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A2장: 코로나19 시기의 젠더 불평등: 남반구의 관점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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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3.20 / 발제자: 연세대 이서현
개요
- 코로나19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보건 체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침.
- 이미 고착화된 젠더, 카스트, 인종, 종교, 직업, 지리적 위치, 능력, 성적 지향, 민족이라는 구조를 통해
- 신자유주의 글로벌 구조와 제도를 통해
- 이번 챕터에서는 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 젠더, 간성(intersex),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을 총칭하여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표현할 것임.
- 코로나19와 관련된 취약성, 불평등이 젠더 이슈 단 한 가지로만 연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직, 간접적인 건강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젠더 기반 폭력(GBV), 보건의료체계 내의 젠더화된 불평등, 기초 성생식 보건 서비스 접근권
- 남반구 주민들이 팬데믹 이후 겪게된 고충들을 조명하고자 함.
- 봉쇄조치가 경제에미치는 영향,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정치적 갈등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함의와 경험
- 젠더 불평등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예: 교육, 고용 기회,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한 일자리, 건강한 음식, 사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음.
- 어떤 인구집단이 더 치명적일까?
- 노인,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천식, 심혈관질환,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비만 등의 기저 질환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반영됨)
- 어떤 인구집단이 더 감염 위험이 높을까?
- 현존하는 신체적, 사회적, 건강 여건으로 인해 더 취약해진 상대적 빈곤층
-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19 감염률에 차이가 있을까?
- 코로나19 진담검사 접근성에 남녀간 차이(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30% 미만이 여성, 전 세계 평균은 50%)
- 남성의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는 문화(백신 접종률의 성별 차이로 나타나기도 함),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겪는 생계 손실, 가사일 및 코로나19 환자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
-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보장, 모성 보호, 연금 등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중저소득국의 현황
- 교육과 이동의 제약, 건강정보 격차, 권리의 억압, 디지털 기술 접근성 제약
- 교육이 중단되고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소녀들의 사례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그림자 팬데믹”
- UN Women은 젠더 기반 폭력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shadow pandemic”이라 명명함.
- 위기로 인한 혼돈 가운데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안전한 공간의 부족, 식량 조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분담 등은 위험 요소가 되었음.
- 봉쇄 조치 이후 젠더 기반 폭력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곳곳에서 보고됨.
- 가정 폭력의 형태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러한 수치는 명백함.
- 봉쇄 조치 기간 동안 가정폭력 핫라인 건수, 말레이시아 57%, 사이프러스 30%, 브라질 40-50%, 유럽연합 60%, 인도 100% 증가했다고 보고됨.
- 국가가 부과한 체계적 폭력에도 노출됨.
- 가혹한 봉쇄조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두려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근로 환경, 생계 손실, 강제 이주, 부족한 사회 보장
<브라질 사례: 여성 건강 권리를 향한 노력과 좌절, 브라질 정부의 담화와 실천>
- 가부장적 사회 규범에서 신체-지정학은 불가분의 관계임.
-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행동 계획 2018-2030”이 2018년 PAHO의 56번째 Directing Council에서 승인되었음.
- 인권, 성생식 권리, 젠더, 통합적 성교육 등의 용어 사용에 미국이 반대하였으나 극적으로 투표를 거쳐 통과됨.
- 1년 뒤, 극우 정당이 집권한 브라질은 미국과 한편이 되어 이미 합의된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게 됨.
-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합법적 임신중절이었음.
- 이 외에도 토지 관련 탈규제, 공적 재난 등은 여성의 권리에 위협이 되곤 함.
- 또한 보건부는 팬데믹 하에서 성폭력 관련 지원 서비스와 성생식 보건에 대한 체계적 계획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철회하였음.
- 이러한 의도적인 국가에 의한 폭력은 인종주의, 인식의 파괴(epistemicide)를 야기하고, 식민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주의를 강화함.
- Feminist Alert 여성운동, Observatory of Favelas 등은 브라질 정부의 폭력에 맞서는 실증적 예시가 됨.
- 돌봄을 사회화하고, 탈식민화의 기술을 정착시키고, 모든 수준에서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성생식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제약
-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보건의료 자원들 중, 성생식 보건의 이슈가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님.
