 근로조건 개선 포함
  • 자산세(최부유층 1%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도입. 팬데믹 대응 재원조달, 글로벌 자본주의의 다양한 위기로부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탈출 보장
  • 팬데믹 기간 동안 채무 상환 중단, 불법 채무 말소, 팬데믹 대응 자금 지원 계약

2021년 5월 18일

이하 전 세계의 연명단체들(단체명은 번역 없이 원문으로 표기함):

Intercontinental organisations :

  1.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international network www.cadtm.org;
  2. 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https://www.stopcorporateimpunity.org/;
  3. Global/Glocal Network for Quality Education Red global/Glocal por la calidad educativa https://redglobalcalidaded.wixsite.com/redglobalcalidadeduc/integrantes;
  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ealth Policy (IAHP) https://iahponline.wordpress.com/;
  5. International Peoples’ Assembly (IPA) https://twitter.com/asambleapueblos;
  6. Labour Network of Solidarity and Struggles ://www.laboursolidarity.org/;
  7. People’s Dialogue (south-south network) https://www.peoplesdialogue.org/about/;
  8. People’s Health Movement (PHM) https://phmovement.org/;
  9. The Agora of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https://agora-humanite.org/;
  10. Transnational Institute https://www.tni.org/en/transnational-institute
  11. World Social Forum Reflection Group https://www.foranewwsf.org/;
  12. World March of Women https://marchemondiale.org/

Europe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1. CADTM Europe (Belgium, France, Italy, Greece, Luxembourg & Switzerland
  2. European Network against Commercialisation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http://europe-health-network.net/

Austria:

  1. Latin America Information Group Informationsgruppe Lateinamerika https://lateinamerika-anders.org/
  2. Institute for Intercultural Research and Cooperation https://www.latautonomy.com
  3. Zéro covid

Belgium:

  1. A CONTRE-COURANT http://a-contre-courant.be/
  2. ATTAC Wallonia-Brussels https://wb.attac.be/
  3. CADTM Belgium http://www.cadtm.org/Francais
  4. CEPAG https://www.cepag.be/
  5. CETRI – Centre tricontinental, Belgique, www.cetri.be
  6. Cultural Presence and Action Présence et Action Culturelles https://www.pac-g.be/
  7. Forum North South Forum Nord-Sud
  8. General Labour Federation of Belgium Wallonia 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de Belgique(FGTB) wallonne https://www.fgtb-wallonne.be/
  9. Fonds Ernest Mandel (Belgique) https://www.facebook.com/Ernest-Mandel-Fonds-1952230961709990/
  10. Formation Léon Lesoil (Belgique) http://formationleonlesoil.org/
  11. National Employees’ Centre Centrale Nationale des Employés (CNE-CSC) https://www.lacsc.be/cne
  12. Struggle for health La Santé en Lutte https://lasanteenlutte.or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3697504866
  13. Walloon Anti-Poverty Network (RWLP) Réseau wallon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Bosnia-Herzegovina:

  1. Association for Culture and Art CRVENA in Sarajevo https://crvena.ba/

Czech Republic:

  1. Prague Spring 2 – Network against right wing extremism and populism – https://www.facebook.com/praguespring2/

England:

  1. Zéro Covid (England & Wales) https://zerocovid.uk

France :

  1. AITEC;
  2. Appel Brevets sur les vaccins anti-covid, stop. Réquisition !
    https://www.facebook.com/Stop-aux-brevets-R%C3%A9quisition-105952548197339/;
  3. Association for Employment, Information and Solidarity (APEIS) Association pour l’emploi l’information et la solidarité https://www.apeis.org;
  4. Association INDECOSA-CGT https://indecosa.fr/a-propos/;
  5. Citizens’ Science Association Association Sciences Citoyennes https://sciencescitoyennes.org/;
  6. ATTAC;
  7. Cedetim;
  8. Cerises la coopérative ceriseslacooperative.info
  9. CGT Sanofi https://www.facebook.com/sanoficgt/
  10. Collective of employees in Anti-Sanofric struggle Collectif des salariés en lutte Anti-Sanofric https://www.facebook.com/LesSanofi;
  11. Copernicus Foundation Fondation Copernic http://www.fondation-copernic.org/
  12. Democratic Kurd council in France Conseil démocratique kurde en France (anciennement: Fédération des Associations Kurdes en Francehttps://cdkf.fr/a-propos/;
  13. Emergency Workers Collective Collectif Inter-Urgences https://www.interurgences.fr/;
  14. Fédération SUD chimie -Solidaire, unitaire et démocratique- https://sud-chimie-solidaires.org;
  15. France Amérique Latine (FAL) : https://www.franceameriquelatine.org/;
  16. Henri Pézerat Association(health, work, environment) Association Henri Pézerat (santé, travail, environnement) https://www.asso-henri-pezerat.org/;
  17. Ipam;
  18. Medicines Common Good Médicament Bien Commun http://medicament-bien-commun.org/;
  19. National convergence of collectives for the defence and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 Convergence nationale des collectifs de défense et de développement des services publics https://www.convergence-sp.fr/;
  20. Observatory of Transparency in Medicines Policies (OTMeds) Observatoire de la Transparence dans les politiques du médicaments https://www.facebook.com/OTMeds/;
  21. “Our Health in Danger” Collective Collectif « Notre Santé en Danger »;
  22. People’s Health Movement France;
  23. Revue Inprecor http://www.inprecor.fr/home;
  24. Sud santé-sociaux http://www.sudsantesociaux.org/;
  25. The University of the Common Good of Paris L’Université du Bien Commun de Paris https://www.facebook.com/Université-du-bien-commun-2187371374822819/;
  26. Union Syndicale de la Psychiatrie uspsy.fr;
  27. Union of General Medicine Syndicat de la Médecine Générale https://smg-pratiques.info;
  28. Union syndicale Solidaire https://solidaires.org/;
  29. WOS/agence des hypothèses https://wos-agencedeshypotheses.com;
  30. Zero Covid Solidaire https://www.facebook.com/Zéro-Pandémie-Solidaire-113278857470238/?ref=page_internal;

Germany

  1. Association of Democratic Doctors Germany http://www.vdaeae.de/
  2. LabourNet
  3. Socialist Newspaper Sozialistische Zeitung https://www.sozonline.de/
  4. Zukunftskonvent
  5. Zéro covid

Greece :

  1. Expel Racism Initiative https://www.kar.org.gr/;
  2. Initiative of Healthcare Workers for a Public Health – People’s Right – Social Good Πρωτοβουλία Υγειονομικών για μία Δημόσια Υγεία – λαϊκό δικαίωμα – κοινωνικό αγαθό;
  3. Naturefriends Greece https://www.naturefriends.gr/;
  4. Solidarity for All (Athens Greece) https://www.solidarity4all.gr/;
  5. Sunday Immigrants School https://www.ksm.gr/;
  6. Women’s Rights Organisation (TO MOV) Οργάνωση Γυναικείων Δικαιωμάτων ΤΟV tomov.gr

Hungary :

  1. ATTAC Hungary http://www.attac.hu/

Ireland :

  1. Campaign for an All Ireland National Health Service https://www.facebook.com/CampaignAINHS/

Italy :

  1. ATTAC Italy https://www.attac-italia.org/
  2. CADTM Italy http://italia.cadtm.org/

Portugal :

  1. Amílcar Cabral Development Intervention Centre (CIDAC) Centro de Intervenção para o Desenvolvimento Amílcar Cabral www.cidac.pt

Slovenia :

  1. Institut Mirovni https://www.mirovni-institut.si/en/ (Slovenia)

Spain :