- WHO에 따르면, 성생식 보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줄어든 이유는, 계획되었던 치료 일정의 취소, 대중교통 수단의 제약,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였음.
- 성생식 보건 관련 5,000개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예측 수요 중 약 47%, 즉 약 185만 건의 임신중절술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음.
- 네팔 정부는 아웃리치와 원격의료를 통한 가정 기반 모델을 허가하기도 하였음.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들의 성생식 보건 진료는 대부분 NGO가 담당하였으나, 봉쇄조치로 인해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시민사회 애드보커시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통행권을 허가하는 방안이 도입되기도 하였음.
- 팬데믹은 성생식 보건 권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음.
<아르헨티나 사례: “녹색 물결”>
- 2020년 12월 30일, 아르헨티나 국회는 임신 14주차까지 자발적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 이러한 결과물 뒤에는 긴 노력의 여정이 있었음.
- 가령, 34년간 지속된 National Women’s Meetings은 여러 지방에서 개최되어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2015년 10대 임산부가 잔인하게 살해된(femicide) 사건은 2016년 임신중절을 위한 권리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음.
- 지난 100년 간, 아르헨티나 형법은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혹은 “정신이상자”에 의한 강간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였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생명 그리고 건강에 위협이 될 경우를 포함하도록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음.
- 이와 관련, 1차의료와 2차의료 간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임신중절에 대해 법률상 비범죄화를 통한 사회적 비범죄화 논의를 여러 시민사회 조직들이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예: Socorristas en Red, 자원봉사자들에게 휴대폰을 보급하여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연결을 도모함.).
- 여전히 남겨진 도전 과제는 1) 재학생 및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훈련; 2) 현재의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으로 요약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건인력과 코로나19
- 여성은 전세계 보건의료인력의 70%를 차지하지만 남성보다 평균 28% 정도 수입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 고도로 숙련된 직군에서의 남녀 비율 차이, 근로 시간의 차이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그러나, 같은 직군, 동일한 임금 체계에서도 11%의 격차는 존재함.
- 여기에 더해 무급으로 수행하는 업무까지 더해지기도 함.
- 지역사회보건인력은 각 국가마다 구체적인 명칭은 다르지만,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동선 추적, 인식 개선, follow-up 방문 등 주요 업무에 투입되기도 함.
- 인도,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태국 사례
- 신뢰 관계 구축, 정보 전달의 역할
- 이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에의 취약성이 보호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음.
-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부족, 감염 관리 관련 훈련 미비, 낮은 수준의 보상, 사회보장 제도 혜택 전무, 편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왜 간호사들의 건강은 불평등한 타격을 받았을까?>
- 대다수가 여성인 간호사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 건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59개국에서 2,262명이라고 보고되었음.
- 무엇이 문제일까?
-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공공 인력 고용 제한,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 저하, 이주 증가, 심각한 인력 부족, 전문 간호인력을 대체할 간호보조인력 채용
- 국제노동기구의 1977년 Nursing Personnel Convention과 관련 권고사항을 비준한 국가는 41개에 불과함.
-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학생과 퇴직 간호 인력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필수 장비에 대한 구매력 미비, 보건의료 인력 부족
- 장시간의 노동, 야간 근무, 가사 노동, 임산부 및 수유부 근로자에 대한 지침 기준 미비
- 간호 인력에 대한 폭력, 배제, 취약한 근로환경, 소수민족 출신 및 이주 간호 인력이 처한 어려움
- 간호 인력의 연대 강화, 노동조합 결성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집단 조직과 법적 권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결론
-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젠더 분석의 의미는 더욱 공고해졌음.
-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과 젠더화된 정체성이 감염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치료 경험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
- 젠더 분석의 관점이 “팬데믹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교차점의 요인들을 -장애, 토착민, 인종, 민족, 이주 또는 난민- 바라봐야 함.
- 또한 젠더화되고 교차된 건강의 차이를 구조적 건강 결정 요인 -불안정한 주거, 고용, 가부장주의, 정치적,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맥락으로 가져와야 함.
- 본 챕터에서 다룬 아르헨티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풀뿌리로부터의 노력과 시민 운동은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역량이 있음.
- 어떤 측면에서? 젠더, 카스트, 계급, 능력, 성 정체성, 종교 등에 기반한 교차성과 취약성을 존중하는 체계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서의 책무성