  1. Andalusian Workers Union Sindicato Andaluz de Trabajadores/as (SAT) https://www.facebook.com/SindicatoSAT;
  2. ATTAC Spain https://attac.es/;
  3. Audit of the Health Care Debt (Health debt) Auditoria de la Deuda en Sanidad (Audita Sanidad) https://auditasanidad.org/;
  4. Basque Workers Solidarity (ELAEuskal Langileen Alkartasuna https://www.ela.eus/es;
  5. Citizen’s Audit Platform on Debt Plataforma Auditoría Ciudadana de la Deuda https://auditoriaciudadana.net/;
  6. Coordination Against the Privatisation of Health Care Coordinadora Antiprivatizacion de la Sanidad https://www.casmadrid.org/
  7. Ecologists in Action Ecologistas en Acción https://www.ecologistasenaccion.org/;
  8. Galician Inter-Union Confederation Confederación Intersindical Galega (CIG) https://www.cig.gal/;
  9. Health Workers’ Assembly Movement Movimiento Asambleario de Trabajador@s de Sanidad(MATS) https://mats-sanidad.com/;
  10. Langile Abertzaleen Batzordeak Workers Union (LAB) Basque country https://www.lab.eus/es/
  11. Multinational Observatory in Latin America Observatorio de Multinacionales en América Latina (OMAL) https://omal.info/;
  12. Navarra Health Platform Plataforma Navarra de Salud /Nafarroako Osasun Plataforma http://nafarroakosasunplataforma.blogspot.com/ https://www.facebook.com/Plataforma-Navarra-de-Salud-Nafarroako-Osasun-Plataforma-462069400539481/
  13. Valencian Union Confederation Intersindical Valenciana (País Valencià) https://intersindical.org/

Switzerland :

  1. CETIM https://www.cetim.ch/
  2. MultiWatch https://multiwatch.ch/
  3. World March of Women
  4. Zéro covid

Africa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African Alliance WoMin. https://womin.africa/;
  2. CADTM Afrique;
  3. North African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https://www.siyada.org/ar/;
  4. Pan African Association for literacy and Adult Education https://www.adeanet.org/fr/association-panafricaine-d-alphabetisation-et-d-education-des-adultes-paalae;
  5. Réseau nord-africain pour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https://www.siyada.org/ar/;
  6. Rural Women’s Assembly Southern Africa https://ruralwomensassembly.wordpress.com/ https://ruralwomensassembly.wordpress.com/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1. CADTM Lubumbashi

Kenya :

  1. Kenyan Peasants League www.kenyanpeasantsleague.org
  2. Kenya Debt Abolition Network

Morocco :

  1.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 (AMDH): http://amdh.org.ma/;
  2. ATTAC CADTM Morocco https://attacmaroc.org/;
  3. Democratic labour organisation Organisation démocratique du travail
  4. Moroccan Network for the Defence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Life Réseau marocain pour la défense du droit à la santé et droit à la vie
  5. Southern Alternatives Forum Forum des alternatives Sud https://www.e-joussour.net/fr/

Senegal :

  1. Pan Africa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GO (PAEDD) La Panafricaine pour l’Education au Développement Durable ONG ongpaedd.org;
  2. Pan-African Youth Organisation Organisation des Jeunesses Panafricanistes;
  3. Senegalese Social Forum Forum social sénégalais

Tunisia :

  1. Al Warcha Media Associ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sociation Al Warcha médiatique pour les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https://www.inhiyez.com/;
  2. Tunisian Women’s Association for Research on Development (AFTURD) Association des Femmes Tunisiennes pour la Recherche sur le Développement
  3. Tunisian Observatory of the Economy Observatoire Tunisien de l’économie http://www.economie-tunisie.org/fr

South Africa :

  1. AIDC https://aidc.org.za/
  2. The People’s Vaccine Campaign

Americas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ALBA MOVIMIENTOS http://albamovimientos.net/;
  2. CADTM-Abya Yala Notre Amérique (CADTM-AYNA);
  3. Council for Popula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EAAL)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https://www.facebook.com/CEAAL/;
  4. Jubilee South Americas
  5.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ociety for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Thinking (SEPLA) Sociedad Latinoamericana y Caribeña de Economía Política y Pensamiento Crítico https://sepla21.org/fr/;
  6. Latin American Council of Social Sciences (CLACSO), Steering Committee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Comité Directivo https://www.clacso.org/
  7. Latin American Network for Access to Medicines (RedLAM), Red Latinoamericana por el Acceso a Medicamentos (Argentina, Brasil, Peru and Colombia) www.redlam.org
  8. Our America Trade Union Forum (ESNA), Encuentro Sindical Nuestra América http://encuentrosindical.org/

Argentina :

  1. ATTAC – Argentina;
  2. Argentine Workers’ Central Union Central de Trabajadores Autónoma regional CTA-A Rosario https://www.ctarosario.org.ar;
  3. Cooperative of Popular Educators and Researchers – Historic (CEIP-H) Cooperativa de Educadores e Investigadores Populares Histórica, Argentina;
  4. Corriente Sindical Carlos Chile (Argentina) https://www.facebook.com/CorrienteCarlosChileCTAA/;
  5. Darío Santillán Popular Front Frente Popular Darío Santillán https://abriendo-caminos.org/;
  6. Front of Organisations in Struggle (FOL) Frente de Organizaciones en Lucha https://www.facebook.com/FOLFrenteDeOrganizacionesEnLucha/;
  7. Fundación GEP (Argentina) Www.fgep.org;
  8. Health Institute Patria Salud Instituto Patria;
  9. Movement for Latin American Unity and Change Movimiento por la Unidad Latinoamericana y el Cambio Social http://mulcs.com.ar/ / Movimiento 8 de Abril)
  10. National Federation of University Teachers (CONADU)-Historic, Argentina Federación Nacional de Docentes Universitarios – Historica de Argentina
  11. People’s Movement: For a Feminist Socialism from Below Movimiento de los Pueblos: Por un socialismo feminista desde abajo (Frente Popular Darío Santillán – Corriente Plurinacional / Izquierda Latinoamericana Socialista;
  12. Santa Fe Teachers’ Association Asciación del Magisterio Santa Fe – Delegación Rosario http://www.amsaferosario.org.ar/;
  13. Sindicato ADEMYS;
  14. SUTEBA de El Tigre

Bolivia :

  1. Confederation of Urban Education Workers of Bolivia CTEUB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Educación Urbana de Bolivia

Brazil :

  1. ECCE Union of Education Professionals;
  2. Homa –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Centro de Direitos Humanos e Empresas http://homacdhe.com/index.php/home/;
  3. National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ES) Sindicato Nacional dos Docentes das Instituições de Ensino Superior;
  4. São Paulo Teachers’ Union
  5.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 Ourinhos;
  6.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 São Paulo;
  7. São Paulo State Education Teachers’ Union – Litoral Sul;
  8. São Paulo State Teachers’ Union of Official Education – Osasco;
  9. The National Union of Federal Servers of Basic,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Education (SINASEFE);
  10. Union of Education Teachers of the State of São Paulo – Salto;
  11. Union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Workers of UFRN and UFERSA;
  12. Union of Bank Employees and Financiers of Bauru;
  13. Union of Teachers of Official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 of São Paulo – São Bernardo do Campo;
  14. Union of Teachers of São Paulo State Official Public Education Union – Sumaré
  15. Vinhedo Employees’ Union

Chile :

  1. 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University Officials of the University of Chile (FENAFUCH) 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de Funcionarios de la Universidad de Chile

Colombia :

  1. Colombian Platform for the Audit of the Public Debt and the Recovery of the Commons Plataforma Colombiana por la Auditoría de la Deuda Pública y la Recuperación de los Bienes Comunes http://www.pacdeprebico.org;
  2. Grupo Kavilando Medellin Colombia;
  3. Inter-University Network for Peace (REDIPAZ) Red Interuniversitaria por la Paz;
  4. Latin American Autonomous University, Socio-legal Research Centre of Colombia Universidad Autónoma Latinoamericana,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 jurídicas de Colombia;
  5. National Federation of Colombian Bank Workers Unions (FENASIBANCOL) Federación Nacional de Sindicatos Bancarios Colombianos http://www.fenasibancol.org;
  6.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 (UNEB) http://www.unebcolombia.org;
  7. Research Group University de San Buenaventura Medellin (GIDPAD) Grupo de Investigación Universidad de San Buenaventura Medellín

Costa Rica :

  1. Association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APSE)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Educación Secundaria

Ecuador :

  1. National Union of Educators (UNE) Unión Nacional de Educadores;
  2. Platform “It’s worth of you Ecuador” https://vaportiecuador.wordpress.com/

El Salvador :

  1. Alforja network Red Alforja http://enlazandoculturas.cicbata.org/?q=node/103

Haiti :

  1. Haitian Advocacy Platform for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 Plataforma Haitiana de Defensa para el Desarrollo Alternativohttp://www.papda.org/

Honduras :

  1. COPINH Honduras

Mexico :

  1. Autonomous Movement for Community Emancipation (MAECC) of Oaxaca Movimiento Autónomo por Emancipación Comunitaria de Oaxaca;
  2. Confederation of Retired, Pensioned and Older Persons (CONJUPAM) Confederación de Jubilados, Pensionados y Adultos Mayores;
  3. Executive Committee, Section 9 Democracy (SNTE-CNTE) Comité Ejecutivo Sección 9 Democrática SNTE-CNTE
  4. Mexican Plural Pedagogic Collective Colectivo Plural Pedagógico Mexicano Kaichuk Mat Dha, Durango
  5. Mexican Union of Electricians Sindicato Mexicano de Electricistas http://www.sme.org.mx/index.html;
  6. Mujer, Pueblo – Magisterio. Cnte Durango Mexico https://www.facebook.com/puebloMagisterio/;
  7. National Assembly of Electrical Energy Users (ANUEE) Asamblea Nacional de Usuarios de la Energía Eĺectrica;
  8.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Users in Resistance (CONUR) Coordinadora Nacional de Usuarios y Usuarias en Resistencia
  9. New Workers’ Centre Nueva Central de Trabajadores https://nuevacentral.org.mx/
  10. Workers Union of Higher Media Education Institute of CDMX (SITRAIEMS) Sindicato de Trabajadores del Instituto de Educación Media Superior de la CDMX

Panama :

  1. Association of Educators of Veraguenses of the Republic of Panama Asociación de Educadores Veraguenses de República de Panamá
  2. Critical Mass Panama Masa Crítica Panamá
  3. Teache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Panama (ASOPROF)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la República de Panamá

Peru:

  1. Autonomous Territorial Government of the Wampis-Gtanw Nation Gobierno Territorial Autónomo de la Nación Wampis-Gtanw https://nacionwampis.com/;
  2. Unified Union of Education Workers of Peru (SUTEP)

Puerto Rico :

  1. Teachers Federation of Puerto Rico (FMPR) Federación de Maestros de Puerto Rico
  2. University of Puerto Rico Teachers Association Asociación de Profesores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United States of America :

  1. 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https://www.nycommunities.org/

Uruguay :

  1. Marcosur Feminist Articulation (AFM) https://www.facebook.com/ArticulacionFeministaMarcosur/
  2. Plataforma Descam
  3. International Network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Academics on the State of the Public Debt Red Internacional de Cátedras Instituciones y Personalidades sobre el estado de la Deuda Pública

Venezuela :

  1. Centre for Research and Border Studies Centro de Investigación y Estudios Fronterizos
  2.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Educational Reforms and Teacher Policies (OIREPOD) Observatorio Internacional de Reformas Educativas y Políticas Docentes
  3.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ther voices in Education (CII-OVE) Centro internacional de investigaciones otras voces en educación www.otrasvoceseneducacion.org
  4. Popular Training School Our America (EFPNA) Escuela de Formación Popular Nuestra América
  5. Venezuelan Forum for the Right to Education Foro venezolano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Asia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1. Health Action International Asia Pacific (HAIAP), http://www.haiasiapacific.org Regional organisation – virtual HQ – Penang Malaysia;
  2. International Network for a Human Economy Asia (RIEH) https://www.rieh.org/;
  3. NGO Forum on ADB;
  4. SAAPE https://saape.org/ South Asia
  5. World March of Women, Asia

Bangladesh :

  1. Bangladesh Working Group on External Debt (BWGED): https://bwged.blogspot.com ;
    CLEAN (Coastal Livelihood and Environmental Action Network): https://cleanbd.org

India :

  1. Citizens Forum for Mangalore Development;
  2. Collective for Economic Justice https://collectiveforeconomicjustice.wordpress.com/;
  3. Growthwatch (India) https://growth-watch.blogspot.com/;
  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https://www.insafindia.com/;
  5. Karavali Karnataka Janabhivriddhi Vedike;
  6. Nadi Ghati Morcha;
  7. People’s Alliance of Central-East India (PACE-India);
  8. Prantojon https://www.facebook.com/prantajan;
  9. Progressive Plantation Workers Union (PPWU);
  10. Tamil Nadu Land Rights Federation (TNLRF) https://www.facebook.com/TNLRF/

Japan :

  1. ATTAC Japan

Malaysia :

  1. HAIAP Regional organisation – virtual HQ – Penang Malaysia

Pakistan :

  1. Haqooq Khalq Movement Pakistan
  2.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hilippines :

  1. Sentro ng mga Progresibo at Nagkakaisang Manggagawa -SENTRO- (Philippines) www.sentro.org

South Korea :

  1. KPD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 www.pharmacist.or.kr
  2. People’s Health Movement, South Korea

Sri Lanka :

  1. Ceylon Estate Staffs Union (CESU), http://cesusrilanka.org/index.html;
  2. Liberation Movement https://www.facebook.com/LiberationMovementLka;
  3. Movement for Land and Agricultural Reform https://monlar.lk;
  4. Movement for Nature Farming and Indigenous Livestock Farming;
  5.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www.nafso-online.org;
  6. People’s Alliance for Right to Land –PARL-, http://parlsl.com Sri Lanka;
  7. Progressive Women’s Collective https://www.facebook.com/progressivewomensc;
  8. Protect Union;
  9. Sri Lanka All Telecommunication Employees Union SLATEU https://www.facebook.com/slptsunion;
  10.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Diplomates’ Union (TEDA);
  11. United Federation of Labour (UFL)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해 주십시오!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이후 백신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선언하고,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정상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작성한 공개서한(클릭!)에 여러분들과 지인들의 서명을 연명해 주십시오!

 

[PHM Korea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021.04.29)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PHM Korea 이슈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1. 들어가며
  •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백신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특허 등록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끝마치고 있고, 향후 승인받는 코로나19 백신들과 치료제들도 특허로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저렴한 의료 기술과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다수의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어왔음. 현재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필요한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인공호흡기,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과 장비들 중 대부분이 특허권, 산업디자인, 저작권,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접근권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지적재산권의 여러 항목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이 특허권임.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의 승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배타적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행정행위임. 의약품의 경우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의약품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의 결정권까지 지닐 수 있게 됨.
  • 그러나 한국민중건강운동의 지난 이슈브리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는 다양한 방식의 공적자금, 곧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음. 따라서 그 성과는 민간 제약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누려야 함. 또한 코로나19 기술들과 제품들에 대한 연구개발 데이터와 결과 공개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일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통상적인 접근방식(Business As Usual)을 취해서는, 즉 제약사들과 그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의 논리와 자발적 기여에만 의존해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0년 10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자는 취지의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됨. 다가오는 2021년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WTO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회원국들의 참여로 트립스 유예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제안하는 내용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알아보고, 이 유예안이 WTO 이사회를 통과하여 전 세계에 실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 또한 WTO 이사회 통과 여부를 넘어 유예안이 다루고자 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다룰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방역 리더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전대미문의 팬데믹 하에서도 이윤의 논리만을 따르고 있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지지는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일이자 방역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일임.
  • 트립스 유예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 또한 다양함. 예컨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대로 특허법 제106조 2에 의거한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야 함. 특허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진단키트나 치료제 등 코로나19 필수의료기술과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국제 사회에 솔선수범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정부는 필수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적 통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야 함. 예컨대 정부가 투자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적 통제, 공공위탁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적 통제, 나아가 공공적 연구개발·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위와 통제를 행사해야 함.

<한국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해야 할 일>

  • 각 기업들과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 장벽 제거를 위한 지구적 플랫폼인 C-TAP과 의약품특허공동관리(Medicines Patent Pool, MPP)를 통해 연구개발 자료와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의 제조량 증대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

<한국 시민사회와 학계가 해야 할 일>

  • 코로나19 기술에 관해 그간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이 기술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투입되었다면 액수와 비중은 어떠한지, 기술들에 책정된 가격은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특허권이 적용되는 기술들이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을 할 것.
  • 공개서한, 성명서,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되어질 코로나19 기술, 재료, 제품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압박할 것.
  •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을 생산 역량이 갖춰진 국가와 기업에 이전하는 방법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의약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공론화와 옹호 활동을 할 것.
  •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지난 몇 십 년간 있어왔던 문제에 코로나19가 가시성을 더한 것임. 반면 트립스 유예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됨.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종류의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까지 접근성이 확대 혹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옹호 활동이 요구됨.

 

차례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국면에서 공평한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적 이니셔티브와 플랫폼 3
  3. 트립스 유예안의 제안과 쟁점들 5
  4. 다가오는 WTO 트립스 이사회 이후 예측되는 한국 상황 10
    1.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10
    2. WTO 이사회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
  5. 결론 및 시사점 13

 

In this brief, we summarized the global initiatives and platforms devised after the COVID-19 including the waiver. Next, we summarized the progress in which the waiver was proposed and discussed at first, introducing and refuting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e sufficiency of voluntary licensing and flexibilities, and why the waiver should be supported. Finally, the brief explained the expected situation in South Korea if the waiver is passed or not. If passed, countries with production capacity for COVID-19 technology would have the basis to produce related technology, and access would be enhanced if governmen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ctively cooperated. On the other hand, if the waiver is not passed, it was expected that high prices would continue and accessibility would be impaired. In conclusion, the brief demanded that the SKG should take active a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using compulsory licensing, encouraging technology transfer, and implementing public control from the R&D stage. In addition, companies were required to share research results through C-TAP or MPP, and civil society and academia were required to continue monitoring and advocacy. This brief also attached as an appendix to the press release of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SKG to support the waiver proposal. Box 3 below shows the detailed requirements in the brief.

 

이슈브리프 전문보기: PHM 브리프_트립스 유예안_2021

[PHM Korea 이슈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핵심에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 있음.
    • R&D는 인류, 문화, 사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적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새로운 기술(혹은 상품상용화 전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공공 R&D는 정부 재원을 통해 수행되는 R&D 사업을 뜻함. 정부 재원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R&D에도 지원되고, 기여금의 형태로 국제기구 R&D 사업에 기여하기도 함.
    • 이에 본고에서 공공 R&D는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산학·연·병간 협력을 독려하며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함.
  • 정부는 공공 R&D 사업을 통해 제약사의 R&D와 상품화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결과물(특허 및 기술) 역시 민간으로 이전되었음.
    • 생명공학연구원: 5월 6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항원) 후보물질을 민간 회사(휴벳바이오)에 기술이전.
    • 화학연구원-CEVI 융합 연구단: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 전부를 민간에 이전.
  •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공공재’를 약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지 않는 등 R&D의 핵심인 정보 공유에도 참여 의지가 없어 보임.

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표 1]은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중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관련있는 후보물질의 목록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6개의 백신과 15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고, 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의 CT-P59를 제외한 모든 후보물질이 약물재창출 의약품임.
  •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공통적으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의 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함.

3.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

  • 현재 임상시험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공공 R&D로 수행하고 있음(표 2).
  •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는 총 6개 후보물질에 309.45억 원이 지원되었음.
  • 백신 후보물질별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가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총 110억 원)을 받았고, 뒤이어 제넥신 GX-19N(93.9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약 84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 NBP2001(13.1억 원) 순으로 높았음.
    • 국제백신연구소의 경우 CEPI에서 84억 원을 지원 받아 코백스 R&D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노비오(Inovio)의 백신 후보물질 INO-480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역시 CEPI의 Wave2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10억 원을 지원 받음.
      • Wave 2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추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 개발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함.
    • 2021년 1월 기준 코백스는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코백스 R&D 포트폴리오 백신 10억 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까지 알려진 GBP510 정보는 개발 단계와 R&D 지원금 정도로, 개발 완료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여부, 공급량 등에 대한 공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4.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

  • 임상시험 중인 15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1개(셀트리온 CT-P59)를 제외하면 모두 약물재창출의 형태임(표 1).
  •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는 총 4개 후보물질에 346.4억 원이 지원되었음(표 3).
  •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은 후보물질은 셀트리온의 CT-P59으로, 총 230.1억 원을 코로나19 치료제 R&D 사업으로 지원 받음.
  • 그 외 약물재창출의 형태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 중 녹십자의 GC5131가 61.4억 원, 대웅제약의 DWRX2003이 49.4억 원, 동화약품의 DW2008S이 5.5억 원의 R&D 지원을 받았음.
  • 백신과 달리 치료제 R&D는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5.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모두 공공 R&D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제약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독점하는 이득은 신약과 백신의 판매를 통한 수익에 그치지 않음.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 이득이 현재로서는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공공 R&D를 통한 연구비 지원에 국한하지만, 민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이 범위를 넘어섬.
  • 특히 의약품 R&D의 핵심인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R&D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3~10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과정이 현재 대부분 1년 내외로 줄어듦. 정부는 공공 R&D 지원 외에도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제약사의 투자비용(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을 절감해주었음.
  • 또한 제약사 자체의 R&D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임상시험 R&D 지원금 중 공적 재원의 비중은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적 재원이 투입된 모든 R&D의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함. 감염병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임.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도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음.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몸을 임상시험에 기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도 고려해야 함. 즉,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도그 성과의 공유에서도세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상식임.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SKG has pledged full publ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Public funding is one of the core strategies of medicine R&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provided a hug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o the Korean vaccines and treatments. The SKG supported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ly funded R&D conduct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n the process, the R&D output, such as patents or technology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were exclusively licensed to the relevant companies. We insisted that R&D outcomes and benefits should be enjoyed by all people and society sinc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were developed with the taxpayers’ money. And we further emphasized that the global society should enjoy all of these benefits. This is because not only because of the R&D fund, but also the efforts of research participants who contributed their valuable bodies to the clinical trials should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it is international common sense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together, sharing the achievements and enjoying the benefits of R&D.

Our first EACT Korea brief contains the contents described above. To provide evidence to support our argument, we searched for relevant official data systematically. Data were mainly extracted fro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which contains public R&D information including programs, projects, human resources and outcomes. According to the NTIS, the SKG supported a total of 11.6M USD as a public R&D for COVID-19 vaccines in 2020. Four vaccine candidates were supported by the public R&D, all of which were developed by South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most publicly funded company was Genexin which received 8M USD, and SK Bioscience, Cellid, and Jinwon Life Science also received 2.6M USD, 0.6M USD, 0.1M US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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